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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직업병 축소 은폐하는 건강검진제도

작성일 2002.09.2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815
< 민주노총 2002.09.25 보도자료 1 >

직업병 축소 은폐하는 건강검진제도

- 기아자동차노조 25일 '직업병 환자 정상 판정 등 200여명 축소은폐 의혹' 회견

1.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직업성 난청 특수건강검진 결과가 축소 은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지난 1월 검진 의사의 양심선언으로 직업병 검진 결과가 축소은폐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은 LG칼텍스에 뒤이은 것으로 현행 건강검진제도가 직업병 예방이 아닌 직업병 은폐 기능을 한다는 비난을 사게 됐습니다.

2. 기아자동차노동조합(하상수)은 2002년 9월 25일 오전 11시 광명시 소하동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년 동안 기아자동차 소하리, 화성, 광주 공장 검진 결과를 동국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김수근 박사에게 맡겨 재검토한 결과 명백히 직업병에 걸린 게 확실한 사람을 정상으로 판정하는 등 200여명의 검진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3. 다음은 기아차 노조 발표의 주요 내용입니다.

● 소하리 공장의 특수검진을 담당한 한림대학교 의료원 산업의학센터는 최근 2년 동안 직업병 판정인 D1을 받아야 할 노동자 50명에게 개인적으로 치료해야하는 D2판정이나 직업병 유소견자인 C1 판정을 내렸으며 재검토가 필요한 건수도 36건에 이르고 있다.
● 화성공장의 특수건강검진을 담당해온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지부 수원산업 보건센터의 경우 99명의 노동자들이 소음성 난청으로 추가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19건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더구나 직업병 유소견자인 C1에 해당하는 노동자 9명이 개인질병인 D2로 판정되기도 했다.
● 광주공장은 특수건강검진을 담당한 서울의과학연구소 광주의원은 소음성난청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5건, 재검토가 필요한 건수가 4건이나 확인되었고 2차 검진 대상자 60여명이 누락되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노조는 노동부와 회사쪽에 △ 검진기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특수건강검진 지정병원 취소 △ 공정성 있는 검진 결과 감사기구 구성 △ 재발방지 대책 마련 위한 노사협상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4. 한편 지난 1월 여수에 있는 정유회사인 LG칼텍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검진결과 축소은폐 조작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검진의였던 김양옥 씨가 LG칼렉스 검진 대상자 830명 가운데 100명에 대해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했으나 회사 쪽 압력을 받은 검진기관 김병원이 83명으로 축소해 통보한 사실이 밝혀져 큰 물의를 빚었으나 해당병원 4개월 업무정지처분의 미봉책으로 끝났습니다.
LG칼텍스는 검진의사의 양심선언으로, 기아자동차는 검진결과에 대한 노조의 재검토 용역 결과로 각각 밝혀진 것이어서, 검진 결과의 이상 유무를 검토해보지 않은 대다수 사업장에서도 검진결과 축소은폐 조작 가능성이 매우 짙습니다.
지난 93∼95년 대우조선노조가 건강검진 결과 정상판정을 받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재검진한 결과 진폐증 판정의 75%가 잘못된 진단으로 나타났고 소음성 난청 판정결과의 일치율이 7.1%에 불과하며, 중추신경장애 의심자 17.5%, 말초신경장애 의심자 11.1%, 수근터널증후군 의심자 27%, 피부질환 의심자 41.3% 등 유기용제 관련 직업병 유소견자도 상당수 나타난 바 있습니다. 94년에는 기아자동차에서는 검진 결과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조작하는 사건이 벌어지기고 했습니다. 또한 95년 현대·한라·한진중공업 등 5대 조선소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조선업종노조협의회의 조사 결과에서도 검진 결과 정상 판정 노동자의 47.5%가 진폐증을 52%가 소음성 난청의 직업병을 각각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병을 미리 찾아 예방 치료하고 유해 작업시설을 개선하는 구실을 해야 하는 특수건강검진제도가 직업병 판정을 꺼리는 사용주와 검진기관의 직간접 유착에 따라 거꾸로 직업병을 축소은폐 조작한다는 비난을 피하려면 현행 특수검진제도 전반을 뿌리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5. 1954년 광산노동자의 진폐증을 찾기 위해 처음 시작돼 1972년 유해작업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정비됐으나 직업병 예방과 치료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행 특수건강검진제도의 문제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난청 진폐 중심의 검진, 난청 진폐조차 축소은폐 : 2000년 검진결과 발견되는 직업병은 진폐(34.3%), 소음성 난청(61.7%)이 대부분이고 다른 직업병은 아예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고혈압 등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중추신경 및 순환기질환, 직업성 피부질환, 직업성 암 등은 현행 검진제도에서는 거의 제외돼있다. 업무상 질병 승인자의 90%는 검진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병원에 가서 직업병을 발견한 경우이다. 현행 검진제도 아래서 난청과 진폐는 쉽게 진단할 수 있지만 이 조차도 형식에 치우친 대충대충식 검진, 사용주와 검진기관의 결탁으로 축소 은폐되고 있다.
○ 검진 대상이 제한돼 있다 : 광업 종사자 85%가 특수검진을 받고 있으나, 재해가 많은 건설 종사자의 2%만이 특수검진을 받는 등 대다수 산업에서 5% 미만이 특수검진을 받고 있으며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도 각각 25% 10%에 머물고 있다.
○ 직업병 판정나면 쫓아낸다 : 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다른 작업으로 바꿔줘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하나 상당수는 사실상 쫓겨나며, 작업환경 개선 등 사후개선도 안 되고 있다.
○ 직업병 판정자 요양보상 신청 인정율 10%대 : 난청 진폐를 뺀 업무상 질병 잘 찾지도 못하지만, 난청 진폐로 판정 받아도 보상신청자 20%에 보상 인정자는 10%대에 머물고 있다.
○ 건강검진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 : 직업병을 찾기 위한 기관인지, 사용주 희망대로 직업병을 감아주기 위한 기관인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재벌계열 병원이 같은 재벌계열 회사 검진을 도맡아 하거나, 사용주들과 결탁해 덤핑으로 검진을 하는 기관이 많다. 이들은 검진의 1명당 1만명의 노동자를 평균 3분 이내에 검진해 '직업병 없음'을 남발하고 있다.

