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소속 철도노조가 변형근로 확대하는 노사정위원회의 주5일 협상안에 반대한다며, 한국노총 지도부에게 작은 이익에 매달려 전체 노동자의 대의를 저버리지 말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철도노조 성명서>
변형근로 확대하는 주5일근무제 반대한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역사이다. 그러나 최근 "주5일근무제" 입법화를 위한 노사정위의 논의를 보면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한국노총은 주휴일 무급화 외에 월차·생리휴가 폐지, 변형근로 기간의 3-4개월 확대, 시간외 할증율 축소 등 노동조건의 개악에 이미 합의하였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이는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를 거꾸로 돌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철도노동자들은 94년 "변형근로 철폐와 8시간노동제 쟁취"를 위한 파업투쟁으로 60여명이 해고되었다. 변형근로제의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온 철도노동자들은, 변형근로 확대를 주5일근무제와 연계시키려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도 월192시간 이상을 근무해야만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철도의 현실인데, 3-4개월의 변형근로제가 합법화되면 월 250시간, 270시간을 일하고서도 수당 한푼 받지 못할 것이다. 불규칙한 근무와 장시간 노동에서 철도노동자들의 건강과 사회적 고립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1년에 30명 이상 죽어 가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단계적 실시, 휴가 축소, 변형근로 기간 확대, 할증율 축소 등은 주5일근무제의 근본 취지와 모순되는 것이다. 또한 열악한 노동조건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우리는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한 무원칙한 노동법 개악음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1,3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좌우하는 노동법 개정에서, 한국노총 지도부가 작은 이익에 매달려 전체노동자의 대의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94년의 투쟁을 계승한 철도노동조합은 변형근로 기간을 확대하려는 어떠한 논의에도 반대하며, 노동조건의 저하 없는 진정한 주5일근무제 쟁취를 위해 전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02. 5. 3.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도노조 성명서>
변형근로 확대하는 주5일근무제 반대한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역사이다. 그러나 최근 "주5일근무제" 입법화를 위한 노사정위의 논의를 보면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한국노총은 주휴일 무급화 외에 월차·생리휴가 폐지, 변형근로 기간의 3-4개월 확대, 시간외 할증율 축소 등 노동조건의 개악에 이미 합의하였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이는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를 거꾸로 돌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철도노동자들은 94년 "변형근로 철폐와 8시간노동제 쟁취"를 위한 파업투쟁으로 60여명이 해고되었다. 변형근로제의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온 철도노동자들은, 변형근로 확대를 주5일근무제와 연계시키려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도 월192시간 이상을 근무해야만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철도의 현실인데, 3-4개월의 변형근로제가 합법화되면 월 250시간, 270시간을 일하고서도 수당 한푼 받지 못할 것이다. 불규칙한 근무와 장시간 노동에서 철도노동자들의 건강과 사회적 고립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1년에 30명 이상 죽어 가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단계적 실시, 휴가 축소, 변형근로 기간 확대, 할증율 축소 등은 주5일근무제의 근본 취지와 모순되는 것이다. 또한 열악한 노동조건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우리는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한 무원칙한 노동법 개악음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1,3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좌우하는 노동법 개정에서, 한국노총 지도부가 작은 이익에 매달려 전체노동자의 대의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94년의 투쟁을 계승한 철도노동조합은 변형근로 기간을 확대하려는 어떠한 논의에도 반대하며, 노동조건의 저하 없는 진정한 주5일근무제 쟁취를 위해 전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02. 5. 3.
전국철도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