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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6.13 지방선거 민주노총 후보 112명 확정

작성일 2002.05.1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631
< 민주노총 2002.05.17 보도자료 2 >

민주노총 지방선거 후보 112명 확정

- '지역부터 정치를 바꾸자' … 민주노동당으로 대거 출마
- 첫 정당명부제 감안 '꼭 투표하자' … 선거운동 적극 지원

1. 민주노총이 6.13 지방 선거에 내보낼 후보 112명을 확정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은 5월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5명, 광역의원 38명, 광역비례대표 8명, 기초의원 60명 등 모두 112명의 후보를 확정하고 △ 가족과 함께 투표참여 운동 △ 조합원에 대한 정치교육 △ 정치기금 모금과 지원 △ 선거구별 선거운동 지원 등을 결의했습니다.

2. 특히 민주노총은 대법원의 1인1표제 위헌판결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사람 만이 아니라 정당에도 투표해서 득표율에 따라 광역비례대표를 배정하는 이른바 정당명부제가 도입된 만큼, 후보가 없는 지역구를 포함해 가족까지 참여하는 대대적인 투표참여 운동을 펼쳐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의원 수는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자치구·시·군마다 2인)의 10%인데, 민주노동당이 5% 이상 득표할 경우 당에서 정한 순서대로 광역비례의원의 당선자를 낼 수 있다. 또 정당추천이 허용되는 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광역비례대표 넷 중 하나만 전국 평균 2% 이상을 얻을 경우 국고보조금을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5% 이상을 얻으면 득표율에 비례해 보조금도 늘어납니다.

3. 이날 확정한 민주노총 후보 112명 가운데 정당추천이 허용되는 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원 52명은 모두 민주노동당을 통해 출마하며, 정당추천이 허용되지 않는 기초의원 60명도 대부분 민주노동당 당원입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꾀한다는 정치방침을 오래 전부터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6.13 지방선거를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민주노동당 강화의 주요한 계기로 만들기 위해 민주노동당을 통해 출마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주 중으로 4∼5명의 광역비례대표를 포함해 6∼8명을 추가로 확정할 예정이어서 민주노총 후보는 120명에 육박할 것입니다.

4. 한편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후보 외에도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5월 14일 현재 민주노동당 지방선거 후보는 광역단체장 7명, 기초단체장 13명, 광역의원 65명, 광역비례대표 18명, 기초의원 104명 등 모두 207명에 이릅니다.

※ 지방선거 112명 전체 명단은 첨부파일 참조

자료1.

민주노총 6.13 지방선거 실천지침

1. 출마원칙과 절차 (2001년 5차 중앙위 결정사항)

- 민주노총은 2002년 지방선거를 정치세력화와 민주노동당 강화의 주요한 계기로 삼아 적극적으로 많은 조합원들이 출마할 수 있도록 조직적 결의와 지원을 모아나간다.

(1) 출마원칙
①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 후보로 추인 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출마한다. 단 지구당 조직이 없거나 당 조직과 함께 연대, 연합후보로 조정하여 출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대, 연합후보로 출마하기 위한 지방선거 공동대응기구에는 민주노총이 독자적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과 긴밀한 협의를 거친다.
(2) 후보의 발굴 - 생략
(3) 출마절차
①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코자하는 조합원은 지역본부에 소정의 양식(후보등록서, 이력서, 서약서)을 갖춰 등록한다.
② 지역본부는 출마를 원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의결단위의 결의를 거쳐 민주노동당 후보선출총회의 후보로 추천한다.
③ 당의 각 지부와 지역본부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후보발굴 및 조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당내 경선이 불가피할 경우 조직적 지원을 하되 경선의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승복한다.
⑤ 당의 선출절차를 마친 조합원에 대해 지역본부와 총연맹 중앙위의 결의를 받아 민주노총 후보로 확정한다.

2. 후보의 구분(2002년 제4차 중앙위 결정사항)

(1) 민주노총 후보
- 민주노총 조합원 및 지도위원(연맹·지역본부 포함), 전·현직 상근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마친 자(전직 상근자의 경우 해당 조직의 엄밀한 심의와 동의가 전제돼야 함)
- 민주노총의 정치적·조직적 방침을 우선하는 자
- 조직적 지지와 지원을 하며 선거기금을 우선 배정한다.
(2) 민주노동당 후보
민주노동당의 모든 후보에 대해 조직적 지지와 지원을 한다. 선거기금의 모금과 지원에 최대한 협조한다.
(3) 지지후보
민주노총 후보 및 민주노동당 후보와 중복되지 않는 경우, 기존 보수정당 후보를 제외하고 노동계를 대변할 수 있는 진보적 후보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힐 수 있다 (각 조직별).