6. 현행 특수건강검진제도가 제 기능을 회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책을 마련돼야 하며 특히 이 가운데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 검진과정
-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물질을 포함한 노동환경에 대해, 자신의 직업병을 검진하는 검진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 검진대상자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노동자로 확대하고 난청과 진폐 중심의 검진항목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모든 직업병을 찾아 예방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 현행 검진의사 1인당 검진인원 1만 명 대폭 축소 : 평균 1인당 3분씩 진찰해 직업병 유무를 판정하는 현행 검진제도를 바꾸려면 반드시 필요하다.
○ 사후관리
- 검진과정 전반에 대한 노동자들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고, 개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형식에 치우쳐 엉터리 판정을 양산하는 현행 검진결과에 대해 노조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감사를 실시해 '검진기관이 직업병을 숨긴다'는 의혹을 해소하고 검진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 검진제도 개혁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 국무총리 직할 기구로 노동자건강진단제도 전반을 개혁하기 위한 '노동자건강진단제도개선위원회'를 노사동수로 두고 명확한 책임과 권한을 줘 제도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끝>


※ 특수건강검진 결과 축소 은폐와 제도개선 관련 취재 문의처

○ 기아자동차노동조합 관련
- 기아자동차노조 김효중 산업안전실장 02-801-4808
- 기아자동차 소하공장 안전환경관리팀 02-801-4610 화성공장 안전환경관리팀 031-359-5075 광주공장 안전환경관리팀 062-370-3362
- 검진기관 : 대한산업보건협회 수원산업보건센터 031-217-2100 한림대의료원산업의학센터 02-2639-5522 서울의과학연구소 광주의원 062-522-6050

※관련자료

- 기아차 노조 용역연구 결과 보고서(동국대 의과대학 김수근 교수)
- LG칼텍스 특수건강검진 결과 은폐 조작 관련 언론보도자료


<자료 1>

소음에 관한 특수건강진단결과 검토 보고서


2002. 9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김수근

제 출 문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소음에 관한 특수건강진단결과 검토' 의뢰에 따른 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2년 9월 3일




검토기관명 :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검토책임자 : 김 수 근(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 검토 대상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 기아자동차의 소하리, 화성, 광주공장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음에 관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2. 검토방법

노동조합으로부터 전달받은 3년 동안 3개 공장에서 실시한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자료를 대상으로 소음성난청 진단기준를 근거로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선별하고, 이에 대하여 개인별 청력검사결과를 정리한 후 건강진단 개인표와 청력검사결과지(청력도, 오디오그램)를 정밀 분석하여 (1) 직업성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되어야 할 것과 (2) 판정된 내용이 검사결과와 부합되지 않거나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것(재검토 필요)으로 구분하였다.


