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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자료]노동사회단체들 '한국통신 공공성 유지돼야' 성명 발표

작성일 2002.08.0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247
<공공부문정책협의회 2002.8.2 보도자료>

- 151-061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11동 1632-2 (2층) 전화 (02) 888-3683 전송 872-7588
- 담당 : 오건호 간사(민주노총 정책부장) / 전화 675-9744

KT 통신산업의 공공성을 위한 시민·사회·민중·노동단체 입장

1. '공공부문정책협의회'는 한국사회 공공부문의 올바른 발전을 모색하는 시민·사회·민중·노동단체의 열린 논의장으로 지난 6월 24일 발족하였습니다(운영위원장: 김상곤 교수노조 사무총장,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

2. 우리 공공부문정책협의회는 국가기간산업부문, 사회서비스부문(환경·의료·교육), 정부조직부문 등 한국사회 공공부문의 취약한 공공성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공공부문정책협의회에는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전국민중연대(준), 민주노총, 공공연맹, 교수노조, 철도노조, 발전노조, 가스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 공공부문정책협의회는 운영위원회, 정책워크숍, 국민토론회 등을 거쳐 각 주제별 입장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간산업부문을 첫번째 주제로 정하고 통신, 전력, 철도, 가스산업의 공공적·친환경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4. 공공부문정책협의회는 지난 5월 말 한국통신 잔여 정부지분 매각완료를 계기로 이후 통신산업의 공익적 발전방향에 관하여 긴급히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구체적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7월 3일 통신산업 정책워크숍을 개최하여 시민사회단체, 학계, 노동계의 의견을 상호 심도있게 토론하였고, 7월 1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통신산업의 공공성과 한국통신의 개혁방향"이라는 주제로 국민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5. 통신산업의 발전방향을 둘러싸고 참여단체간에 부분적으로 이견, 강조점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책워크숍과 국민토론회를 거치며 통신산업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문 초안을 작성하고, 또 회합과 이메일 등을 통하는 방법으로 각 단체간 회람, 토론,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합의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신산업의 공공성을 위한 시민·사회·민중·노동단체 입장"을 발표합니다.

6. 이 입장에 의거하여 우리 참여단체들은 이후 통신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것이며, 혹 이에 위배되는 정책이 정부나 통신기업에 의해 행해진다면 강력히 공동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 공공부문정책협의회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향후 철도, 발전, 가스 산업의 민영화(사유화)문제와 관련하여 올바른 공공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논의를 계속 추진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지는 대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첨부 : 발표문 "통신산업의 공공성을 위한 시민·사회·노동단체 입장"



<발표문>

통신산업의 공공성을 위한 시민·사회·노동단체 입장


지난 5월 말 한국통신(KT)은 주식 잔여분 23.8%가 전면매각되어 완전 사기업으로 전환되었다. 우리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통신산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한국통신의 사유화과정을 주의깊게 지켜보았다. 그러나 많은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우려했던 대로, SKT가 전체 주식의 11.34%를 차지하며 대주주로 등장하여 통신산업이 특정기업에 의해 좌지우지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애초부터 한국통신의 사유화과정은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정부는 국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통신을 사유화하면서 국민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문제 지적에 대해서도 권위주의적으로 묵살해 왔다. 반대로 정부는 법까지 개정하면서 외국인소유지분을 33%에서 49%로 올려주고, 이미 통신산업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SKT가 한국통신의 대주주로 등장하는 것을 용인하였다.

비록 한국통신 주식이 완전매각되어 민간기업으로 전환되었지만 통신산업의 공공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전화설비예수금을 납부하여 현재의 한국통신을 만든 산파였으며, 한국통신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사용자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통신산업이 훼손되어 국민의 통신권이 침해당해서는 안된다.

우리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기간산업, 사회서비스부문, 정부조직 등 한국사회 공공부문의 올바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열린 장으로서 '공공부문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 통신산업에 대해서 정책워크숍, 국민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한국통신 주식의 완전매각, 한국통신 주주총회 및 정관 개정 등에 즈음하여 아래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차기 주주총회에 대한 제안: 올바른 공공성 유지를 위한 방안

1) 최고경영자 선임 시 이사회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사장후보추천위원회제도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정부의 경영개입 통로가 되고 있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해야 한다. (단, 대주주가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독점적 지배권을 갖지 못하도록 통신관련법에 동일인 소유지분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2) 사외이사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사회는 대주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정한 사외이사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소액주주, 노동조합에게도 사외이사추천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3)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사외이사들이 주축을 이루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하다. 감사위원회는 생산적인 운영을 위해서 외부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공익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의견수렴을 제도화해야 한다.

사외이사를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익위원회를 이사회 산하기구로 설치하여, 한국통신의 경영 및 통신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5) 설비예수금의 주식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일반국민들인 전화가입자들이 부담한 설비예수금을 기반으로 오늘날의 한국통신이 만들어졌고, 이 설비예수금이 주주들의 투자자본 못지 않게 한국통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제 이 설비예수금을 전화가입자들의 선택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주식전환시에는 설비예수금 예탁기간에 따라 주식가격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2. 통신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안

1) 소유한도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

통신산업의 지구화가 강화되면서 초국적 통신자본에 의한 통신시장 지배가 우려된다. 포항제철의 경우에서처럼 외국인 소유한도 기준이 완화되어서는 안된다. 외국인 소유한도는 최소한 49%가 고수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후 이를 33%로 낮추어 통신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행 15%인 1인 소유한도는 지나친 집중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1인 소유한도는 5%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2) 통신위원회를 정보통신부에서 독립시켜 통신산업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

통신산업의 공공적 발전을 강화시키기 위해 통신위원회 등 통신관련 법정위원회를 통합하여 정보통신부에서 독립시켜야 한다. 통합되는 통신위원회에는 시민사회단체, 소비자, 노동조합 등의 공공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3) 통신산업의 사유화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통신산업이 치열한 경쟁체제를 형성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극소수의 독점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독과점체제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사적 독과점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공평한 통신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통신산업의 소유분산, 재공유화 등을 비롯하여 통신산업의 소유구조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진지한 범국민적 논의를 제안한다.


2002. 8. 2

공공부문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책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중연대(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공공연맹, 가스노조, 고속철도공단노조, 교수노조, 발전노조,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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