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5.17 보도자료 1 >
각계인사 500명 '비정규직 기본권 보장 선언' 발표
- 17일(금) 오전 10시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선언 발표 회견
1. 정현찬 전농의장, 김흥연 전빈련 의장, 홍근수 목사, 김금수 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김진균 서울대 교수, 문정현 신부 등 각계인사 500명은 5월17일(금) 오전 10시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 보장 촉구 사회인사 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장 참석 -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이철순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염경석 민주노총 비대위 부위원장, 이찬배 여성노조연맹 위원장 등)
이들은 선언에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훨씬 넘는 75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차별대우에 시달리며 큰 사회문제로 떠올랐는데도 지난 5월6일 노사정위원회가 1년 넘게 논의해 발표한 비정규특위 1차 합의 내용은 현실과 동떨어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아니라고 비판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법 제도를 가능한 빨리 개선하고 영세사업장 및 특수 고용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완전적용과 파견·용역 간접고용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이날 500인 선언에서 밝힐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11대 법 개정 요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11대 법 개정 요구
1) 비정규노동자 차별을 철폐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하라! 2) 기간제 노동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라! 3) 독립사업자형태 등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라! 4) 단시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을 신설하라! 5) 근로기준법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상습법 처벌을 강화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여라! 6) 양도, 인수, 합병, 자산매각 등 경영주체 변경시 고용관계 승계하라! 7) 감시·단속적 업무의 휴일·휴게 제외는 노동자대표의 동의를 얻어라! 8) 도급·위임 등 노동조건의 중대변경시에는 노동자대표와 사전 협의하라! 9)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에게 4대 사회보험 전면 적용하라! 10) 파견법을 철폐하고 불법파견·도급·용역을 근절하라! 11) 복수노조금지 조항을 철폐하라!
○ 500인 선언 관련 문의 : 김정근 민주노총 조직2국장 2636-0163
각계인사 500명 '비정규직 기본권 보장 선언' 발표
- 17일(금) 오전 10시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선언 발표 회견
1. 정현찬 전농의장, 김흥연 전빈련 의장, 홍근수 목사, 김금수 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김진균 서울대 교수, 문정현 신부 등 각계인사 500명은 5월17일(금) 오전 10시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 보장 촉구 사회인사 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장 참석 -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이철순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염경석 민주노총 비대위 부위원장, 이찬배 여성노조연맹 위원장 등)
이들은 선언에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훨씬 넘는 75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차별대우에 시달리며 큰 사회문제로 떠올랐는데도 지난 5월6일 노사정위원회가 1년 넘게 논의해 발표한 비정규특위 1차 합의 내용은 현실과 동떨어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아니라고 비판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법 제도를 가능한 빨리 개선하고 영세사업장 및 특수 고용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완전적용과 파견·용역 간접고용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이날 500인 선언에서 밝힐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11대 법 개정 요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11대 법 개정 요구
1) 비정규노동자 차별을 철폐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하라! 2) 기간제 노동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라! 3) 독립사업자형태 등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라! 4) 단시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을 신설하라! 5) 근로기준법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상습법 처벌을 강화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여라! 6) 양도, 인수, 합병, 자산매각 등 경영주체 변경시 고용관계 승계하라! 7) 감시·단속적 업무의 휴일·휴게 제외는 노동자대표의 동의를 얻어라! 8) 도급·위임 등 노동조건의 중대변경시에는 노동자대표와 사전 협의하라! 9)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에게 4대 사회보험 전면 적용하라! 10) 파견법을 철폐하고 불법파견·도급·용역을 근절하라! 11) 복수노조금지 조항을 철폐하라!
○ 500인 선언 관련 문의 : 김정근 민주노총 조직2국장 2636-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