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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직권중재 철폐하고 노동탄압 중단해야

작성일 2002.05.2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435
< 민주노총 2002.05.23 성명서 1 >

직권중재 철폐하고 노동탄압 중단해야
- 필수공익 이유로 보건의료 파업 불법 단정은 위헌이자 국제노동기준 위반

1. 다른 부처도 아니고 노동자를 위한다는 노동부 장관이 "필수 공익 사업장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 "일반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파업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바람잡고 다니는 일은 노동자들 보기에 매우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이다.

2. 특히 필수공익 사업장이 파업에 들어가면 엄달하겠다는 방침은 직권중재 조항이 사실상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는 위헌조항이며,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이 조항의 철폐를 여러차례 권고하는 있는 현실에서 부당한 노동탄압이라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오늘 아침부터 파업에 돌입한 보건의료노조 11개 사업장 41개 병원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리고 불법파업으로 몰아가는 것은 악법을 동원해 정당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3. 사실상 노동자들의 파업을 원천봉쇄한 직권중재를 악용해 사용주들은 교섭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거꾸로 교섭을 성실하게 벌여 원만하게 타결할 수 있는 사안도 오히려 파업으로 가게 되는 일이 많다. 이렇게 사용주 쪽에 귀책사유가 있어 파업에 들어간다 해도 불법파업으로 몰려 직권중재 조항은 오히려 불법파업을 양산하는 역기능을 해온 것이다.

4. 이런 이유로 직권중재 조항에 대해 행정법원을 위헌제청을 내놓은 상태이며, 이전 헌재 판결에서도 위헌 의견이 다수로 나온 것이다. 그런데도 직권중재 제도로 노조파업을 탄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다른 사람도 아닌 노동부 장관이 이를 부추기는 것은 더더욱 보기에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5. 민주노총은 이미 밝힌 대로 현재 진행되는 임단협을 월드컵 이전에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노사합의가 되는 사업장들은 그때그때 적극 타결해나갈 것이다. 하지만 구속수배해고 가압류 등 이미 저지른 노동탄압 원상회복을 하기는커녕 또 다시 노동탄압을 자행한다면 월드컵과 상관없이 투쟁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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