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10.01 성명서 1 >
재능교육 단협위반 무혐의 처분은 특수고용직 노동3권 박탈행위
1. 서울지방검찰청(손기호 검사)이 지난 8월 13일 재능교육 장중웅 대표이사의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다. 노사분쟁을 다루는 노동위원회는 물론이고 노동행정 주무부처인 노동부까지 인정한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을 검찰이 송두리째 부정하고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준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2. 노동부는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여 1999년 12월 17일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이 합법 노조라며 신고필증을 내줌으로써 학습지 업계에서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었고 사용자와 임금 및 단체협약까지 체결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그들에게 노동자로써의 권리를 일부 허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도 학습지 교사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복직명령을 내린 바 있다. 노동부, 노동위원회의 이 같은 법집행과 판정은 학습지 교사가 현행법상 명백한 노동자이며 따라서 이들이 결성한 노조는 합법단체이고 노조의 합법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와 탄압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3. JEI 재능교육 산하 본부에서 조합현황의 파악 및 조합원수 감소 목표율을 기재한 보고용 등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 문건이 3차례나 발견되었으며, 재능교육은 지난 4월 이래로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도 십 수 차례에 걸쳐 거부 내지 해태하고 있으며, 산하 지역국에서는 단체협약에 보장된 월 2시간의 조합원 교육도 감시·방해하는 등 사용자측의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으며 급기야는 지난 2001년 12월부터는 단체협약에 따라 계장 및 주임직책에게 지급하던 계실적수당 및 저축수당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에서는 노동부에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하였고, 노동부 또한 이를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런데 서울지검은 독단으로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나 법리오해로 인한 고발이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무고 판단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996년 4월 26일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재능교육 교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형선고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
- 재능교육 교사를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은 비록 그 명칭이 노동조합이고 설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는 근로자의 단체라고 볼 수 없음.
등으로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이들이 만든 노조는 임의단체이며 따라서 이미 임단협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단체협약을 위반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4. 이와 같은 검찰의 결정은 어렵게 체결한 단체협약도 휴지조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사업주가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더라도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학습지 교사들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된 근로조건까지도
무시해도 좋다는 온갖 불법행위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지난 해 12월 서울지검에서 레미콘 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이들이 만든 노조는 불법이며 따라서 사용자의 행위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 이외에도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대교, 구몬, 웅진, 윤선생 영어교실 등) 소속 지부 및 전체 학습지 노동자를 비롯하여 전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는 폭거에 다름 아니다. 더불어 학습지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전면 부인하며 이들에게 다시 한번 사형 선고를 하는 것이다.
5. 민주노총은 이러한 검찰의 폭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체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비롯 민주노총 전 조합원과 함께 학습지 노동자의 천부인권인 노동3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끝>
재능교육 단협위반 무혐의 처분은 특수고용직 노동3권 박탈행위
1. 서울지방검찰청(손기호 검사)이 지난 8월 13일 재능교육 장중웅 대표이사의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다. 노사분쟁을 다루는 노동위원회는 물론이고 노동행정 주무부처인 노동부까지 인정한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을 검찰이 송두리째 부정하고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준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2. 노동부는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여 1999년 12월 17일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이 합법 노조라며 신고필증을 내줌으로써 학습지 업계에서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었고 사용자와 임금 및 단체협약까지 체결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그들에게 노동자로써의 권리를 일부 허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도 학습지 교사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받아들여 복직명령을 내린 바 있다. 노동부, 노동위원회의 이 같은 법집행과 판정은 학습지 교사가 현행법상 명백한 노동자이며 따라서 이들이 결성한 노조는 합법단체이고 노조의 합법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와 탄압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3. JEI 재능교육 산하 본부에서 조합현황의 파악 및 조합원수 감소 목표율을 기재한 보고용 등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 문건이 3차례나 발견되었으며, 재능교육은 지난 4월 이래로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도 십 수 차례에 걸쳐 거부 내지 해태하고 있으며, 산하 지역국에서는 단체협약에 보장된 월 2시간의 조합원 교육도 감시·방해하는 등 사용자측의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으며 급기야는 지난 2001년 12월부터는 단체협약에 따라 계장 및 주임직책에게 지급하던 계실적수당 및 저축수당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에서는 노동부에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하였고, 노동부 또한 이를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런데 서울지검은 독단으로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나 법리오해로 인한 고발이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무고 판단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996년 4월 26일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재능교육 교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형선고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
- 재능교육 교사를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은 비록 그 명칭이 노동조합이고 설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는 근로자의 단체라고 볼 수 없음.
등으로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이들이 만든 노조는 임의단체이며 따라서 이미 임단협까지 체결한 상태에서 단체협약을 위반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4. 이와 같은 검찰의 결정은 어렵게 체결한 단체협약도 휴지조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사업주가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더라도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학습지 교사들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된 근로조건까지도
무시해도 좋다는 온갖 불법행위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지난 해 12월 서울지검에서 레미콘 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이들이 만든 노조는 불법이며 따라서 사용자의 행위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 이외에도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대교, 구몬, 웅진, 윤선생 영어교실 등) 소속 지부 및 전체 학습지 노동자를 비롯하여 전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전면 부정하는 폭거에 다름 아니다. 더불어 학습지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전면 부인하며 이들에게 다시 한번 사형 선고를 하는 것이다.
5. 민주노총은 이러한 검찰의 폭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체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비롯 민주노총 전 조합원과 함께 학습지 노동자의 천부인권인 노동3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