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9.04 보도자료 1 >
5일「최저임금연대」발족 기자회견
- 두 노총·참여연대·경실련·여연·민변·민교협 등 21개 단체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최저임금 의제의 사회 공론화 등을 위한 상설 연대기구인 '최저임금연대'가 뜹니다.
○ 제목 : 최저임금연대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02년 9월 5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카페
○ 최저임금연대 참여단체 :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민중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노동당,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보건복지민중연대, 서울YMCA,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 21개 단체
○ 일정
1. 경과보고 : 박승흡(최저임금연대 집행위원장)
2. 인사말 : 김금수(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 /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3. 기자회견문 낭독 : 유덕상(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4. 향후 사업계획 발표 : 김성태(한국노총 사무총장)
<자료>「최저임금연대」결성 취지
○ 최저임금연대 발족의 취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이 현실화를 목표로 그간 전개해오던 사회단체간 연대활동의 폭을 크게 넓히고, 이를 상설화, 체계화함으로써 최저임금을 전 사회적 주제로 끌어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와 제도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가칭)최저임금여대를 발족함.
○ 최저임금연대의 활동 목적
적정 최저임금 보장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적정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사업,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와 인권을 보장한다.
○ 최저임금연대의 구성
1) 이름 : 최저임금연대
2) 구성 : 대표자회의 - 집행위원회 - 집행위원장 - 사무국장
* 법제도개선팀 / 홍보팀 / 기타 등 팀별 운영
* 최저임금 위반 공동감시단 발족 활동
○ 사업 방향 및 계획
1) 최저임금 제도 개선 사업
2) 최저임금위반 사업장 감시 사업
3) 최저임금 실태 여론화 및 사회 쟁점 사업
○ 최저임금제의 의의
노동자들에게 적정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전 사회적 책임입니다.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최소의 생계비를 받고 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에도 실제로는 수많은 노동자가 최소 생계비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소 수준을 정해, 사용자가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률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헌법 제32조 1항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최저임금제 시행을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제1조는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생계 보장을 최저임금제의 기본적인 목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은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노동자들의 최소 생계 보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2002년 9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은 51만원으로 누가 보아도 노동자의 생계를 위한 금액으로는 턱없이 낮습니다. 전년도인 2001년 3인 가구 실태생계비 187만원의 27%에 불과한 수준이고,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1/3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OECD가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빈곤선을 전체 노동자 중위임금의 2/3로 정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정도 내외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지나치게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2002년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8.3% 인상에 그쳤습니다. 2002년에 전체 노동자의 임금이 두 자릿수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고려하면 전체 노동자 임금 대비 36%에 불과한 현행의 최저임금은 그 상대적 비중이 더욱 낮아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정부의 미약한 정책의지 탓이 큽니다. 현 정부는 집권 초기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올해의 최저임금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저임금 수준의 큰 변화와 개선은 없었습니다.
