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02.09.06 보도자료 1 >
민주노총 6일 비상중집위 - 단위노조대표자대회
- '주5일 정부안 전면 수정하라'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선언
- 병원파업 노사 자율해결 촉구 … 경찰병력 투입하면 대정부 전면투쟁
1. 민주노총은 파업중인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오늘 6일 13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와 14시 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를 잇따라 열고 △ 주5일 관련 정부 입법안 철회와 전면수정 △ 병원파업 경찰병력 투입 반대 등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2. 민주노총은 중앙임원, 17개 산별연맹·14개 지역본부 대표자들이 참가하는 중앙집행위에서 주5일 정부안을 상세히 분석 보고하면서, '주5일 법안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요소는 사라지고 재계 입맛에 맞춰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는 노동법 개악 음모로 변질됐다'며 정부가 법안을 철회하고 전면수정하지 않으면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을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이후 투쟁을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을 중심으로 잡아 국회에서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면 총파업으로 맞서기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이며, 정부 입법안의 문제점을 조직별로 노조원들에게 충분히 보고하고 투쟁계획을 논의해 오는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투쟁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3. 병원파업과 관련해서는 경찰병력 투입 없이 노사자율로 해결하기 위해 병원 쪽이 성실한 대화에 나설 것과 정부의 사태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만약 경찰병력이 투입되면 대정부 전면투쟁에 나설 것을 결정합니다. 또 오는 12일 보건의료노조원을 비롯한 민주노총 상경집회, 경찰투입 시 보건의료노조 연대파업과 민주노총 대정부 전면투쟁 돌입, 국정감사 병원장 증인 채택 등 총력 대응 등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4. 민주노총은 800만 중소영세 비정규직의 주5일 혜택을 장기간 미뤄놓고, 휴일휴가 축소·임금삭감·단체협약 백지화 등 노동조건 후퇴를 강요하는 노동법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해 △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 노동계 공동 총파업 △ 노동법 개악 추진 대선후보 응징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자료 1>
민주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
- 병원파업 경찰투입 저지! - 주5일 관련 노동법 개악 저지!
* 민주노총 비상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 9월 6일 13시 강남성모병원 )
□ 때와 곳 : 9월 6일(금) 오후 2시 / 강남성모병원 앞
□ 주요 요구
- 주5일 관련 노동법 개악 음모 분쇄! -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 즉각 도입!
- 병원파업 경찰투입 방침 철회! - 병원파업 노사자율 해결 보장!
- 구속노동자 석방! 수배해제! - 직권중재 철폐! 노동운동 탄압 중단!
- 장기파업사태 해결! -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
□ 순서
○ 1부 - 주5일 관련 노동법 개악 음모 분쇄 결의대회
14:00 준비 대오정비 / 조직별 인원점검
14:40 정부법안 설명 민주노총 박강우 정책국장
15:00 투쟁결의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위원장 (비상중집 결의내용을 중심으로)
15:10 다함께 노래를
○ 2부 - 경찰병력 투입 저지! 직권중재 철폐! 노동탄압 분쇄! 결의대회
15:30 민중의례 사회자
15:40 대회사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
15:50 연대사 민주노동당 천영세 부대표
16:00 초청공연 민중가수 류금신
16:20 투쟁사(1)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 (보건의료노조의 투쟁계획)
16:30 투쟁사(2) 민주노총 손석형 경남본부장 (노동운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투쟁계획)
16:40 다함께 노래를
16:50 결의문 낭독 공공연맹 단위노조 대표자
<자료 2>
주5일 관련 동향과 민주노총 대응방향
- 6일 중집위 제출 내용 요약
1. 동향
1) 노동부
-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근무제에 관한 합의가 결렬된 이후 노동부는 9월 5일 정부입법안을 발표하였다. 정부입법안은 업종과 규모에 따른 단계적 도입(30명이상 2006년 7월 도입, 30인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시행) 탄력근로제 3개월로 확대 휴가일수 축소(15일~25일, 2년에 1일씩 가산) 생리휴가 무급화 초과노동한도 16시간으로 확대 및 최초 4시간 분에 대한 할증율 25% 인하 기존 단협 갱신 의무화 등 기존 노동조건을 개악시키는 내용들을 뼈대로 삼고 있어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기본정신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
- 9월 1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10월초까지 정부안을 확정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 그러나 산자부 등 경제관련 부처가 주휴 무급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노동부안보다 훨씬 더 개악된 정부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국회 통과과정에서 한나라당 요구로 더 후퇴할 가능성이 높음.
