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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11월5일 13시 총파업 돌입 선언 회견문 - 한나라 민주 양당은 4일까지 주5일 법안 처리 않겠다는 의사 밝혀야

작성일 2002.10.3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779
< 민주노총 2002.10.31 기자회견문 1 >

한나라 민주 양당이 4일까지
주5일 법안 강행처리 의사가 없음을 밝히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5일 13시 총파업에 돌입하겠습니다

1. 민주노총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는 4일까지 주5일 정부법안 등 3대 악법을 이번 정기국회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오는 11월 5일 13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현대·기아·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3사 노조를 비롯해 이미 파업찬반투표를 마친 금속·화학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10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며, 다른 노조들도 파업을 결의하는 대로 가세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공무원노조 7만여 명이 파업결의를 마쳤으며 공무원조합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고 노동3권을 확보하기 위한 파업일정을 오늘 중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2.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마치는 대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공식 공문을 전달하고 4일 까지 답변해줄 것을 공식 요구할 것입니다. 양당이 4일까지 답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노동법 개악 음모를 강행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받아들일 것이며, 답변하지 않거나 법안 강행처리 의사를 밝히는 정당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강력히 응징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주5일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8년 후에나 완료되는 주5일 근무를 미끼로 임금을 깎고, 월차·공휴일을 줄이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며,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고 단체협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한편 비정규직의 휴가를 빼앗으려는 노동법 개악 음모입니다. 우리는 고된 노동에 지친 육신을 위로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보약'을 달라고 했는데 정부는 피땀으로 확보한 노동조건을 파괴하는 '독약'을 먹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안 내용의 문제점 때문에 양당은 30일 법안소위를 미루고 5일 환경노동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어려우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라도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당이 마음만 먹으면 5,6일 상임위에서 얼마든지 강행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3. 따라서 민주노총은 5일 총파업을 통해 여전히 존재하는 정기국회 법안 강행 처리 가능성에 확실한 쐐기를 박는 한편, 정기국회가 됐든 임시국회가 됐든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정치권에 보여주겠습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방용석 노동부 장관이 발전파업 병원파업 과정에서 전국 노동자의 분노를 산 것도 모자라 주5일 근무제를 빙자한 노동법 개악안 강행에 앞장서고, 노동계를 쓰레기 운운하는 망발을 일삼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부 장관직을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2002년 10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2002.10.31 14:00 여의도 국회 앞, 유덕상(劉德相, 47) 위원장 직무대행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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