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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경찰 고무탄 사용 방침과 정철수씨 사건

작성일 2002.05.1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284
< 민주노총 2002.05.10 성명서 1 >

경찰 고무탄 사용 방침과 정철수씨 사건

1. 경찰이 집회와 시위 진압에 인명 살상 위험이 있는 고무탄 사용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난 2000년 노동자대회 당시 경찰의 무리한 시위 진압과정에서 폭행 당한 정철수 씨에 대해 국가가 2천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 지난 2000년 11월 12일 당시 민주노총이 대학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명동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던 중 종로거리를 걷던 시민이자 출판사에 다니던 정철수 씨는 시위진압 중이던 경찰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코뼈가 내려앉고 머리에 금이 가 동대문 이대병원에서 9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정철수 씨를 불법시위를 벌인 범법자로 매도하는가 하면 경찰의 폭력진압이 합법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경찰의 불법행위를 인정, 2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정씨도 항소했으나 최근 재판부의 조정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당시 경찰은 민주노총 집회와 행진을 세 번에 걸쳐 공격해 합법집회시위를 방해하고 민주노총 행사차량 12대를 부수는 등 과잉폭력진압을 일삼아 큰 충돌을 빚었습니다. 또 2001년 4월 11일 부평에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노조 사무실로 향하던 대우차 노조원들을 폭력 진압해 부평경찰서장이 옷을 벗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인데도 1억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물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3. 우리는 시위가 너무 격렬해 경찰이 더 무장해야 한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고무탄 사용 방침의 구실로 북파 공작원들의 광화문 앞 가스통 시위를 예로 들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한 성격이 강했지 경찰 말대로 테러에 버금가는 시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북파 공작원 시위 외에 특별히 격렬한 시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고무탄 사용 방침을 들고 나온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4. 고무총탄은 재질이 딱딱하고 강화고무로 돼 있어 정면에서 맞을 경우 생명을 잃거나 실명할 가능성이 크며, 이 같은 부작용을 고려해 선진외국에서는 시위 진압용 보다 피의자 검거용에 한 해 극히 제한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80년대 인권 후진국이었던 칠레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시위대에 고무총탄을 썼다가 국제비난을 받았으며, 지금도 이스라엘만 쓸 뿐 다른 나라는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위 진압용 이라기 보다는 인명살상용 무기라 할 고무총탄 사용 방침은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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