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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입법 청원

작성일 2002.10.2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967
< 민주노총 2002.10.24 보도자료 2 >

외국인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입법 청원

민주노총 민변 외노협 공동으로 "노동인권 유린 산업연수생 제도 폐지해야"

1. 민주노총은 2002. 10. 24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와 공동으로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을 민주당 이호웅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입법 청원하였다.
민주노총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률을 만들기 위해 지난 7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회 사회보건복지연구회'와 공동으로 "외국인이주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주요한 이주노동자 단체와 공동의 법안을 마련하였다.

2. 민주노총이 제출한 법안은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유린,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송출과 연수생 관리 기관을 둘러싼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하고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여 인권유린, 노동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송출과 관리를 둘러싼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 관리기관을 정부(노동부)로 하고 외국인력의 도입은 국가간의 쌍무협정에 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법안에는 외국인력 도입 관련한 정책 전반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노사정공익으로 '외국인력고용정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3. 민주노총을 비롯한 주요 외국인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가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와 노동허가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7월 불법체류자 추방, 서비스 분야에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을 허용하는 '취업관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하여 현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하려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노동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언론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4. 인권유린, 노동권 침해로 국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는 폐지하고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주노동자의 관리를 정부로 일원화하는 등 외국인력에 대한 새로운 제도인 노동허가제를 조속히 도입할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


<덧붙인 자료> 청원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
청원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안이유 및 의의


외국인력 도입의 기본 체계는 "제한된 업종의 사업 중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업장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하는 『노동허가제』로 하였다.

기존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연수취업제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취업 목적의 체류임에도 불구하고 연수취업이라는 탈법적인 외관으로 불합리하게 규율되고 있다는 점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이 정해져 있어, 일단 고용할 자격을 가지게 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악화· 강제근로를 시키고, 이 때문에 사업장 이탈이 일어나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점에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 차원에서도 일단 취업할 자격을 얻게 된 이후에는 사업장 선택권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경제 전반의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가능 업종을 정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동허가를 부여하여 일단 국내 노동시장에 편입되면, 정해진 업종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노동부에 등록한 사업장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는 독점적 지위가 아니라 시장의 원리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이 결정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외에도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규정을 두고, 동시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수성(귀국하는 시점에서 금품청산 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정부의 조치 의무 등도 규정하고자 하였다.



2. 주요 내용


가.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하되,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 전문기술직종 등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기존의 전문기술직종에게도 발생하는 문제(예컨대 회화 학원 강사의 출국시 임금 체불 등) 해결을 위해서는, 이 법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규정들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제2조).

나.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업종, 인원, 대상국 등 인력도입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노사정 대표로 구성되는 '외국인력고용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10월 1일까지 다음 년도 인력도입 정책을 심의·의결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부장관이 외국인력 도입의 기준이 되는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고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체계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의결과 그 결과를 고시하는 최저임금법의 체계를 따른 것이며, 이 계획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제3, 4조).

다. 노동허가의 기간에 관해서는 일단 1년으로 하고 4회에 한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하되, 갱신시에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신규허가보다 우선되도록 규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5년간 취업할 수 있게 하였다(제6조).

라. 일반 노동허가를 받아 5년간 합법적으로 취업한 후에는 업종의 제한이 없는 '특별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노동부장관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허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 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ILO 97호 협약에서 직업선택의 자유 부여 기간을 최장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뿐 아니라, 우리 국적법의 일반귀화의 요건이 되는 거주기간도 5년인 것을 고려하였으며, 영주 노동체류 자격 부여 여부는 단순히 외국인력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인정 문제 등 이민 정책 전반의 고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제7조).

마. 외국인력 도입 상대 국가('인력송출국')는 일정한 국가로 제한하여 [인력도입협정]을 체결하되, 그 국가 내에서의 송출업무는 공공기관이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에 노동허가 담당 공무원을 파견하고, 바로 체류자격과 연계하여 입국하도록 하였다(제8조).

바. 현지 교육은 또 하나의 송출비리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지 교육을 노동허가의 조건으로 하지 않고 한국어 구사능력을 기준으로 하고, 입국 후 교육은 정부의 비용으로 행하되 그 내용에 노동법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사. 건강진단 현지 건강진단과 입국 후 건강진단으로 나누고 현지 건강진단은 현지 노동허가의 조건이 되며, 입국 후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본국으로 송환한다(제10조).

아.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은, 인력도입계획에서 정한 업종(통계청 고시에 의한 '산업 소분류'에 의하는 것이 적절함)에 속한 사업장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노동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공공 알선기관을 통해 이들 사업장 중에서 알선하도록 한다(제11조)

자.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차별 없는 노동관계법·사회보장관계법 적용 및 차별금지, 사업장이동의 자유를 규정하고, 노동부장관은 귀국·강제퇴거시 금품청산 등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제15 내지 20조), 일단 적법한 취업 자격을 취득하여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차. 각 규정에 위반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절차에 위반한 경우는 경하게 처벌하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업장 이동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하였다(제21 내지 23조).

카. 부칙으로 현행 불법체류자 및 연수취업생을 사면하고 우선적으로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의 개정을 규정하였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4조의 7을 삭제하여 산업연수 및 연수취업제도를 폐지함을 명백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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