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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동탄압정권 본색 드러낸 단위원장 검찰 상고

작성일 2002.07.2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153
< 민주노총 2002.07.23 성명서 1 >

김대중 정권은 노동탄압 정권 !

-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수배 노동자 석방하라

1. 김대중 정권은 본질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노동탄압정권이다. 이미 형기의 절반이상을 감옥에서 보냈고 지난 7월11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나 8.15 특사 대상이 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7월16일 한사코 상고를 감행해 조기석방을 불가능하게 한 일은 이를 잘 보여준다.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는 사전에 정권 핵심부에 보고된 관례를 볼 때 검찰 단독으로 감행한 일일 가능성도 없다. 정권이 사전에 몰랐다면 그게 더 우스운 일이다. 재판 절차로 보면 상고를 한다 해도 넉 달 안에 대법원 재판이 열려야 하고 그 때는 이미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산 형 확정자에다가 대통령이 바뀌는 시기라 석방되는 건 뻔한 일이다. 그래도 기어이 넉 달이라도 더 감옥에 가둬놓겠다는 잔혹하기 짝이 없는 정권이 김대중 정권이다. 검찰은 사면 대상이 안 되도록 상고를 감행하고 민주당은 사면을 건의하는 일도 민주노총과 노동자를 우롱하는 일이다. 김대중 정권이 노동탄압정권이기에 감행한 일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2. 항소심 재판에서 민주노총 시기집중 파업 전술,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여러 죄목이 무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상고했다는 논리 또한 변명일 뿐이다. 왜냐하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은 사안이 여럿 걸려있기 때문에 이 죄목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받는 길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역으로 검찰 기소 상당부분이 기각된 일은 단위원장에 대한 정권의 재구속이 지나친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3. 김대중 정권은 지난 4년 6개월 여 동안 일주일에 세 명 꼴로 787명의 노동자를 감옥에 가뒀다. 김영삼 정권이 5년 동안 구속한 노동자수가 632명이었음을 생각하면 정말 해도 너무한 노동탄압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동안 단병호 위원장에 대해서만 무려 세 번 수감하는 가혹한 탄압을 가했다. 하나님 앞에서 신부와 한 약속까지 깨고 재구속하기도 했다. 아직도 감옥에 갇혀있는 노동자가 50명이 넘고 수배 노동자도 70명이 넘는다. 뿐만 아니라 노동쟁의를 했다고 정부와 사용주들이 노동자에게 때린 가압류 손해배상 소송이 1천3백억 원이 넘는다. 한 마디로 노동자를 원수 대하듯 해온 게 김대중 정권이다.
우리는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정권한테 참기 어려운 모진 노동탄압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남은 6개월 임기 동안만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가장 고통받은 노동자들과 화해하길 진심으로 바랐다. 그리고 단병호 위원장 석방이야말로 시금석이 될 것이라 보고 예의주시 했다. 그러나 결과는 노동자들과 원수지간으로 지내겠다는 선언이었다. 70∼80년대 김대중씨 구명운동 이래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한국 노동인권문제로 떠오른 단병호 위원장 석방 운동도 외면하고서 말이다. 노동탄압정권의 말로가 어떤 지 똑똑히 보겠다. 아니 처참한 종말이 오도록 힘껏 싸우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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