3. 검토결과

3개 공장의 연도별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광주공장

(1) 2000년

문제점이 있는 건 수 : 9건
①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되는 건 수 : 5건
② 재검토가 필요한 건수 : 4건
③ 기타 : 2차 정밀검진 대상자에 대한 검진이 누락된 경우가 많아 최종 판정결과 만을 이용하여 문제가 되는 결과 판별이 곤란하였음.


2) 소하리 공장

(1) 2000년

문제점이 있는 건 수 : 20건
①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되는 건 수 : 14건
② 재검토가 필요한 건수 : 6건
③ 기타 : -

(2) 2001년

문제점이 있는 건 수 : 66건
①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되는 건 수 : 36건
② 재검토가 필요한 건수 : 30건
③ 기타 : -


3) 화성공장

(1) 2000년

문제점이 있는 건 수 : 61건
①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되는 건 수 : 49건
② 재검토가 필요한 건수 : 10건
③ 기타 : C1에 해당되는 것을 D2로 판정한 건 수 : 2건

(2) 2001년
문제점이 있는 건 수 : 67건
①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되는 건 수 : 50건
② 재검토가 필요한 건수 : 9건
③ 기타 : A에 해당되는 것을 C2로 판정한 건 수 : 1건
C1에 해당되는 것을 D2로 판정한 건 수 : 7건
4. 결론

3개 공장에서 최근 3년 동안에 실시한 소음에 관한 특수건강진단결과를 검토 한 결과 일부 기관의 경우에 결과판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드시 확인조사가 필요한 문제점으로는 다음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 2000년도 광주공장의 결과를 보면 선택검사를 실시하여 소음성난청 여부를 판정해야 할 많은 대상자들에 대하여 이를 실시하지 않고 정상판정을 한 모 기관의 경우에는 소음에 관한 특수검건강진단 실시 전과정에 대한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3년 동안 화성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진결과에서는 판정기준의 적용과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2000년과 2001년도에 상당수를 혼합성 난청으로 판정한 모 기관의 경우에는 어떤 소견을 근거로 이러한 판정을 하였는지가 확인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기관에서는 정상 또는 소음성 난청 요관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C2나 D2로 판정한 경우가 보이는데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일단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2000년과 2001년도에 소하리 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진결과에서는 판정상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례들이 많았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비소음성 난청으로 판정되거나 C1으로 판정되었다. 이러한 점은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 적용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진단 지침이나 진단결과에 대한 전문가 구룹에 의한 검토과정(peer review)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마지막으로 상기진단 결과 중에 청력손실이 보이는 많은 경우가 비소음성 난청 내지 C1으로 판정된 경우에 대하여 직업병을 줄이기 위한 고의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검토사항이 아니므로 거론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문성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소음성 난청은 비교적 진단기준이 명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상과 같이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현행 기준에 따른 D1이 사회적 난청에 비해서 낮게 정해져 있어서 지나치게 많은 소음성 난청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많은 경우 현행기준에서 D1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C1으로 판정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는 고쳐져야 할 것이다.
·소음성 난청 진단결과에 대한 전문가 구룹에 의한 검토(peer review)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자료] 소음성난청 판정기준(특수건강진단 실무지침 중에서)

※ C1판정기준
(1) 청력손실이 있고,
(2) 직업력상 소음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3) D1에 해당되지 않고 관찰이 필요한 경우

※ D1판정기준
(1) 기도 순음어음 청력검사상 4000 Hz의 고음영역에서 50 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인정되고, 삼분법(500(a), 1000(b), 2000(c)에 대한 청력손실정도로서 (a+b+c)/3 평균 30 dB이상의 청력손실이 있고
(2) 직업력상 소음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참고자료]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기준(일반, 특수, 임시건강진단)

판정결과 : 판정기준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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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자 / 사후관리 필요 없음
B :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자 / 사후관리 필요 없음
C : 건강관리상 관찰을 요하는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른 의학적 조치
D1: 직업병의 소견이 있는 자(유소견자) /의사의 소견에 따른 요양신청, 작업전환, 작업장소의 변경, 휴직 및 근무중 치료, 기타 의학적 조치
D2 :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는 자 (유소견자) / 의사의 소견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휴직, 근무중 치료, 기타 의학적 조치
R : 질환의심자 /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

