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10.14 보도자료 1 >
15일 국무회의 논의 '주5일·경제특구·공무원조합'법안
민주노총 총파업 불사 강력저지
- 17∼18일 민주노총 전임간부 상경투쟁 명동·국회 앞 대규모 집회
- 27일 양대노총 제조·공공부문 총궐기·11월4일 공무원노조 총궐기
- 16일 병원파업 해결 촉구 보건의료노조 연대파업
1. 내일 1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경제특구 설치·공무원조합 도입 등 노동관련 법안을 무더기로 국회로 넘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세 법안 내용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노동권을 말살하며 노동3권을 침해하는 '노동법 개악'이기 때문에 법안 내용을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습니다. 또한 140일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병원파업의 조속한 해결과 가스·철도·발전 등 기간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한 투쟁도 함께 벌여나가겠습니다.
2. 16일 강남성모병원 등 병원파업 해결 촉구 보건의료노조 연대파업을 시작으로 17일∼18일 노동법 개악안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전임간부 상경투쟁(17일 명동집회, 18일 국회 앞 집회), 27일 노동법 개악 저지 양대노총 제조부문 총궐기, 27일 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공공부문 총궐기 대회, 11월4∼5일 공무원노조 총력투쟁에 이어 11월 10일 수만 명이 참가하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1∼12월엔 농민 등 민중들과 힘을 합치고 대선과 연계한 정치투쟁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오는 21일부터 민주노총 전 사업장에서 주5일 관련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가 정부입법안이 대폭 수정 없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총파업 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파업시기는 국회 상임위 양상을 종합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3. 주5일 정부안은 시행시기는 지나치게 늦추면서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안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56.1%에 해당하는 20인 미만 업체 7백 6십 3만 2천 804명은 2010년에 가서야 혜택을 보라 하고, 7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가는 월 하루로 제한하는 등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입할 주5일 혜택은 늦출대로 늦추고 비정규직은 희생하면서 △ 월차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등 휴일휴가 대폭 축소 △ 탄력근로제 확대 △ 단체협약 강제 개정 △ 임금보전 기간 1년으로 제한 등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큰 폭으로 후퇴시켰습니다. 민주노총은 △ 늦어도 3년 안에 주5일 도입 완료 △ 비정규직 노동자 월 1.5일 휴가 보장 △ 단체협약 강제 개정 삭제 △ 월차 생리휴가 현행 유지 △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 △ 임금보전 등을 반영해 대폭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4. 경제특구는 외국자본과 여기에 편승한 국내자본에게 파견근로자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월차·생리휴가를 박탈하며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제한도 면제받는 등 사실상 노동권을 말살하는 '노예특구'입니다. 경제특구는 노동권 말살에 머물지 않고 외국자본에 대한 조세권을 포기하고 교육·서비스·의료분야를 외국자본에게 개방하며 농지전용·공장설립 등 토지 난개발로 환경파괴를 부를 위험한 '식민특구'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또한 경제특구는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특구'임이 명백합니다. 노동권을 말살하는 경제특구 설치법안은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5. 노조 명칭도 쓰지 못하게 하고 단체행동권과 체결권도 박탈하는 '공무원조합'특별법은 검토할 가치도 없는 공무원 노동3권을 제한하는 노동악법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고, 전임자 임금도 주지 않고, 조직형태도 정부 편한 대로 강제하고, 노동위가 아니라 중앙인사위를 조정기구로 하는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하며 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임을 인정하고 조직형태 등 운영에 관한 것은 노조에 맡겨야 합니다. 자신의 대선공약조차 기만하는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은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6. 노벨상 수상 뒤 더 많은 노동자를 구속하는 가혹한 노동탄압을 계속해온 김대중 정권은 정권말기에 와서 더욱 참혹한 노동정책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노동정책의 최대 실패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참한 노동현실을 개선할 어떤 대책도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로 145일째, 단식 20일째를 맞는 병원파업은 정부의 방치와 카톨릭교계의 무성의한 태도로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법안은 재계의 협박에 밀려 노동조건을 파괴하는 노동법 개악안으로 변질했고, 경제특구 설치법은 인신매매와 중간착취의 오명을 쓴 파견근로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노동권 말살법으로 채워졌으며, 공무원조합법은 공무원의 노동3권을 박탈하기 위한 법이 돼버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가스·철도·발전 등 기간산업을 재벌과 외국자본에게 넘겨주는 법안을 임기 안에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연금제를 도입해 노동자들의 노후생활 복지기금인 퇴직금을 증권시장 부양자금으로 쓰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 노동정책에는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모두 빠져있습니다. 대신 정부 정책은 대부분 노동자들이 한사코 반대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권말기에 더욱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현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우리는 강력히 맞서겠습니다. <끝>
15일 국무회의 논의 '주5일·경제특구·공무원조합'법안
민주노총 총파업 불사 강력저지
- 17∼18일 민주노총 전임간부 상경투쟁 명동·국회 앞 대규모 집회
- 27일 양대노총 제조·공공부문 총궐기·11월4일 공무원노조 총궐기
- 16일 병원파업 해결 촉구 보건의료노조 연대파업
1. 내일 1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경제특구 설치·공무원조합 도입 등 노동관련 법안을 무더기로 국회로 넘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세 법안 내용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노동권을 말살하며 노동3권을 침해하는 '노동법 개악'이기 때문에 법안 내용을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습니다. 또한 140일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병원파업의 조속한 해결과 가스·철도·발전 등 기간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한 투쟁도 함께 벌여나가겠습니다.
