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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경제특구법 반대 양대노총 기자회견문

작성일 2002.11.0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049
<양대노총 기자회견문>
- 11.8 오전 9:30 국회 앞 / 유덕상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답변

'식민특구', '노예특구' 경제특구법안 국회통과 반대
양대노총 기자회견

정부와 국회는 노동, 환경, 여성, 교육, 법조, 의료, 장애인 등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경제자유구역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경제특구를 유치할 것이며, 주식의 10% 이상만 외국인이 소유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사실상 모든 기업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경제특구 내에서 월차휴가 폐지, 주휴 무급화로 18% 이상의 실질임금 삭감이 예상되고,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생리휴가까지 무급화되어 20% 이상의 실질임금 삭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문직종까지 파견제를 확대하여 경제특구 내에서 모든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대체하여, 임금 중간착취와 고용불안에 떠는 비정규노동자로 전락시키려는 것입니다. 나아가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장애인과 고령자의 의무고용 면제로 사회적 약자 계층을 더욱 희생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산림법, 폐기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국내의 환경 관련법에 의한 환경보호 의무를 대폭 감면하여 극심한 환경파괴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외자유치를 명목으로 자국에서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려운 공해사업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대부분의 세금을 감면하여 조세권 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경제특구에 외국기업이 들어찬들 한국경제에 무슨 이득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외국학교법인 설립을 가능케 하고, 이 학교에는 한국인의 입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무너져 가고있는 한국의 공교육이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OECD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국적기업들은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에서 환경, 건강, 안전, 노동, 조세, 재정상 인센티브 등을 면제받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정부와 국회는 알아서 기는 식으로 노동, 환경, 여성, 조세, 교육, 보건 등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재앙을 부를 악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 이 순간 헌법 32조의 노동기본권과 11조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법률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고급숙련노동력과 기술에 의존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만이 한국경제가 살길이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노동기본권, 환경·교육권 파괴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자유지역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양대노총은 초국적 자본의 식민특구, 노동자들의 휴가와 임금을 깎고, 비정규노동자로 전락시키는 노예특구를 설치하려는 경제자유구역법안 통과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악법폐기를 위해 양대노총은 재경위,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지구당 항의투쟁에 이어 11월 10일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11월 12일 빈민대회, 13일 농민총궐기투쟁과 연대한 전국민적 저항운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1-2월로 예상되는 근기법개악저지 투쟁에 경제자유구역법 철폐투쟁을 결합하여 양대노총이 총파업을 포함하는 강력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2002년 11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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