< 자료 2 >

LG칼텍스 검진 결과 축소 은폐조작 관련 보도 모음


LG칼텍스 건강진단서 축소·은폐조작 충격

직업병 유소견자(CI) 많이 나오자 검진의 사퇴종용
허술한 검진체계 악용 병원·회사 담합
-당시 검진의사 김양옥씨 양심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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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매일> 2002년 01월 31일 11시 02분 입력

LG칼텍스 근로자에 대한 2000년 상반기 특수건강검진과 관련해 노조측이 검진 결과 축소·은폐조작의혹을 제기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시 검진을 담당했던 김양옥 교수(68·전 조선대 의과대 예방학과)가 LG측의 압력으로 검진을 도중에 그만뒀다고 본지에 최초로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9일 광주시내 모처에서 만난 김 교수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LG칼텍스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판정과정에서 ‘직업병 유소견자’로 불리는 ‘C1’등급으로 상당수가 판정되자 회사측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유형무형’의 압력을 병원측에 가해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다고 고백했다. 이로써 그동안 노조측이 줄곧 제기해온 ‘검진결과 축소은폐’ 의혹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유사한 작업환경을 가진 사업장들에게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의학 전문의인 김 교수는 2000년 3월 광주 김병원 산업보건센터 소장으로 부임했으나 그해 4월 LG칼텍스 근로자 830명을 특수건강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도중 퇴사해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초기의 자각증세나 고통호소는 혈액이나 X레이 검사를 해도 잘 드러나지 않아 간과하기 쉽다”며 “이러한 자각증세가 정신질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살충동까지 느끼는 직업병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LG칼텍스 노동자들이 혈액이나 X레이로도 원인이 나오지 않은 자각증상, 즉 신경증상자가 상당히 많아 C1급으로 판명했다고 말하고 이러한 판명에 회사측이 민감한 반응을 보여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의 판정기준은 정부 규정으로 작성된 ‘특수건강진단 문진표’에 의해 소음, 분진, 진동,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등 13개 유해인자 문항에 대한 노동자들의 답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자신이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해 의사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특수건강검진 판정 기준은 2000년도부터 A(건강), C(C1-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 C2-직업병과 무관한 질병 가능성을 가진 자), D(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인자)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그는 LG칼텍스의 유무형의 영향력 행사는 빙산의 일각이다고 강조하고 LG측으로부터 연간 4~5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는 병원이 검진 의뢰 회사측의 반응에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병원측은 99년부터 지난 해 상반기까지 LG측으로부터 건강검진으로 1억2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김 교수의 주장은 특수건강검진이 의뢰 회사측의 압력으로 상당부분 허술하게 이루어져 직업병 판정이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전반적인 건강검진 실태를 꼬집은 것으로 풀이돼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는 또 “회사가 알게된 경우 설령 아니더라도 회사는 특별히 이들을 관리하는게 도리일 것이다”며 “C1을 관리하고 작업장 환경을 개선해 발생 요인을 없애려 하지는 않고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돌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2000년도 상반기 특수건강진단 의혹에 대한 LG측 해명자료를 확인한 그는 “내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를 했다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된다”며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 돈만 벌면 굴지의 회사인가”라고 되물으면서 발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회사측의 압력 여부나 판정 기준 조작의혹 보다 근본적인 것에 이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강화해 작업자의 건강을 최우선시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직업병 환자발생으로 문을 닫은 원진레이온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문하고 회사가 적당히 넘어갈려고 한다면 결국 불행을 자초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회사를 떠난 것을 후회한다고 고백했다.
한편 LG측은 김 교수 퇴사와 관련해 “직업병 유소견자 축소를 요구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대학 강의에 강한 애착을 보인 김교수가 병원 업무가 과중한 사실에 부담을 갖고 본인 스스로 결정한 것임을 확인했다”며 반박하고 2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박성태 기자stpark@honammaeil.co.kr

LG근로자 건강진단 조작 들통

광주지방노동청, '제3자 재판정' 행정처분 시사
직업병유소견자(CI) 변경 4건 축소 수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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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매일> 2002년 02월 01일 09시 48분 입력

