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선관위의 '6.13 정상근무 업체 방문 투표참여 보장 요구' 방침을 환영하며

작성일 2002.06.07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578
< 민주노총 2002.06.07 성명서 1 >

상당수 업체 정상근무 '공민권 박탈' 우려
선관위 "직접 방문 투표참여 보장 요구"

1. 민주노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용직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건설현장,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등에 대해 선관위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투표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등 투표참여가 가능하도록 힘쓰겠다는 데 대해서는 일단 환영한다. 다만 인원의 제한이 있는 선관위 직원들의 방문 등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노동부 등 관련부처에서 근로기준법 제9조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조를 위반하고 노동자들의 투표 참여를 사실상 박탈하는 사용주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 또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사용주들의 투표참여 방해 행위를 방지할 제도장치 마련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정부가 지방선거일인 6월13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지만 그 근거가 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사기업에는 잘 적용되지 않아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와 백화점·대형 할인매장 등 연중무휴 업종,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은 사용주가 정상출근을 요구해 사실상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 5월28일 선관위와 노동부에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선관위는 6월5일자로 보내온 답변 공문에서 이같이 밝힌 것이다.(민주노총과 선관위 공문 덧붙인 자료 참조)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어느 기관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나 선관위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부정선거 감시 업무 등으로 일손이 모자라는 선관위의 직원 방문 등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노동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3. 민주노총은 건설산업연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문을 바탕으로 수백 개 건설업체에 투표보장 공문을 보냈고 건설일용노조가 이를 근거로 투표시간 보장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투표참여를 방해하는 사업주들의 행위가 적발되면 즉각 법 절차를 밟아 조치할 것이다. 또한 관공서 말고는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선거일 임시 공휴일 지정이 실제로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 정비를 위해 애쓸 것이다. <끝>

자료 1> 중앙선관위 공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우 427-727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 / 전화 503-2792 전소 504-2763
처리과 : 홍보과 과장 : 김도윤 사무관 : 김대년 당당자 : 김영헌
문서번호 : 홍보 3140-319
시행일자 : 2002.605
받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표자
제목 : 근로자의 투표참여 보장 협조 조치

1. 귀 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경제 4단체 및 100대 기업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3.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별로 관내 소재 중소기업체 및 각 기능협회 등에도 소속 직원 및 사업장의 종사자들이 출, 퇴근 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및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원행사의 보장)에 의한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도록 이미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4. 앞으로 선거일까지 언론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투표참여 보장 홍보와 함께 일용직들을 많이 고용하고있는 건설현장,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등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 직원이 관리직을 직접 방문하여 투표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등 투표참여 제고에 총력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5. 따라서 귀 조합에서도 산하 각 조합에 조합원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도록 안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료 2> 민주노총 공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5층, 전화 2635-1133 전송 2635-1134
문서번호 민주정치 1123-313
시행일자 2002.5.28
수신 노동부장관, 선거관리위원장
참조 근로기준과장, 홍보과
제목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질의 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별첨과 같이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오니 6월 5일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질의서

1.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질의 내용

일당제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도 선거당일 투표를 위한 시간동안은 노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조에 따라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당제라는 이유 때문에 현재 일용직 노동자는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투표에 참가하던가 아니면 투표참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루 일당손실을 감수하기가 어렵거나 투표로 인한 개별적인 결근이 어려워 결국 투표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는 그동안 매번 선거때마다 반복되어 왔는데 귀 기관에서는 이번 6. 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 노동자 투표참여 방해 사례
- 민주노동당 투표방해 신고센터(☎761-1333/www.kdlp.org) 접수 사례 중에서

1) 일용 건설직 노동자의 경우
"200만 건설노동자중(상용직50만,일용직150만) 160만명이 건설현장에 근무한다. 남들은 6월 13일 휴무하면서 투표권을 행사 하지만 건설현장은 평소와 같이 일한다. 건설현장은 보통 아침 7시부터 저녁6시까지 일을 한다. 근로기준법은 있으나 마나다. 건설노동자들은 새벽에 집을 나와 대부분 어두울때까지 일을 한다. 투표할 시간도 없지만 엄두도 못낸다. 투표하고 나오라고 하는 사용자도 물론 없다. 노동부나 선관위에서 조사 했다는 이야기도 들어 본적 없다. 이나라 선거법은 건설 현장에는 무용지물이다. 선관위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강력히 대처해야한다. 0관련기사 :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 게시판3711번 참조..."

2) 백화점의 경우
"미도파 백화점 노동조합입니다. 백화점 노동자들은 오래전 부터 투표하는 날은 백화점 영업이 가장 잘되는 날이란 업계 관행에 따라 투표당일날에도 영업을 해왔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오래 전부터 투표참가율을 높히기 사용자측에 오픈시간을 오전 10시 보다 2시 늦춰 12시에서 오후 1시경에 오픈 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시간때문에 투표참가에 장애를 주지 않는 다고 하며, 좀 일찍 투고하고 나오면 된다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화점 노동자들의 특징인 여성 노동자들이 많고, 영업시간이 저녁 늦게 9시경에 긑난다는 특징을 무시한 주장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좀더 일찍일어나 투표하라는 행위는 지나친 횡포입니다.... 백화점 노동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별 백화점 차원에서 대응해서는 효과가 없고 백화점 전 협회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줄 압니다."

3) 투표권을 박탈한 경우
"저는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대통령선거가 있지만 아마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겁니다. 지금껏 그래왔으니까요...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지만 회사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약200명이나 되는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회사가 그 많은 투표권을 빼았는데 정부에서는 전혀 규제를 하지 않네요.. 민주노동당에서 이글을 보시면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귀중한 한표를 던질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도 찾아주세요...전 꼭 이번에 투표를 하고 싶거든요... "

4) 무노조의 경우
"이제 십여일 후면 선거가 있지요....저희 회사는 선거일에도 정상 근무를 하거든요... 솔직히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꼭 그날 휴무하여야 한다. 그러한 생각으로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삼백 오십여명이 넘는 인원이 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아마 노조가 있었다면 이런 것쯤은 벌써 개선되었겠지요...지방자치단체 선거일은 근무를 해도 대선때는 임시 휴무일인 줄 알았는데, 방금전 동료한테 물어보니 대선때도 정상 근무라고 하는 군요. 그리고 선거일에는 일부러 출근 카드를 찍지 못하게 할 수 도 있다는 얘기도했습니다..."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