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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최저임금연대 발족 기자회견문

작성일 2002.09.0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727
<최저임금연대 발족 기자회견문>

일시 : 2002년 9월 5일 오전 11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카페


[발족 기자회견 순서]

1. 대표 인사말
2. 경과 보고
3. 기자회견문 낭독
4. 향후 사업계획 발표
5. 질의 응답


최저임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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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서울YMCA,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최저임금 연대 기구 활동 경과 보고]

<2001년>

7. 3 비정규공대위 공익위원 면담 요청
7. 4 비정규공대위 주최 최저임금토론회 개최
7. 10 양노총, 비정규공대위 공동기자회견 - 최저임금현실화 촉구 및 단계(3개년)별 목표설정
7. 11 비정규공대위(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비정규노동센터, 여성노동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방문 및 최저임금현실화 촉구
7. 19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위원장 의견발표

<2002년>

4월초-6월말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최저임금 연대단체 활동(6차례 회의, 양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비정규공대위 구성단체 등)
5. 6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참여연대)
5.28 최저임금현실화 촉구 연대단체 공동기자회견, 거리선전전, 서명운동, 최저임금위원회 앞 릴레이 집회, 시민사회단체대표 최저임금위원회 방문 및 면담,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접수, 정보공개 요구, 회의참관 요구
6.14 최저임금위원회 참관 요구(비정규공대위)
6.27 최저임금위원회 면담 및 서명용지,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비정규공대위)

※ 특히 경남지역, 대구지역, 경기지역 등은 지역별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최저임금연대단위 구성하여 사업진행

<최저임금연대 결성을 위한 사업 경과>

7월 최저임금연대 활동을 전개해오던 양노총, 여성단체연합, 비정규노동센터, 전국여성노조, 민주노동당,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은 본격적이고 광범위한 최저임금연대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최저임금연대 구성에 합의, 제 단체에 참여 제안하기로 함.
8월초-22일 각 단체에 최저임금연대 결성 제안문 발송
8.22 최저임금연대 결성을 위한 단체 간담회 개최 - 9/5 최저임금연대 발족 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 갖기로 결정
9. 5 최저임금연대 대표자회의 및 발족 기자회견

<참여단체>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대, 보건복지민중연대, 서울YMCA,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0개 단체

※ 이밖에 여러 단체에서 참여를 위한 논의를 진행중임.

[최저임금연대 발족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생존의 경계선에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연대를 발족합니다.
노동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최소의 생계비를 받고 일해야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수많은 노동자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IMF 경제 위기 이후 본격화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은 무엇보다 이 사회 "없는 사람"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비정규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는 심화되어 가난한 사람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화려함 이면에 생계비도 제대로 못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적정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전 사회적, 국가적 책임입니다. 우리 헌법 제32조 1항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최저임금제 시행을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은 무엇보다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노동자들의 최소 생계 보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2002년 9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은 51만원으로 누가 보아도 노동자의 생계를 위한 금액으로는 턱없이 낮습니다. 전년도인 2001년 3인 가구 실태생계비 187만원의 27%,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1/3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OECD가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빈곤선을 전체 노동자 중위임금의 2/3로 정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정도 내외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에 비하면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지나치게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2002년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8.3% 인상에 그쳤습니다. 2002년 전체 노동자의 임금이 두 자릿수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노동자 임금 대비 36%에 불과한 현행의 최저임금은 그 상대적 비중이 더욱 낮아지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정부의 미약한 정책의지 탓이 큽니다. 현 정부는 집권 초기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올해의 최저임금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저임금 수준의 큰 변화와 개선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올해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 의제가 가지는 낮은 위상을 다시금 확인해야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임에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에 갇혀있습니다. 그나마 사용자단체의 대표들은 최저임금의 원래 취지와 목적은 아랑곳 않고 기업 측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보다 낮게 최저임금 인상하자고 주장했고, 올해의 경우 대부분의 '공익'위원들도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적정한 최저임금의 수준은 어떠한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어떠해야 하는지 하는 진지한 논의는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최저임금은 또한 사회적 약자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되어 가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비정규노동자들의 최소 생계 보장에도 필수적입니다. 최저임금이 임금결정의 실질적 기준이 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의 수준도 최저임금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은 사회 복지의 실질적 최소선인 빈곤선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갇혀 있는 최저임금 논의를 전 사회적으로 끌어내어야 할 시점입니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최저임금의 인상과 관련된 논의는 항상 전 사회적 관심과 치열한 논쟁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가 아니라도, 심지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대다수 노동자들이 도대체 자신의 임금이 어디에서 결정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는 결코 정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사회적 비중과 관심을 가진 주제가 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적정 최저임금보장이 사회적 관심사로 조금씩 부각되고 있습니다. 노동단체를 비롯해서 여성, 시민, 장애인, 이주노동자 단체 등이 적정 최저임금보장을 위한 활발한 연대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최저임금 수준이나 그 이하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태가 드러나고, 거의 비공개로 진행되던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민주적으로 진행될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멉니다.
이에 우리는 적정 최저임금의 보장에 관심을 가진 모든 단체들이 함께 모여 상설적인 연대기구인 최저임금연대를 발족하려 합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 연대 기구는 생계 이하의 저임금을 일소하고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는 단일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의 확보,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최저임금 위반 공동 감시 활동을 힘있게 벌여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전 사회적 문제로 확산시키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최저임금연대의 발족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최저임금에 대한 전 사회적 관심과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촉발되기를 기대합니다. 사회 각계 각층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려는 저희의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2002년 9월 5일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연대 2002년 사업 계획]