<속보>광주지방노동청은 ‘LG칼텍스 건강진단 축소·은폐조작’(1월 31일자 1면·본지 단독보도)기사와 관련, 광주 김병원이 검진의사의 판정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밝혀내고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노조측이 제기해온 회사와 병원의 건강진단 축소·은폐조작 의혹과 김양옥 당시 검진의사의 양심선언이 사실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LG칼텍스와 김병원측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3면>
산업안전과 관계자는 “김병원측이 회사에 최종 통보하는 과정에서 기존판정을 재판정한 것은 건강진단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며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3~6개월)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 관계자는 2000년도 상반기 LG칼텍스 근로자 834명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에 대해 당시 김양옥 검진의사가 판정한 것을 제3자가 75건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논란을 빚고 있는 직업병유소견자(C1)는 재판정후 정상(A)으로 바뀐 것은 4건뿐인 것으로 밝혀 노조측이 주장해온 직업병유소견자 178명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산업안전과 관계자는 김양옥 당시 검진의사가 판정한 ‘C1’등급을 받은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와 분실된 특수건강검진표 수와 경위 등에 대해 정확한 대답을 회피해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개념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검진의사의 판정을 변경한 것은 조작으로도 볼 수 있다”며 “다만 노동청은 몇 건이라도 관련법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본지 확인결과 재판정을 한 제3자는 김병원에서 보건관리대행을 하는 유모의사(69·가정의학전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모의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명의로 판정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며 재판정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는 “김양옥씨가 6월말 갑자기 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그만둬 병원측의 요구대로 어디까지나 자문을 한 것 뿐이다”며 재판정이 아니라 소견을 피력했을 뿐이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LG칼텍스는 회사 압력 사실을 주장한 김양옥 검진의사의 양심선언을 보도한 본지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박성태 기자stpark@honammaeil.co.kr


[인터뷰]“근로자 생명 흥정대상 안될 말”김정곤 LG칼텍스 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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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매일> 2002년 02월 01일 10시 22분 입력

LG칼텍스정유사가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결과를 놓고 축소·은폐 조작의혹이 해당 검진의사의 증언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 노동조합측의 그동안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김정곤(41) 노동조합위원장으로부터 들어봤다.
▶회사측이 축소,은폐조작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계속적인 제보에 따라 확인작업을 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많이 나오자 병원측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엘지칼텍스정유 뿐만아니라 여수산단 전체 노동자들의 문제이다.
▶성과급 요구에 따른 도구로 건강진단 은폐조작을 들고 나왔다는 의견도 있다.
=일고에 가치도 없는 말이다. 일부에서는 노조가 성과급 쟁취를 위해 이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하지만 노동자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를 도구로 삼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이 문제는 1년전부터 제보에 따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일부 여론에 따라 성과급을 위한 도구로 삼을려고 했다면 더 중요한 임·단협문제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것이다.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노조활동을 했다면 그야말로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당초 회사측과 노조측이 공동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했는데 일단 회사측만 수사를 의뢰해논 상태다.
=노조집행부의 회의결과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주장이 정확한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는데 향후 계획은.
=현재까지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식적인 입장은 구정이 끝나고 기자회견등을 열어 노조측의 입장을 밝힐 것이다.
▶여수산단 근로자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문제는 여수산단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해당된다. 그동안 노조들이 건강이나 환경안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이 열악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허용 오염배출 기준 조정 등을 위한 법개정 문제를 구체화 해야한다. /여수=김종호 기자 ks2026@honammaeil.co.k

건강검진 조작’ 졸속수사 의혹
광주노동청, 건강검진원본 확인소홀 책임전가 급급
LG칼렉스 노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형사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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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매일> 2002년 02월 02일 10시 06분 입력

광주지방노동청이 LG칼텍스 근로자 건겅검진을 조작한 광주 김병원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보여 졸속수사 우려를 낳고 있다.
노동청은 김양옥 당시 검진의사가 판정했던 2000년도 상반기 LG 근로자 특수건강검진을 제3자가 75건(미판정 11건포함)을 임의변경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청은 김양옥 검진의가 판정한 원본 확인을 소홀히 해 논란을 빚고 있는 C1(직업병 요관찰자)급을 판정받은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전혀 파악이 안된 상태에 있어 김병원과의 유착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더욱이 광주지방노동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여수지방노동사무소 김모 근로감독관이 원본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으나 확인 결과 김모 감독관은 전혀 조사조차 착수하고 있지 않아 ‘책임 떠넘기기’까지 일삼고 있다.
김모 감독관은 “회사와 노조가 조사요구를 해오면 철저히 조사하겠지만 아직 어떤 요구도 없어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조사는 광주지방노동청이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헌수 청장과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김 청장은 출장을 이유로 연결을 거부했다.
실제 LG칼텍스노동조합은 지난 해 말 김병원을 방문해 직접 원본을 확인한 결과 김양옥 검진의가 C1급으로 판정한 것이 100명인 것을 확인해 최종 통보받은 83명(C1)과 17명이 차이를 보여 변경조작됐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또 김병원이 지난 해도 무자격자 간호사와 치과의사가 건강검진을 맡아 물의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노조는 성과급 문제을 매듭짓고 오는 구정을 전후해 김병원의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형사고발을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같은 논란에 대해 노동청이 ‘여론 잠재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C1급 판정이 정상(A)으로 4건만 변경됐다는 김병원측 진술에 의존해 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은 졸속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광주전남 본부는 오는 4일 광주 김병원과 노동청을 항의 방문해 건강검진 조작을 규탄할 예정이다.
한편 LG칼텍스 허동수 대표이사는 지난 달 31일 노조와 가진 성과급 관련 면담에서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동취재반=박성태·권기덕 기자stpark@ho