2) 재계
- 재계의 경우 정부안을 자본에 보다 유리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 막바지 총력 공세를 펼치고 있음. 특히 경제관련 부처에 대한 대정부로비를 통해 정부안 확정과정에서 노동부입법안보다도 더욱 내용을 개악시키려 하고 있음.
- 이는 정부안을 최대한 재계의 입맛에 맞게 개악시킴과 더불어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를 무산시키려는 두 가지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국회 통과전망
-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다하더라도 입법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임.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한나라당이 주5일제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야간 정쟁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국회에서 법안의 상정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시간끌기식 공방만 계속될 전망이 그 근거임.
- 그러나 재계 요구를 충족시키면 한나라당이 동의해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번에 제출되는 정부입법안은 향후 법개정과정에서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건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총력 대응해야 함.
2. 정부입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요약
1)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여성노동자 등 소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와 차별을 더욱 강화
- 전체노동자의 58.6%에 해당하는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8백만명) 소외
- 생리휴가 무급화
- 주휴 무급화 가능성
- 1년 미만 근속자 연월차휴가를 기존 논의되던 1.5일에서 1일로 축소
2) 연월차휴가 축소,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임금삭감
- 현행 월 1일의 월차휴가와 1년 10일 및 1년근속당 1일이 추가되는 연차휴가를 통합하여, 1년 근속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고 이후 2년 근속당 1일씩을 가산하되 25일을 넘을 수 없도록 함.
- 주휴 무급화 가능성, 생리휴가 무급화
- 3년 간 한시적으로 초과노동한도 16시간으로 확대, 최초 4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25% 할증율 적용
-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월차휴가수당 미지급
- 규정력 없는 임금보전 조항 :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원칙을 명기하기로 했으며, 노동부는 이를 각종 수당 등의 개별임금 항목이 아니라 종전에 지급받아왔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이 보전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3) 노동강도 강화
- 1일 노동시간 한도를 현행 12시간을 3년 간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확대
- 탄력근로시간제를 현행 1개월 단위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
4) 단협효력 백지화
- 대기업 노조 등이 단협으로 노동조건 개악에 대응할 수 없도록 법부칙에 취업규칙 및 단협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바꾸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넣기로 함.
5) 실노동시간 줄지 않는 엉터리 주5일제
연간 2,447시간에 이르는 실노동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더불어 초과노동시간한도의 축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휴일·휴가의 확대 등 실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병행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안은 오히려 초과노동시간한도를 16시간으로 늘이고 최초 4시간분에 대한 할증률을 25%로 인하하는 등 실노동시간 단축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3. 대책
- 노동법 개악 음모로 변질된 정부안을 철회하고 전면 수정해 삶의 질 향상, 실노동시간 단축, 사회약자 보호, 일자리 나누기 등 주5일 도입 취지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거부하고 노동법 개악안을 강행하면 이를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
1) 노동조건 개악저지투쟁으로 중심 이동
- 주5일근무제와 연동한 노동조건개악, 경제특구법을 내세운 노동조건개악 등 자본과 정권의 노동조건개악저지투쟁을 하반기 투쟁의 중심으로 설정
2) 국회에서 개악을 강행할 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저지
3) 이를 위한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각 조직에서 긴급 논의하여 9월 1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중앙위원회를 소집한다.
* 5일 두 노총 사무총장이 긴급히 만나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악안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에 의견을 모았음.