○ 최저임금 의제의 낮은 사회적 비중
더욱이 우리는 올해의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 의제가 가지는 낮은 위상을 다시금 확인해야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임에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에서의 심의에 갇혀있습니다. 그나마 사용자단체의 대표들은 최저임금의 원래 취지와 목적은 아랑곳 않고 기업 측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보다 낮게 최저임금 인상하자고 주장했고, 올해의 경우 이른바 '공익'위원들 대부분도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최저임금심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적정한 최저임금의 수준은 어떠한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어떠해야 하는지 하는 진지한 논의는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갇혀 있는 최저임금 논의를 전 사회적으로 끌어내어야 할 시점입니다. 미국, 영국 등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최저임금의 인상과 관련된 논의는 항상 전 사회적 관심과 치열한 논쟁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가 아니라도, 심지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대다수 노동자들이 도대체 자신의 임금이 어디에서 결정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는 결코 정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사회적 비중과 관심을 가진 주제가 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동단체 뿐 만 아니라, 여성, 시민, 빈민 등 각계의 사회단체가 최저임금을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최저임금은 또한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비정규 노동자와 정규 노동자의 임금 차별 해소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최저임금이 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되어 가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비정규노동자들의 최소 생계 보장에도 필수적인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임금결정의 실질적 기준이 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의 수준도 내용적으로는 이 최저임금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은 사회 복지의 실질적 최소선(=빈곤선)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일하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 전반의 복지와 관련이 있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적정 최저임금보장이 사회적 관심사로 조금씩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1-2002년을 거치면서 양 노총과 비정규노동자단체, 시민단체, 여성단체, 민주노동당, 장애인단체, 이주노동자단체, 학생단체 등이 적정 최저임금보장을 위한 연대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최저임금 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입니다. 최저임금위반사업장 감시활동을 통해서 최저임금 수준이나 그 이하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태가 드러나고, 거의 비공개로 진행되던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참관 허용 요구와 회의록 공개 요구 등으로 공개적 민주적으로 진행될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 상설 최저임금연대 기구의 필요성
그러나 그간의 연대활동은 최저임금이 본격적으로 심의가 되는 시기에 몇 몇 관심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일시적, 비상설적으로 전개되어왔습니다. 연대활동이 적정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 단체의 참여를 전제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연대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한 평화운동 단체는 노동조건의 차별과 극도의 저임금 또한 인간의 평화로운 삶을 파괴하는 장애물이라는 아주 단순한 사실에 기초해, 최저임금의 인상을 자신의 주요한 요구로 내걸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적정한 최저임금의 보장이 인권과 진보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모든 사회 단체들의 당연한 요구로 자리 잡게 되고, 그러한 생각이 최저임금연대기구를 통해 한 목소리로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에 앞으로 최저임금 관련 사업을 전 사회적으로 벌여나가기 위해 최저임금에 대한 전 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최저임금연대를 결성하려 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연대 기구는 생계 이하의 저임금을 일소하고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는 단일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끝>
5일「최저임금연대」발족 기자회견
- 두 노총·참여연대·경실련·여연·민변·민교협 등 21개 단체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최저임금 의제의 사회 공론화 등을 위한 상설 연대기구인 '최저임금연대'가 뜹니다.
○ 제목 : 최저임금연대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02년 9월 5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카페
○ 최저임금연대 참여단체 :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민중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노동당,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보건복지민중연대, 서울YMCA,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 21개 단체
○ 일정
1. 경과보고 : 박승흡(최저임금연대 집행위원장)
2. 인사말 : 김금수(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 /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3. 기자회견문 낭독 : 유덕상(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4. 향후 사업계획 발표 : 김성태(한국노총 사무총장)
<자료>「최저임금연대」결성 취지
○ 최저임금연대 발족의 취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이 현실화를 목표로 그간 전개해오던 사회단체간 연대활동의 폭을 크게 넓히고, 이를 상설화, 체계화함으로써 최저임금을 전 사회적 주제로 끌어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와 제도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가칭)최저임금여대를 발족함.
○ 최저임금연대의 활동 목적
적정 최저임금 보장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적정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사업,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와 인권을 보장한다.