지난 2년 간 양노총 및 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말 법정 최저임금이 사용자측 안으로 결정됨으로써 올해에도 최저임금 현실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양 노총과 관련 노동단체들이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재심의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정부에 의해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최저임금연대는 올해에도 법정 최저임금이 현실화되지 못한 주요한 이유가 법정 최저임금의 결정방식과 공익위원 구성 등과 같은 제도적 문제점 때문이라고 평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해 하반기 사업목표를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최저임금연대는 1) 최저임금 제도개선 사업, 2)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시를 위한 공동감시단 활동, 3) 저임금 실태 여론화 및 사회 쟁점화 사업을 하반기 사업계획으로 설정했습니다.

1. 최저임금 제도개선 사업

현재 최저임금연대가 올해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사항으로 검토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임시에 노사 합의로 선임하고, 30%를 여성위원으로 할당할 것과 같은 공익위원 선임 방식의 제도개선,
○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소득불평등의 개선비율로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제도화할 것,
○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기업의 임금체계 왜곡을 금지시킬 것,
○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규정을 폐지하여 전체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도록 할 것 등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하여 최저임금 연대는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9월 12일에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보다 발전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10월 초에는 최저임금 연대 주최로 제도개선 확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활동의 결과로 최저임금 연대 명의로 최저임금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2.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시 사업

올해 10월 초순에 최저임금 연대 주최로, 법정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공동 감시단을 발족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연대는 양 노총과 제 사회단체의 산하 지역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공동감시단을 전국 규모로 설치하고,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집중적인 활동을 벌임으로써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법정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3. 저임금 실태 여론화 및 사회 쟁점화 사업

이러한 제도개선활동과 공동감시단 활동의 결과를 활용하여, 한국사회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 및 저임금 노동자 해소를 위한 공청회 등 사회쟁점화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및 노동조합 미조직 부문에서 법정 최저임금 위반실태가 없도록 조사사업을 병행하겠습니다. 그 외 패스트푸드점, 주유소의 연소자 노동실태를 파악하여 아르바이트 등 청년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근로조건에 처하지 않도록 여론화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최저임금연대 사업 일정>
9월 12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최저임금연대 워크숍
9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 주최 제도개선 공청회 참석
10월 초 최저임금 제도개선안 확정을 위한 공청회
10월 초 최저임금법 개정 청원안 국회제출
10월 초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공동감시단 발족
10-12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공동감시단 활동
12월 최저임금 위반 실태 및 저임금 노동자 해소를 위한 토론회


최저임금 연대는 이러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올해 최저임금 제도개선의 성과를 일구어내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는 반드시 법정 최저임금을 현실화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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