4. 주요쟁점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도입시기 : 2003년부터 전면 시행 - 준비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최장 2-3년 이내에 시행완료
○ 탄력근로제 : 단위기간 현행 유지- 노동시간한도 하루 10시간, 주 48시간으로 축소
○ 휴가일수 축소 반대 : 연차휴가 부여기준 완화, 2주 이상의 연속휴가 보장
○ 초과노동 : 한도 하루 2시간, 주 8시간, 연 200시간으로 축소, 할증률 인상해 초과노동사용 유인 축소
○ 임금보전 :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전항목을 법에 명시
○ 유급주휴 : 현행 유지
○ 생리휴가 : 현행 유지, 모성보호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검토 <끝>
<7일 행사안내>
경제특구법안 규탄대회
□ 일시 : 2002년 9월 7일 12시
□ 장소 : 청와대 앞 (청운파출소 앞)
□ 주최 : 전국민중연대(준),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주관 : 민주노총
□ 순서 : (사회-박유순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개회사
민중의례
대회사 (유덕상 민주노총 직무대행)
규탄발언 1. 외자유치정책 비판(국민행동)
규탄발언 2. 교육시장개방(전교조)
규탄발언 3. 비정규직 양산(철폐연대)
결의문낭독 ( 민중연대 )
민주노총 6일 비상중집위 - 단위노조대표자대회
- '주5일 정부안 전면 수정하라'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선언
- 병원파업 노사 자율해결 촉구 … 경찰병력 투입하면 대정부 전면투쟁
1. 민주노총은 파업중인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오늘 6일 13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와 14시 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를 잇따라 열고 △ 주5일 관련 정부 입법안 철회와 전면수정 △ 병원파업 경찰병력 투입 반대 등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2. 민주노총은 중앙임원, 17개 산별연맹·14개 지역본부 대표자들이 참가하는 중앙집행위에서 주5일 정부안을 상세히 분석 보고하면서, '주5일 법안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요소는 사라지고 재계 입맛에 맞춰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는 노동법 개악 음모로 변질됐다'며 정부가 법안을 철회하고 전면수정하지 않으면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을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이후 투쟁을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을 중심으로 잡아 국회에서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면 총파업으로 맞서기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이며, 정부 입법안의 문제점을 조직별로 노조원들에게 충분히 보고하고 투쟁계획을 논의해 오는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투쟁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3. 병원파업과 관련해서는 경찰병력 투입 없이 노사자율로 해결하기 위해 병원 쪽이 성실한 대화에 나설 것과 정부의 사태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만약 경찰병력이 투입되면 대정부 전면투쟁에 나설 것을 결정합니다. 또 오는 12일 보건의료노조원을 비롯한 민주노총 상경집회, 경찰투입 시 보건의료노조 연대파업과 민주노총 대정부 전면투쟁 돌입, 국정감사 병원장 증인 채택 등 총력 대응 등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4. 민주노총은 800만 중소영세 비정규직의 주5일 혜택을 장기간 미뤄놓고, 휴일휴가 축소·임금삭감·단체협약 백지화 등 노동조건 후퇴를 강요하는 노동법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해 △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 △ 노동계 공동 총파업 △ 노동법 개악 추진 대선후보 응징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자료 1>
민주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
- 병원파업 경찰투입 저지! - 주5일 관련 노동법 개악 저지!
* 민주노총 비상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 9월 6일 13시 강남성모병원 )
□ 때와 곳 : 9월 6일(금) 오후 2시 / 강남성모병원 앞
□ 주요 요구
- 주5일 관련 노동법 개악 음모 분쇄! -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 즉각 도입!
- 병원파업 경찰투입 방침 철회! - 병원파업 노사자율 해결 보장!
- 구속노동자 석방! 수배해제! - 직권중재 철폐! 노동운동 탄압 중단!
- 장기파업사태 해결! -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
□ 순서
○ 1부 - 주5일 관련 노동법 개악 음모 분쇄 결의대회
14:00 준비 대오정비 / 조직별 인원점검
14:40 정부법안 설명 민주노총 박강우 정책국장
15:00 투쟁결의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위원장 (비상중집 결의내용을 중심으로)
15:10 다함께 노래를
○ 2부 - 경찰병력 투입 저지! 직권중재 철폐! 노동탄압 분쇄! 결의대회
15:30 민중의례 사회자
15:40 대회사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
15:50 연대사 민주노동당 천영세 부대표
16:00 초청공연 민중가수 류금신
16:20 투쟁사(1)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 (보건의료노조의 투쟁계획)
16:30 투쟁사(2) 민주노총 손석형 경남본부장 (노동운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투쟁계획)
16:40 다함께 노래를
16:50 결의문 낭독 공공연맹 단위노조 대표자
<자료 2>
주5일 관련 동향과 민주노총 대응방향
- 6일 중집위 제출 내용 요약
1. 동향
1) 노동부
-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근무제에 관한 합의가 결렬된 이후 노동부는 9월 5일 정부입법안을 발표하였다. 정부입법안은 업종과 규모에 따른 단계적 도입(30명이상 2006년 7월 도입, 30인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시행) 탄력근로제 3개월로 확대 휴가일수 축소(15일~25일, 2년에 1일씩 가산) 생리휴가 무급화 초과노동한도 16시간으로 확대 및 최초 4시간 분에 대한 할증율 25% 인하 기존 단협 갱신 의무화 등 기존 노동조건을 개악시키는 내용들을 뼈대로 삼고 있어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기본정신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음.
- 9월 1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10월초까지 정부안을 확정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 그러나 산자부 등 경제관련 부처가 주휴 무급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노동부안보다 훨씬 더 개악된 정부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국회 통과과정에서 한나라당 요구로 더 후퇴할 가능성이 높음.
