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11.8 성명서 2 >
단체협약 부정하는 '통합도산법' 철회하라
1. 부도나 부도위기를 당한 기업에서 노사간에 맺은 단체협약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생겼다.
법무부는 11월 6일 공청회를 열고 '통합도산법' 시안을 발표했다. 이 시안에 따르면 단체협약도 다른 쌍무계약과 마찬가지로 관리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도기업의 단체협약을 부정하고 있다.
2. 통합도산법의 이 조항은 노동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 단체협약을 부정함으로써 노동법 의 근본을 뒤흔드는 폭거이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단체협약은 일반 쌍무계약과 달리,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회사정리법은 관리인이 다른 쌍무계약과는 달리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이를 일방적으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부도나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에서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일자리와 임금과 퇴직금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될 노동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해제되면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킬 어떤 보호막도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부도 기업의 임금채권을 보장을 최소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4.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어처구니가 없다. 단체협약은 명백히 노동법에 의해 보장된 노사간의 약속이다. 이를 법에 보장된 권리를 범죄처럼 취급하는 것이 과연 정신을 똑바로 가진 시각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5. 우리는 특히 임기말 정부가 노동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경제특구법의 제정, 개악된 노동시간단축법의 추진, 기업연금제의 도입 등 친기업적 정책을 쏟아붓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
6. 정부는 통합도산법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제 조항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우리의 이런 요구에도 정부가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체협약, 나아가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다. <끝>
단체협약 부정하는 '통합도산법' 철회하라
1. 부도나 부도위기를 당한 기업에서 노사간에 맺은 단체협약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생겼다.
법무부는 11월 6일 공청회를 열고 '통합도산법' 시안을 발표했다. 이 시안에 따르면 단체협약도 다른 쌍무계약과 마찬가지로 관리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도기업의 단체협약을 부정하고 있다.
2. 통합도산법의 이 조항은 노동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 단체협약을 부정함으로써 노동법 의 근본을 뒤흔드는 폭거이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단체협약은 일반 쌍무계약과 달리,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회사정리법은 관리인이 다른 쌍무계약과는 달리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이를 일방적으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부도나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에서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일자리와 임금과 퇴직금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될 노동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해제되면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킬 어떤 보호막도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부도 기업의 임금채권을 보장을 최소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4.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어처구니가 없다. 단체협약은 명백히 노동법에 의해 보장된 노사간의 약속이다. 이를 법에 보장된 권리를 범죄처럼 취급하는 것이 과연 정신을 똑바로 가진 시각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5. 우리는 특히 임기말 정부가 노동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경제특구법의 제정, 개악된 노동시간단축법의 추진, 기업연금제의 도입 등 친기업적 정책을 쏟아붓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
6. 정부는 통합도산법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제 조항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우리의 이런 요구에도 정부가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체협약, 나아가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