검진커넥션’ 사슬 끊어라
민노총, LG정유 축소·은폐조작 관련자 처벌 촉구
건강검진 전 과정 노조 참여와 감사권 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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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매일> 2002년 02월 04일 09시 47분 입력

2000년도 상반기 LG칼텍스정유 근로자 건강검진 조작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민주노총이 축소·은폐조작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해줄 것과 건강검진 전 과정에 대한 노조의 참여와 감사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그동안 사업장에서 횡행한 회사측과 검진지정병원과의 공공연한 유착과 검은 커넥션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검진결과를 조작한 병원에 대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화학연맹은 또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한 LG칼텍스정유 회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노동조합이 검진기관 선정에서부터 참여해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검진지정병원에 대한 사후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노동부의 직무유기와 검진과정과 결과에 대해 해당 노조가 알 수 있는 권리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현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병원과 회사의 유착관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학연맹은 이번 LG칼텍스정유의 검진결과 축소·은폐조작 사건과 관련 추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했다.
△검진결과를 축소·은폐 조작한 해당 병원 대표와 관계자를 처벌하고 건강검진 지정기관 선정 취소 △검진기관에 대한 사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직무유기한 것에 대해 사과 △검진과 작업환경측정시 기관 선정부터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및 제도의 전면 개정 등이다.
/박성태 기자 stpark@honammaeil.co.kr


[국민일보] 2002-01-31 (사회) 뉴스 30면 01판 731자

근로자 건강검진 조작 의혹…여천 LG칼텍스정유,직업병 유소견 축소 압력

전남 여수시 여천산업단지의 LG칼텍스정유가 근로자들의 직업병을 축소하기 위해 검진의사에게 압력을 넣어 건강검진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담당 의사가 검진 과정에서 회사측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이 회사 노조는 회사측의 2000년 상반기 건강검진 결과가 조작됐다며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당시 검진을 담당했다가 도중에 그만둔 전문의 김양옥씨(68)가 회사측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산업의학 전문의인 김씨는 31일자로 발행된 한 지방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00년 3월 광주 김병원 산업보건센터 소장으로 부임한 뒤 같은해 4월 LG칼텍스정유 근로자 830명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의 직·간접적 압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혈액검사나 X레이로 원인을 밝혀내기 어려운 근로자들의 초기 자각증세에 대해 직업병이 우려된다는 의미의 ‘C1급’ 판정을 내리자 회사측이 건강검진 기관을 바꿀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씨는 건강검진을 모두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자의반 타의반 병원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회사가 직업병 유소견자 축소를 요구했다는 주장은 자신의 명성에 집착한 김씨가 지어낸 얘기”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LG는 “초기 자각증상의 검진 결과에 관해서는 의사마다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며 검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장선욱기자

[국민일보] 2002-02-04 (사회) 뉴스 30면 01판 290자

건강검진 조작 병원 영업정지4개월 처분

광주지방노동청은 4일 전남 여수시 LG칼텍스 일부 근로자들의 특수 건강검진 결과를 조작한 광주 대인동 K병원에 대해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노동청은 이날 K병원이 2000년 4월 이 회사 전체 근로자 1250명 중 현장에서 근무하는 830명의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C1)을 받은 근로자 8명의 판정결과를 ‘정상(A)’으로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지방노동사무소는 이같은 조작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회사측의 노동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장선욱기자

[동아일보] 2002-09-18 () 32면 116자

[기업 단신]LG정유 여수공장 ‘환경친화기업’ 지정

LG칼텍스정유 여수공장은 17일 허동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지정한 ‘환경친화기업’ 현판식을 가졌다. 96년 처음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이번이 세 번째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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