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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자료]공무원노조 11.1 기자회견문

작성일 2002.11.0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245
<공무원노조 기자회견문>

반노동자적이고 기만적인 이 정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

-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공무원조합법 폐기와 공직사회개혁,
노동3권 쟁취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의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공약사항을
믿고 지난 5년 간 지켜보아 왔다. 그러나 이 정권이 90만 공무원노동자들에 돌려준 것은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오히려 시대를 거스르는 희대의 악법인 "공무원조합법"이었다.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공무원노조의 대화와 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저 우리를‘불법조직’으로 치부할 뿐 그 어떤 대화를 나누려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다. 7만5천여 공무원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건설한 노동조합이 그들에겐 '불법조직’이며 대화의 상대도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소위‘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입법하겠다고 한
정부는 당사자인 공무원과,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도
철저히 무시하였으며, 오히려 여론을 왜곡하고 탄압하는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펼치는 오만함을 드러냈다.

이에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대표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더 이상 이
정권의 반노동자성과 비민주성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입법기도를 분쇄하고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였다.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161개 지부
69,548명이 참여하여 89%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이는 이 정권에
대한 공무원노동자들의 불신과 노동3권 보장의 열망을 보여준 것으로 이에
공무원노조는 희대의 악법인 공무원조합법의 폐기와 공무원노동3권 쟁취,
반노동자적이고 오만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천명하는 바이다.

비록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이 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올해를 넘겨 내년으로 법안상정을 연기한다 하더라도, 이는 우리의 요구인 공무원조합법 철회 및 폐기가 아니며, 오히려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노동계 및 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무마하고 기만하려는 작태로서 공무원조합법 폐기,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직접교섭요구, 노동3권 보장이 쟁취되는 날까지 공무원노조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공무원노조는 오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국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최소인력을 제외한 전
조합원의 연가를 통한 경고파업에 돌입할 것이며, 파업대오 전원이 서울로
상경하여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경고파업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반노동자적인
공무원조합법을 철회하지 않은 채 내년에도 태연히 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면 전조합원의 쟁의행위 결의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공무원노동자들이지 정부가 아니다.
노동기본권은 노동자에게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이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동3권은 그 자체로 기본적인 인권이지, 일부가 제한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열망을 모아
건설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서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과 이를
통하여 아직도 비리정권의 하수인으로만 이용하려는 저들의 음모를 깨고
공직사회 개혁을 일구어 국민에게 참된 봉사자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강력히 싸워나갈 것이다.

2002. 11 . 1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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