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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노사정위 추진 '주5일 합의대안'의 문제점 분석

작성일 2002.04.1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263
< 민주노총 2002.04.18 보도자료 1 >

민주노총 '주5일 노사정 합의대안' 문제점 분석

임금삭감 많지만 시간단축 효과 낮아
노동자 절반 9년 뒤에나 주5일 혜택

1. 재계와 정부,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추진중인 '주5일 합의대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임금 삭감 폭이 크고 노동시간은 크게 줄지 않는 반면, 전체 노동자의 85%가 넘는 300인 미만 업체의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주5일 근무 혜택에서 지나치게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민주노총이 분석한 데 따르면 '합의대안'대로 연월차 휴가를 15일∼22일로 줄이고 생리휴가와 주휴를 무급화 하면 10년 근속 노동자 기준으로 정규직 남성 3.4%, 여성 6.5%의 임금이 삭감되며, 탄력 근로제가 도입되는 사업장은 남성 8.5%, 여성 11.6%까지 임금이 삭감됩니다. 부칙에 임금보전에 대한 일반원칙만 명시할 경우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일급제, 개수 임금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주휴무급화로 인해서만 20.3%의 임금이 삭감되어 정규직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또한 주5일 주40시간 노동제를 도입하더라도 합의대안 대로 휴일휴가를 줄이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면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주44시간인 근속년수 1∼10년의 남성 노동자는 연간 시간단축 효과가 104∼152시간에 불과하고, 생리휴가가 없어지는 여성은 연간 8∼56시간의 단축효과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현재 단체협약 등으로 토요격주휴무제 즉 주42시간을 실시하는 근속년수 1∼10년 남성 노동자는 연간 0시간∼48시간 밖에 노동시간이 줄지 않고, 유급 생리휴가가 없어지는 여성 노동자는 오히려 1년에 48∼96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나마 이같은 결과는 전 산업 동시 전면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이고, 합의대안대로 9년에 걸친 단계별 도입 시에는 주5일 근무제가 돼도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없어집니다.

4. 한편 임금은 삭감돼도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미미한 가운데 전체 노동자의 85%가 넘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주5일 근무제 혜택이 지나치게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년에 걸친 6단계 또는 4단계 도입론으로 알려지고 있는 합의대안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의 85.5%에 해당하는 1천1백만여 노동자는 빨라야 5년 뒤인 2007년이 돼서야 주5일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전체 노동자의 45.5%인 10인 미만 5백80여만 노동자는 빨라도2010년이 돼야 하고, 이 나마도 주5일 혜택을 누릴지 자체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

* 5쪽짜리 분석자료는 표가 들어 있어서 첨부파일로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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