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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참으로 한심하다

작성일 2002.05.0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691
< 민주노총 2002.05.07 성명서 1 >

노사정위 비정규대책 참으로 한심하다

- 규모 줄이기 산출방식, 실효성 없는 감독강화, 내용 없는 사회보험 적용

1.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가 '비정규근로자 대책에 관한 노사정1차 합의문'을 발표하였으나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논의한 내용으로는 너무나 한심하다.
비정규통계산출방식, 근로감독강화, 사회보험적용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이번 합의는 그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1년 가까이 논의한 결과로는 너무나 내용이 없다. 정부와 국회가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노사정위원회에 넘기고 비정규노동자 보호대책에 대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결과라는 점에서 이번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결과는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한다.

2. 750만 비정규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는 현실의 요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수준이다. 비정규노동자의 실태를 볼 때 임시계약직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파견ㆍ용역ㆍ호출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매우 절실하다. 그러나 이번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사항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비정규노동자의 규모와 통계산출에서 고용형태에 의한 비정규직, 취약근로자 계층, 전통적인 정규직 노동자로 나누어 파악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으나 내부노동시장의 규율을 받는 전통적인 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규노동자를 고용과 근로조건에 따라 구분하였을 경우 비정규노동자의 숫자만 줄어든 것처럼 호도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국제기준으로 활용할 규모는 좀더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며 경제활동인구조사 본조사의 종사상 지위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문항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근로감독강화방안은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근로감독 강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명예근로감독관제가 도입되지 않아서 근로감독 강화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된다. 근로감독관의 숫자 못지 않게 근로감독의 행태와 관행이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특검제를 도입하여야 수사가 제대로 되는 검찰의 관행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근로감독에 대해서도 부분적이나마 근로감독을 민간에 개방하는 명예근로감독관제를 도입하여 근로감독의 관행과 행태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 하겠다.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병행될 때 중앙단위의 노사정 기구가 실질적인 근로감독 강화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장 감독에 대한 역할이 없는 중앙단위 노사정기구는 근로감독 강화에 별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 이호웅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근로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다.

4. 사회보험 확대 적용은 전혀 내용이 없는 부분이다. 고용보험 관련 사항은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내용이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한다는 아주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로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향후 적용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만 남기게 되었다.

5.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책이 어느 것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비정규노동자와 중소ㆍ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노동자 등 불안정한 노동자층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비정규노동자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 넘겨놓고 시간만 끄는 방식으로 비정규노동자 문제를 비켜갈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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