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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예특구' 경제특구법 철회해야

작성일 2002.10.1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216
< 민주노총 2002.10.15 성명서 1 >

'노예특구' 경제특구 철회해야
- 국회통과 저지 위해 사회 각 분야 공동활동 벌일 것

1. 민주노총은 오늘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특구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이 법안을 국회가 그대로 통과하려 한다면 환경, 교육, 보건단체 등과 연대해 강력한 입법 저지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또한 민변 등 법조계와 함께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에 대해 위헌소송도 제기할 것입니다.

2. 경제특구는 외국자본과 여기에 편승한 국내자본에게 파견근로자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월차·생리휴가와 유급휴일을 박탈하며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제한도 면제받는 등 사실상 노동권을 말살하는 '노예특구'입니다.
경제특구는 노동권 말살에 머물지 않고 외국자본에 대한 조세권을 포기하고 교육·서비스·의료분야를 외국자본에게 개방하며 농지전용·공장설립 등 토지 난개발로 환경파괴를 부를 위험한 '식민특구'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또한 경제특구는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특구'임이 명백합니다. 노동권을 말살하는 경제특구 설치법안은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3. 경제특구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후 노동, 교육, 환경, 보건, 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쇠귀에 경 읽듯 했고 결국 사실상 원안 그대로 노동권을 말살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주5일 근무제를 비롯해 국민들의 노동, 환경, 건강 분야 삶과 관련한 주요법안들을 퇴짜놓았던 규제개혁위원회는 아무런 이의를 달지않고 이 법안을 통과해 결국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4. 민주노총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경제특구를 비롯한 주5일, 공무원조합법 등 관련 법안이 대부분 노동권을 말살하고 노동조건을 파괴하며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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