2. 16일 강남성모병원 등 병원파업 해결 촉구 보건의료노조 연대파업을 시작으로 17일∼18일 노동법 개악안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전임간부 상경투쟁(17일 명동집회, 18일 국회 앞 집회), 27일 노동법 개악 저지 양대노총 제조부문 총궐기, 27일 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공공부문 총궐기 대회, 11월4∼5일 공무원노조 총력투쟁에 이어 11월 10일 수만 명이 참가하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1∼12월엔 농민 등 민중들과 힘을 합치고 대선과 연계한 정치투쟁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오는 21일부터 민주노총 전 사업장에서 주5일 관련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가 정부입법안이 대폭 수정 없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총파업 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파업시기는 국회 상임위 양상을 종합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3. 주5일 정부안은 시행시기는 지나치게 늦추면서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안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56.1%에 해당하는 20인 미만 업체 7백 6십 3만 2천 804명은 2010년에 가서야 혜택을 보라 하고, 7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가는 월 하루로 제한하는 등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입할 주5일 혜택은 늦출대로 늦추고 비정규직은 희생하면서 △ 월차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 등 휴일휴가 대폭 축소 △ 탄력근로제 확대 △ 단체협약 강제 개정 △ 임금보전 기간 1년으로 제한 등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큰 폭으로 후퇴시켰습니다. 민주노총은 △ 늦어도 3년 안에 주5일 도입 완료 △ 비정규직 노동자 월 1.5일 휴가 보장 △ 단체협약 강제 개정 삭제 △ 월차 생리휴가 현행 유지 △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 △ 임금보전 등을 반영해 대폭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4. 경제특구는 외국자본과 여기에 편승한 국내자본에게 파견근로자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월차·생리휴가를 박탈하며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제한도 면제받는 등 사실상 노동권을 말살하는 '노예특구'입니다. 경제특구는 노동권 말살에 머물지 않고 외국자본에 대한 조세권을 포기하고 교육·서비스·의료분야를 외국자본에게 개방하며 농지전용·공장설립 등 토지 난개발로 환경파괴를 부를 위험한 '식민특구'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또한 경제특구는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특구'임이 명백합니다. 노동권을 말살하는 경제특구 설치법안은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5. 노조 명칭도 쓰지 못하게 하고 단체행동권과 체결권도 박탈하는 '공무원조합'특별법은 검토할 가치도 없는 공무원 노동3권을 제한하는 노동악법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고, 전임자 임금도 주지 않고, 조직형태도 정부 편한 대로 강제하고, 노동위가 아니라 중앙인사위를 조정기구로 하는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하며 조합이 아니라 노동조합임을 인정하고 조직형태 등 운영에 관한 것은 노조에 맡겨야 합니다. 자신의 대선공약조차 기만하는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은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6. 노벨상 수상 뒤 더 많은 노동자를 구속하는 가혹한 노동탄압을 계속해온 김대중 정권은 정권말기에 와서 더욱 참혹한 노동정책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노동정책의 최대 실패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참한 노동현실을 개선할 어떤 대책도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로 145일째, 단식 20일째를 맞는 병원파업은 정부의 방치와 카톨릭교계의 무성의한 태도로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법안은 재계의 협박에 밀려 노동조건을 파괴하는 노동법 개악안으로 변질했고, 경제특구 설치법은 인신매매와 중간착취의 오명을 쓴 파견근로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노동권 말살법으로 채워졌으며, 공무원조합법은 공무원의 노동3권을 박탈하기 위한 법이 돼버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가스·철도·발전 등 기간산업을 재벌과 외국자본에게 넘겨주는 법안을 임기 안에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연금제를 도입해 노동자들의 노후생활 복지기금인 퇴직금을 증권시장 부양자금으로 쓰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 노동정책에는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모두 빠져있습니다. 대신 정부 정책은 대부분 노동자들이 한사코 반대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권말기에 더욱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현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우리는 강력히 맞서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