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7.22 성명서 1 >
주5일·공무원노조 합의 실패는 현 정부 노동정책·노사정위 사망선고
- 주5일 근무 즉각 도입하고 공무원 노동3권 보장하라 !
1. 예상대로 오늘 노사정위원회는 본회의를 열어 3년을 끌어온 주5일근무제 도입 합의에 실패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공무원노조 도입 역시 합의 실패를 선언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규모를 축소하는데 앞장섰을 뿐 알맹이 없는 근로감독 강화와 사회보험 확대 방안에 그쳤다. 이는 주요 노동정책 대부분을 노사정위원회에 넘긴 채 정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회피해온 김대중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사망선고이며 노사정위에 대한 동시 사망선고이다. 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해 분명한 책임은 묻고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조속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현행 주44시간으로 돼있는 근로기준법의 법정 노동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대통령 선거 핵심 쟁점으로 만들어가는 한편,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40시간 주5일 근무제를 사업장별 단체협약 갱신을 통해 사회의 대세로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구실로 △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주5일 혜택 제외하는 단계별 도입 △ 휴일휴가 대폭 축소 △ 주휴 생리휴가 무급화 △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 할증률 인하 등에 대해서는 그 추진 주체가 누가 됐든 총파업을 불사하는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와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를 위해 공무원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2년 고용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447시간으로 24개 회원국 중 가장 길며, 연간 1346시간만 근무하는 네덜란드와 비교하면 하루에 무려 4시간30분이나 일을 더 하는 것이라 한다. 또 연간 근로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슬로바키아(2026시간), 체코(2000시간) 등 3개국뿐이라고 한다. 네덜란드를 비롯해 노르웨이(1364), 독일(1467), 덴마크(1482)가 우리보다 무려 1000시간 안팎이 짧다. 또 벨기에(1528), 프랑스(1532), 스웨덴(1603), 이태리(1606), 아일랜드(1674), 핀란드(1694)은 우리보다 800시간 이상 짧은1500∼1600시간대이며 영국(1711), 스페인 (1816) 뉴질랜드(1817), 미국(1821), 호주(1837), 아이스랜드(1847), 멕시코(1863) , 그리스(1921) 등도 1700∼1900시간대로 우리 보다 500시간 이상 짧다.
민주노총은 바로 세계최장시간 대인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을 최소한 2000시간 아래로 줄이기 위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요구하며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왔다. 처음에 '시기상조론'을 펴던 재계는 여론에 밀리자 휴일휴가 축소와 임금 삭감 등 '노동시간 단축 없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자고 나왔다. 정부는 마땅히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했으나 노사정위로 떠넘겨놓고 3년 세월을 허송한 것이다.
3. 노사가 합의해야만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정부 태도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을 꾀한 것이다. 노동자는 노동시간 단축을 원하고 사용주는 당연히 이에 반대한다. 재계가 휴일휴가 국제기준 등 여러 가지 논리를 대지만 결론은 '노동시간 단축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노사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혀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노사정 합의를 전제로 도입하는 사례는 한 두 나라밖에 없다. 심지어 사회당이 집권당이었던 프랑스에서조차 사용주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강력히 추진하고 그에 따르는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려 노력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노사정위원회 논의중이라는 이유로 주5일 근무 도입을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으며, 주5일 도입이 늦어지는 책임을 모두 노사정 미합의로 떠넘겨왔다. 그 결과 현 정부 임기 내 주5일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황이 오고 만 것이다.
공무원노조 도입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공무원 노조 허용 문제에 대해 정부 자신이 노조 명칭을 써서는 안 된다는 이율배반의 태도를 보이면서 마찬가지로 노사정위원회에 넘겨놓은 채 결국 오늘의 사태를 빚고 만 것이다.
4. 이번 일은 현 정부가 노동정책의 상징처럼 내세운 노사정위원회가 실패로 끝났음을 뜻하기도 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지난 5년 동안 노사정위원회가 한 일이 무엇인지 돌이켜 보면 이는 잘 드러난다.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다 하더라도 정부 정책에는 단지 참고사항 일 뿐 아니라, 정리해고제와 같이 사용주와 정부에게 유리한 합의 사항은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바로 시행하면서 정작 노조에게 꼭 필요한 합의 사항은 몇 년이 지나서야 어렵게 시행돼왔다.
정리해고제는 합의 며칠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전교조 인정은 민주노총 위원장의 20여 일에 걸친 단식농성을 거쳐 1년여 만에야 국회를 통과했으며 실업자 노조원 자격 문제는 아예 실종돼 버렸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와 성실히 대화한다는 노사정위 합의 다음날 노조를 제치고 구조조정이 강행돼왔다. 삼미특수강 문제 해결, 구속노동자 석방 등 수많은 합의 사항들이 없던 일로 돼 버렸다. 비정규직 문제만 해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노동부가 내놓은 안 보다도 비정규직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 않은가. 5년 동안 노사정위원회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수단이 돼왔으며, 민주노총을 배제하는 노동분리 정책의 무기가 됐을 뿐이다.
