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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산재사망 '삼진아웃제' 더욱 강화해야

작성일 2002.10.2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912
< 민주노총 2002.10.25 성명서 1 >

산재사망 '삼진아웃제' 더욱 강화해야

1. 한 해 세 번 이상 산재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사업장 책임자를 구속키로 한 산재사망 삼진아웃제는 늘어나는 산재예방을 위해 더욱 강화돼야 할 제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음주운전도 삼진아웃제가 도입돼 있고 부당노동행위 삼진아웃제도 필요한 마당에 사람을 죽게 한 산재사망 삼진아웃제는 이를 무시하는 검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산재사망 삼진아웃제를 무시하고 책임자 처벌을 외면하는 검찰의 잘못된 법집행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2. 이와 관련 최근 중앙일보 보도 <노동부 '삼진아웃제' 겉돈다>에서 마치 민주노총이 삼진아웃제를 반대하는 듯이 보도된 데 대해 이는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밝힙니다. 중앙일보 보도 가운데 다음 대목을 사실과 다릅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노동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의욕에 얽매여 독불장군식으로 처벌 강화에 집착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에 앞서 법 집행기관과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중앙일보 2002.10.24)

3. 전화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 권두섭 변호사가 아니라 권영국 변호사 였습니다. 권영국 변호사에 따르면 취재기자가 위와 똑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물어 동의하지 않고 "삼진아웃제는 산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과 다르게 보도가 나가 마치 민주노총이 삼진아웃제 재검토 의견을 밝힌 듯한 내용으로 된 것은 잘못된 일이며, 삼진아웃제는 민주노총과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제도이자 확실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민주노총은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보도와 관련해 민주노총의 삼진아웃제 처벌 강화 의견에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끝>

[중앙일보 기사 전문-2002.10.24]

노동부 "삼진아웃제" 겉돈다


지난 8월 경기도 성남시 P건설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인부 2명이 추락사하는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건설업체는 지난 4월에도 시공 중이던 고층건물에서 현장 근로자가 실족사하는 사고를 빚었다.
노동부는 잇따른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공사 책임자를 구속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유족과 합의가 이뤄졌다"는 등의 이유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동부가 해마다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줄이기 위해 갖가지 사법처리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행기관의 외면으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무리수를 두었다가 스스로 근로감독행정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진 아웃제가 대표적인 경우다.
동일 사업장에서 한해 3건 이상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건설업은 2건) 사업장 책임자를 구속수사한다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노동부는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해 이 제도를 적용해 12개 사업장의 공사 책임자에 대해 구속요청을 했지만 검찰이 구속수사한 것은 1건에 불과하다.
올들어 구속 요청한 4건은 단 한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4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남 거제의 S조선소의 경우 노동부의 관할 근로감독관이 사안의 심각성을 들어 여러차례 구속수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사고현장 관리자에게 직접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물릴 수 없다"며 불구속 기소, 벌금형만 물렸다.
검찰 관계자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동부의 의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인신구속은 여러 상황을 종합 감안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노동부가 현실을 외면하고 너무 앞서나간 대책"이라고 말했다.
삼진아웃제 외에도 지난해 말 이후 노동부는 재해 다발 사업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법의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안전사고 발생시 관리책임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던 것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하려 했지만 법무부는 "산재를 줄인다는 이유로 단순한 과실책임을 지나치게 처벌하는 것은 법 원칙에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노동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의욕에 얽매여 독불장군식으로 처벌 강화에 집착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에 앞서 법 집행기관과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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