3. 지방선거 실천지침(2002 1차 비상대책위 결정사항)

(1) 투표지침
1) 전 조합원은 빠짐없이 투표에 참가한다. 지역구 후보가 없더라도 정당명부투표는 꼭 한다.
2) 각 단위노조는 민주노동당 및 노동자후보(민주노총 후보, 민주노동당 후보) 지지를 명확히 한다.
3) 조합원은 1인 이상의 가족을 조직하여 함께 투표한다.
4) 단위노조는 전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

(2) 교육선전 지침
1) 단위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정치교육을 실시한다. (정치위원회 교안 참조)
2) 선거관련 포스터를 부착한다.
3) 민주노동당 및 후보 지지 현수막을 조합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4) 선거 및 투표방침을 중심으로 조합원 홍보물을 직접 배포한다.
5) 각 조직의 신문 및 홈페이지에는 지방선거 관련 기획기사를 게재한다.
6) 노조별로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정치교육 비디오를 수시로 상영한다.

(3) 기금의 모금
1) 각 단위노조는 지역본부에서 결의한 기금을 꼭 납부한다.
2) 각 연맹은 서울지역의 기금납부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4. 기타
1) 각 조직 정치위원회에서는 단위노조 정치위원회 구성을 독려하고 적극적인 선거지원에 나선다.
2) 연맹 정치위원회에서는 실천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담당자 및 업무를 배치한다.
3) 각 지역본부는 해당 선거구별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적극적인 선거지원에 나선다.


자료2.

민주노총 지방선거 후보 현황

○ 광역단체장(1명) - 부산시장 : 김석준(교수노조 조합원 - 부산대 사회학과)
○ 기초단체장(5명) - 울산동구청장 : 이갑용(민주노총 전위원장, 현대중공업노조원) / 울산 북구청장 - 이상범 (현대자동차노조 전 위원장) / 구미시장 : 황준영(민주노총 경북본부장, 금속노조오리온전기) / 평택시장 - 김용한 (대학강사노조 투쟁국장) / 울주군수 : 김종길(농협노조울산 조합원)
○ 광역의원(38명) - 서울 5, 경기 6, 인천 2, 강원 1, 대전 1, 대구 1, 경북 2, 울산 8, 경남 2, 전북 2, 광주 4, 전남 2, 부산1, 제주 1
○ 광역비례대표(8명) - 서울 4, 경기 1, 전북 1, 광주 1, 전남 1
○ 기초의원(60명) - 서울 3, 경기 14, 인천 3, 충남 2, 대전 2, 대구 1, 경북 7, 울산 14, 경남 7, 전북 1, 광주 3, 전남 1, 부산 2,


자료 3

비례대표제 관련 참고자료

1. 현행 비례대표제

6.13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광역시도의회 선거에 1인 2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즉, 광역의회의원을 뽑을 때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한 표, 비례대표 정당후보에 한 표를 찍게 됩니다.(이 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는 총 5장입니다. (1)시도지사, (2)시장, 군수, 구청장 (3) 시도의회의원 (4)시도의회 비례대표의원 (5) 시군구의회 의원, 모두 5장입니다. 즉, 선거구에 민주노동당 후보가 전혀 출마하지 않았더라도 비례대표 후보는 모두 출마하였기 때문에 투표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지역구후보에 민주노동당 후보가 없을 경우에도 반드시 투표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5% 이상 얻으면 배분가능성이 생깁니다. 서울의 경우 비례대표의원이 10명이니 10%를 얻거나 10%를 얻지 못하더라도 득표율에 의원 수를 곱한 수를 곱한 수가 제일 크면 비율에 따라 배분 후에 1석 배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민주당 50%, 한나라당 43%, 민주노동당 7%를 얻을 경우, 비례대표 의석 수에 득표율을 곱하면 민주당이 5, 한나라당이 4.3, 민주노동당이 0.7이 됩니다. 이 경우, 민주당이 5석 한나라당이 4석을 배분 받는데, 소수점 아래 숫자가 민주노동당이 크므로 민주노동당이 1석을 배분 받게 됩니다.)
비례대표의원수는 지역구 의원 수의 10%이고, 단수가 있으면 1석을 추가합니다. 서울이 10명, 경기가 9명이고, 작은 지역도 최소한 3석은 됩니다.

2.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

현행법 상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은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선전벽보, 선거공보, 어깨띠, 후보자연설의 방송, 단체의 초청 대담토론회,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대담 토론회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당원들이 개인적으로 정당투표를 할 것을 독려할 수는 있지만, 유인물을 돌리거나 공개장소에서 연설할 경우 선거법 위반입니다.
다만, 비례대표후보자가 광역자치단체장 정당연설회에서 연설원으로서 지지발언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연설내용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주일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3. 국고보조금 문제

국고보조금은 비례대표를 제외한 4개 선거 중 하나만 전국으로 합산하여 득표율이 2%를 넘으면 예산에 계상된 국고보조금의 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시도지사, (2)시장, 군수, 구청장 (3) 시도의회의원 (4)시도의회 비례대표의원 (5) 시군구의회 의원 중 하나만 전국득표율이 2%가 넘으면 계상된 국고보조금의 2%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액수는 올해 약 8억, 이고 2004년까지 총 24억에 이를 전망입니다.

4. 결론
비례대표 선거에 꼭 참석하여야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이 당선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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