민주노총은 잘못된 노동정책으로 끝내 주5일근무제 도입·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 노동현안 해결에 실패한 김대중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비정규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더욱 힘내 투쟁해나갈 것이다. <끝>
주5일·공무원노조 합의 실패는 현 정부 노동정책·노사정위 사망선고
- 주5일 근무 즉각 도입하고 공무원 노동3권 보장하라 !
1. 예상대로 오늘 노사정위원회는 본회의를 열어 3년을 끌어온 주5일근무제 도입 합의에 실패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공무원노조 도입 역시 합의 실패를 선언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규모를 축소하는데 앞장섰을 뿐 알맹이 없는 근로감독 강화와 사회보험 확대 방안에 그쳤다. 이는 주요 노동정책 대부분을 노사정위원회에 넘긴 채 정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회피해온 김대중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사망선고이며 노사정위에 대한 동시 사망선고이다. 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해 분명한 책임은 묻고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조속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현행 주44시간으로 돼있는 근로기준법의 법정 노동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대통령 선거 핵심 쟁점으로 만들어가는 한편,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40시간 주5일 근무제를 사업장별 단체협약 갱신을 통해 사회의 대세로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구실로 △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주5일 혜택 제외하는 단계별 도입 △ 휴일휴가 대폭 축소 △ 주휴 생리휴가 무급화 △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 할증률 인하 등에 대해서는 그 추진 주체가 누가 됐든 총파업을 불사하는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와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를 위해 공무원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2년 고용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447시간으로 24개 회원국 중 가장 길며, 연간 1346시간만 근무하는 네덜란드와 비교하면 하루에 무려 4시간30분이나 일을 더 하는 것이라 한다. 또 연간 근로시간이 20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슬로바키아(2026시간), 체코(2000시간) 등 3개국뿐이라고 한다. 네덜란드를 비롯해 노르웨이(1364), 독일(1467), 덴마크(1482)가 우리보다 무려 1000시간 안팎이 짧다. 또 벨기에(1528), 프랑스(1532), 스웨덴(1603), 이태리(1606), 아일랜드(1674), 핀란드(1694)은 우리보다 800시간 이상 짧은1500∼1600시간대이며 영국(1711), 스페인 (1816) 뉴질랜드(1817), 미국(1821), 호주(1837), 아이스랜드(1847), 멕시코(1863) , 그리스(1921) 등도 1700∼1900시간대로 우리 보다 500시간 이상 짧다.
민주노총은 바로 세계최장시간 대인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을 최소한 2000시간 아래로 줄이기 위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요구하며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왔다. 처음에 '시기상조론'을 펴던 재계는 여론에 밀리자 휴일휴가 축소와 임금 삭감 등 '노동시간 단축 없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자고 나왔다. 정부는 마땅히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했으나 노사정위로 떠넘겨놓고 3년 세월을 허송한 것이다.
3. 노사가 합의해야만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정부 태도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을 꾀한 것이다. 노동자는 노동시간 단축을 원하고 사용주는 당연히 이에 반대한다. 재계가 휴일휴가 국제기준 등 여러 가지 논리를 대지만 결론은 '노동시간 단축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노사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혀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노사정 합의를 전제로 도입하는 사례는 한 두 나라밖에 없다. 심지어 사회당이 집권당이었던 프랑스에서조차 사용주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강력히 추진하고 그에 따르는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려 노력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노사정위원회 논의중이라는 이유로 주5일 근무 도입을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으며, 주5일 도입이 늦어지는 책임을 모두 노사정 미합의로 떠넘겨왔다. 그 결과 현 정부 임기 내 주5일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황이 오고 만 것이다.
공무원노조 도입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공무원 노조 허용 문제에 대해 정부 자신이 노조 명칭을 써서는 안 된다는 이율배반의 태도를 보이면서 마찬가지로 노사정위원회에 넘겨놓은 채 결국 오늘의 사태를 빚고 만 것이다.
4. 이번 일은 현 정부가 노동정책의 상징처럼 내세운 노사정위원회가 실패로 끝났음을 뜻하기도 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지난 5년 동안 노사정위원회가 한 일이 무엇인지 돌이켜 보면 이는 잘 드러난다.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다 하더라도 정부 정책에는 단지 참고사항 일 뿐 아니라, 정리해고제와 같이 사용주와 정부에게 유리한 합의 사항은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바로 시행하면서 정작 노조에게 꼭 필요한 합의 사항은 몇 년이 지나서야 어렵게 시행돼왔다.
정리해고제는 합의 며칠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전교조 인정은 민주노총 위원장의 20여 일에 걸친 단식농성을 거쳐 1년여 만에야 국회를 통과했으며 실업자 노조원 자격 문제는 아예 실종돼 버렸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와 성실히 대화한다는 노사정위 합의 다음날 노조를 제치고 구조조정이 강행돼왔다. 삼미특수강 문제 해결, 구속노동자 석방 등 수많은 합의 사항들이 없던 일로 돼 버렸다. 비정규직 문제만 해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노동부가 내놓은 안 보다도 비정규직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 않은가. 5년 동안 노사정위원회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수단이 돼왔으며, 민주노총을 배제하는 노동분리 정책의 무기가 됐을 뿐이다.
민주노총은 잘못된 노동정책으로 끝내 주5일근무제 도입·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 노동현안 해결에 실패한 김대중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비정규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더욱 힘내 투쟁해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