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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20일 종묘 '특수고용직 권리찾기 한마당' 안내

작성일 2002.10.1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543
< 민주노총 2002.10.20 보도자료 1 >

20일 종묘 특수고용직 권리찾기 한마당

- 보험모집인 레미콘 학습지 교사 등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촉구
- 700여 특수고용직 노동자 참석 … 종로 일대 거리행진

1. 보험모집인,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20일(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묘공원에서 '특수고용노동자 권리찾기 한마당' 행사를 열고 △ 특수고용직도 노동자로 인정할 것 △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할 것 △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이날 행사에는 보험모집인노조, 건설운송노조, 재능교육교사노조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7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행사를 마친 후 16:50분 경부터 종로를 거쳐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일 예정입니다.

3. 행사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사이름 : 특수고용노동자 권리찾기 한마당

1) 개요
- 때와 곳 : 10.20(일) 14:00 종묘공원 -> 행진 -> 명동성당 마무리
- 주최 : 민주노총 / 주관 : 특수고용 대책회의
- 규모 : 약 600-700명
- 14:00∼15:40 결의 한마당 / 15:40∼16:50 권리찾기 선언대회 / 16:50∼17:50 행진 → 명동

2) 취지
(1)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찾기를 투쟁을 대중적으로 결의하고 전개한다.
- 하반기 대선 정세를 최대한 활용하고 100만 서명운동과 결합하여 진행
(2) 특수고용노동자 주체를 결집하고 확대, 강화한다.
(3) 노동자, 사회세력으로서 특수고용노동자 부각

3) 주장
-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자성 인정하라! 노동3권 보장하라!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 부당하게 해고되지 않을 권리 보장
-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 : 건겅보험, 산재보험, 모성보호 적용
- 기본적인 삶의 안정성을 보장 : 고용보험, 국민연금, 퇴직금 보장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3) 순서

<1부 : 결의마당> 차별과 무권리 이제 깨뜨려야 합니다! : 사회(건설운송노조 장형창 조직부장)

14:00 대오정비
14:10 문화공연 : zen공연
14:25 개회 및 참가단위 소개
14:30 투쟁사 1. 건설운송노조 위원장
14:35 연대사 : 전교조, 공무원노조
14:40 투쟁사 2. 재능교육교사노조위원장
14:45 학습지 노동자 율동, 다함께 율동배우기
15:00 투쟁사 : 보험모집인노조 위원장
15:05 편지글 : 애니메이션노조 조합원 (5분)
15:15 문화공연 : 한신대중앙 노래패 (10분)

<2부 권리찾기 선언대회> 당당히 나서자! 권리찾기 선언대회 : 사회(민주노총)

15:20 대회 선언/민중의례
15:30 내외빈 소개
15:40 대회사 : 민주노총 유덕상 직무대행
15:50 격려사 :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본부 공동대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16:00 문화공연 : 박준
16:15 권리찾기 요구에 대한 결과보고
16:25 권리찾기 선언
16:35 폐회

<행진> 종묘공원 → 종로 → 명동성당 앞 마무리

4. 최근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조를 결성하고도 설립신고필증이 반려되거나,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고도 검찰과 노동위로부터 노동자 또는 노조의 자격을 박탈당해 권리를 제한받고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운송노조
- 2000년 9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설립신고서 교부받았으나 2001년 12월 검찰이 "레미콘 지입차주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건설운송노조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당노동행위 사업주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을 비롯, 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계속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보험모집인노조
- 2000년 설립되어 영등포구청에 설립신고서 제출하였으나 "보험모집인은 노동자가 아니다"며 반려하였으며, 올해 8월 행정법원에서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과 관련, "보험모집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여 노동조합 설립 자체가 봉쇄된 상황임

○ 재능교육교사노조
- 1999년 12월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 교부되어 3년째 임단협을 진행해 왔으나, 최근 노동조합이 사측을 단협위반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서울지방검찰청은 "학습지교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비록 설립신고증이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고,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도 인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하였음
- 한편 노동부는 지난 3월 '위원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앞서 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위법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뒤, 최근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하겠다고 협박중.

5. 한편 최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하여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근로기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개정취지와 관련,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 받는 급여를 유일한 생계의 원천으로 하므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형식적으로는 독립사업자로서의 외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보호영역에서 배제되고 있다"면서 "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기준법 14조(근로자의 정의)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6. 골프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상품판매원, 레미콘 기사, 서적판매원, 화장품판매원, 식품 음료판매원과 같은 외근형 노동자들, 에미메이터, 텔레마케터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규모는 약 79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6%에 달하고 있고 그 규모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80%는 여성들로 엄연한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임신, 출산 등 모성보호도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멋대로 계약해지나 조기정년으로 하루아침에 쫓아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직업병과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직장내 성희롱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사회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끝>

* 특수고용직 노동자 실태와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민주노총 홈페이지(www.nodong.org) 정보자료광장의 다음 자료를 참조하세요.

508 특수고용노동자 판결(정)의 문제점 토론회(3)-실태보고서
507 특수고용노동자 판결(정)의 문제점 토론회(2)-토론문
502 특수고용노동자 토론회
501 특수고용노동자 판결(정)의 문제점 토론회(1)-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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