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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양대노총제조부문노조공동투쟁본부 총파업 선언 회견문

작성일 2002.10.0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538
*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과 한국노총 제조업노조 연맹들이 함께 하는 양대노총 제조부문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10월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잠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5일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교육선전실.

《 기 자 회 견 문 》

'근기법 개악 저지 및 노동시간 단축 완전쟁취를 위한 한국노총·민주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정부가 제출한 주40시간제 입법안이 '노동자의 삶의 질과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시대역행적인 근로기준법 개악안'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우리 공투본은 정부의 이러한 반노동자적인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근기법 개악안 전면 철회와 노동조건 저하없는 주40시간제 완전쟁취를 위해 전국의 50만 제조노동자들이 오늘 이 시점부터 총력 투쟁해 나갈 것임을 선포하는 바이다.

휴가휴일축소, 임금삭감, 노동조건악화로 요약되는 정부의 주40시간제 입법안은 대다수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특히, 산업재해의 위험 속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제조업 노동자들에게는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경고장과 같다할 것이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 및 초과노동시간한도 확대, 할증률 인하는 시급 또는 일급제인 제조노동자들에게 대폭적인 임금 삭감을 초래함은 물론 노동강도 강화로 직결되는 독소조항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모성보호를 위한 사회적 보장 수준이 후진국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제기준을 들먹이며 유급생리휴가를 대책없이 무급화 하겠다는 발상은 자본측의 이익만 고려하고 국가와 자본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자들의 생계는 내팽개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전체 사업장 중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주40시간제 도입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장시간 저임금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대다수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음은 물론, 노동자들간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노동조합 활동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현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개악된' 근로기준법 내용에 맞도록 개정해야한다는 규정을 법 부칙에 마련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노사자율교섭에 의해 일궈놓은 성과물들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백지화하고 87년 이후 수많은 선배 노동열사들의 희생속에 쟁취해온 노사 교섭관행을 완전히 무시하는 반노동자적인 발상의 극치라 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정부가 거대외국자본의 구조적인 노동착취를 정당화하고 현행 근로기준법마저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만들겠다는 발표와 맞물려 노조를 완전히 말살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권력과 자본의 치밀한 합작으로 추진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개악을 저지하고 중소영세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없는 주40시간 노동제를 쟁취함과 아울러, 경제특별구역지정 관련 법률 제정 저지를 위해 우리 양대노총 제조부문 50만 노동자들은 지난 9월 18일 역사상 처음으로 결성된 공투본을 중심으로 강철같이 단결하여 향후 투쟁의 선봉에서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50만 제조노동자 연대투쟁의 상징인 공투본은 양대노총과 1천3백만 노동자들의 투쟁에 앞장서기 위해 오늘부터 공투본 소속 연맹위원장의 국회 앞 1인 시위를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회에서 주40시간제와 경제특구지정과 관련한 법률 심의가 시작되면 오는 10월 27일 전 조합원 서울상경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단호한 투쟁의지를 표명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만약, 주40시간제 근기법 개악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

2002년 10월 1일

근기법 개악 저지 및 노동시간 단축 완전쟁취를 위한
한국노총·민주노총 제조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고무산업노련·금속노련·금속산업연맹·섬유유통노련·출판노련·화학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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