○ 최저임금연대의 구성
1) 이름 : 최저임금연대
2) 구성 : 대표자회의 - 집행위원회 - 집행위원장 - 사무국장
* 법제도개선팀 / 홍보팀 / 기타 등 팀별 운영
* 최저임금 위반 공동감시단 발족 활동
○ 사업 방향 및 계획
1) 최저임금 제도 개선 사업
2) 최저임금위반 사업장 감시 사업
3) 최저임금 실태 여론화 및 사회 쟁점 사업
○ 최저임금제의 의의
노동자들에게 적정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전 사회적 책임입니다.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최소의 생계비를 받고 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함에도 실제로는 수많은 노동자가 최소 생계비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소 수준을 정해, 사용자가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률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헌법 제32조 1항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최저임금제 시행을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제1조는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생계 보장을 최저임금제의 기본적인 목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은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노동자들의 최소 생계 보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2002년 9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은 51만원으로 누가 보아도 노동자의 생계를 위한 금액으로는 턱없이 낮습니다. 전년도인 2001년 3인 가구 실태생계비 187만원의 27%에 불과한 수준이고,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1/3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OECD가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빈곤선을 전체 노동자 중위임금의 2/3로 정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정도 내외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지나치게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2002년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8.3% 인상에 그쳤습니다. 2002년에 전체 노동자의 임금이 두 자릿수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고려하면 전체 노동자 임금 대비 36%에 불과한 현행의 최저임금은 그 상대적 비중이 더욱 낮아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정부의 미약한 정책의지 탓이 큽니다. 현 정부는 집권 초기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올해의 최저임금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저임금 수준의 큰 변화와 개선은 없었습니다.
○ 최저임금 의제의 낮은 사회적 비중
더욱이 우리는 올해의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 의제가 가지는 낮은 위상을 다시금 확인해야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임에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에서의 심의에 갇혀있습니다. 그나마 사용자단체의 대표들은 최저임금의 원래 취지와 목적은 아랑곳 않고 기업 측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보다 낮게 최저임금 인상하자고 주장했고, 올해의 경우 이른바 '공익'위원들 대부분도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최저임금심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적정한 최저임금의 수준은 어떠한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어떠해야 하는지 하는 진지한 논의는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갇혀 있는 최저임금 논의를 전 사회적으로 끌어내어야 할 시점입니다. 미국, 영국 등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최저임금의 인상과 관련된 논의는 항상 전 사회적 관심과 치열한 논쟁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가 아니라도, 심지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대다수 노동자들이 도대체 자신의 임금이 어디에서 결정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는 결코 정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사회적 비중과 관심을 가진 주제가 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동단체 뿐 만 아니라, 여성, 시민, 빈민 등 각계의 사회단체가 최저임금을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최저임금은 또한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비정규 노동자와 정규 노동자의 임금 차별 해소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최저임금이 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되어 가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비정규노동자들의 최소 생계 보장에도 필수적인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임금결정의 실질적 기준이 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의 수준도 내용적으로는 이 최저임금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은 사회 복지의 실질적 최소선(=빈곤선)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일하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 전반의 복지와 관련이 있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적정 최저임금보장이 사회적 관심사로 조금씩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1-2002년을 거치면서 양 노총과 비정규노동자단체, 시민단체, 여성단체, 민주노동당, 장애인단체, 이주노동자단체, 학생단체 등이 적정 최저임금보장을 위한 연대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최저임금 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입니다. 최저임금위반사업장 감시활동을 통해서 최저임금 수준이나 그 이하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태가 드러나고, 거의 비공개로 진행되던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참관 허용 요구와 회의록 공개 요구 등으로 공개적 민주적으로 진행될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 상설 최저임금연대 기구의 필요성
그러나 그간의 연대활동은 최저임금이 본격적으로 심의가 되는 시기에 몇 몇 관심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일시적, 비상설적으로 전개되어왔습니다. 연대활동이 적정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 단체의 참여를 전제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연대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한 평화운동 단체는 노동조건의 차별과 극도의 저임금 또한 인간의 평화로운 삶을 파괴하는 장애물이라는 아주 단순한 사실에 기초해, 최저임금의 인상을 자신의 주요한 요구로 내걸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적정한 최저임금의 보장이 인권과 진보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모든 사회 단체들의 당연한 요구로 자리 잡게 되고, 그러한 생각이 최저임금연대기구를 통해 한 목소리로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에 앞으로 최저임금 관련 사업을 전 사회적으로 벌여나가기 위해 최저임금에 대한 전 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최저임금연대를 결성하려 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연대 기구는 생계 이하의 저임금을 일소하고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는 단일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