2) 재계
- 재계의 경우 정부안을 자본에 보다 유리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 막바지 총력 공세를 펼치고 있음. 특히 경제관련 부처에 대한 대정부로비를 통해 정부안 확정과정에서 노동부입법안보다도 더욱 내용을 개악시키려 하고 있음.
- 이는 정부안을 최대한 재계의 입맛에 맞게 개악시킴과 더불어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를 무산시키려는 두 가지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국회 통과전망
-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다하더라도 입법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임.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한나라당이 주5일제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야간 정쟁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국회에서 법안의 상정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시간끌기식 공방만 계속될 전망이 그 근거임.
- 그러나 재계 요구를 충족시키면 한나라당이 동의해 통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번에 제출되는 정부입법안은 향후 법개정과정에서 주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건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총력 대응해야 함.
2. 정부입법안의 내용과 문제점 요약
1) 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여성노동자 등 소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와 차별을 더욱 강화
- 전체노동자의 58.6%에 해당하는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8백만명) 소외
- 생리휴가 무급화
- 주휴 무급화 가능성
- 1년 미만 근속자 연월차휴가를 기존 논의되던 1.5일에서 1일로 축소
2) 연월차휴가 축소,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임금삭감
- 현행 월 1일의 월차휴가와 1년 10일 및 1년근속당 1일이 추가되는 연차휴가를 통합하여, 1년 근속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고 이후 2년 근속당 1일씩을 가산하되 25일을 넘을 수 없도록 함.
- 주휴 무급화 가능성, 생리휴가 무급화
- 3년 간 한시적으로 초과노동한도 16시간으로 확대, 최초 4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25% 할증율 적용
-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월차휴가수당 미지급
- 규정력 없는 임금보전 조항 :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원칙을 명기하기로 했으며, 노동부는 이를 각종 수당 등의 개별임금 항목이 아니라 종전에 지급받아왔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이 보전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3) 노동강도 강화
- 1일 노동시간 한도를 현행 12시간을 3년 간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확대
- 탄력근로시간제를 현행 1개월 단위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
4) 단협효력 백지화
- 대기업 노조 등이 단협으로 노동조건 개악에 대응할 수 없도록 법부칙에 취업규칙 및 단협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바꾸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넣기로 함.
5) 실노동시간 줄지 않는 엉터리 주5일제
연간 2,447시간에 이르는 실노동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더불어 초과노동시간한도의 축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휴일·휴가의 확대 등 실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병행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안은 오히려 초과노동시간한도를 16시간으로 늘이고 최초 4시간분에 대한 할증률을 25%로 인하하는 등 실노동시간 단축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3. 대책
- 노동법 개악 음모로 변질된 정부안을 철회하고 전면 수정해 삶의 질 향상, 실노동시간 단축, 사회약자 보호, 일자리 나누기 등 주5일 도입 취지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거부하고 노동법 개악안을 강행하면 이를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
1) 노동조건 개악저지투쟁으로 중심 이동
- 주5일근무제와 연동한 노동조건개악, 경제특구법을 내세운 노동조건개악 등 자본과 정권의 노동조건개악저지투쟁을 하반기 투쟁의 중심으로 설정
2) 국회에서 개악을 강행할 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저지
3) 이를 위한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각 조직에서 긴급 논의하여 9월 1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중앙위원회를 소집한다.
* 5일 두 노총 사무총장이 긴급히 만나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악안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에 의견을 모았음.
4. 주요쟁점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도입시기 : 2003년부터 전면 시행 - 준비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최장 2-3년 이내에 시행완료
○ 탄력근로제 : 단위기간 현행 유지- 노동시간한도 하루 10시간, 주 48시간으로 축소
○ 휴가일수 축소 반대 : 연차휴가 부여기준 완화, 2주 이상의 연속휴가 보장
○ 초과노동 : 한도 하루 2시간, 주 8시간, 연 200시간으로 축소, 할증률 인상해 초과노동사용 유인 축소
○ 임금보전 :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전항목을 법에 명시
○ 유급주휴 : 현행 유지
○ 생리휴가 : 현행 유지, 모성보호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검토 <끝>
<7일 행사안내>
경제특구법안 규탄대회
□ 일시 : 2002년 9월 7일 12시
□ 장소 : 청와대 앞 (청운파출소 앞)
□ 주최 : 전국민중연대(준),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주관 : 민주노총
□ 순서 : (사회-박유순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개회사
민중의례
대회사 (유덕상 민주노총 직무대행)
규탄발언 1. 외자유치정책 비판(국민행동)
규탄발언 2. 교육시장개방(전교조)
규탄발언 3. 비정규직 양산(철폐연대)
결의문낭독 ( 민중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