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92개 시민사회노동단체
1.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께
2. 경제특구법안 제정을 저지시키기 위한 시민사회노동단체 92개 단체모임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특구법안이 경제특구라는 지역내에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권· 모성권·건강권·교육권·환경권 등 대다수 국민의 사회·민주적 권리를 희생시키는 반개혁적인 법안임을 지적하며 폐기처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7일 상임위인 재경위는 한정지역이 아닌 전 지역에 경제특구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한층 악화된 내용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각계의 비판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는 오늘(11월 14일) 본회의에 동법안을 상정,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3. 경제특구법안 제정을 저지시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모임은 14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참석한 모든 국회의원들께 이 법안 표결에 반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법안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우리 92개 단체들은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반노동·반환경·반여성·반인권의원으로 규정하지 않을 없습니다.
4. 우리는 오늘 본회의에 모니터단을 파견하여 전자기표기를 통해 공개되는 각 의원님들의 찬반여부에 대해 표결을 통해 각 국회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지를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92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강력한 권고를 경청하시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별첨: 「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200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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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단체> 21세기진보학생연합,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NCC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국제정치경제포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다함께,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반미여성회, 범민련 남측본부,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새사회연대, 서울YMCA, 서울여성노동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영화인회의,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정보공유연대 IP Left, 진보교육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대안경제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생태주의자KEY, 청년통일네트워크, 청년환경센터, 축산을사랑하는시민의모임, 축협중앙회노동조합, 통일광장, 평화인권연대, 포럼2001, 학생행동연대,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이상 92개 단체) 끝.
1.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께
2. 경제특구법안 제정을 저지시키기 위한 시민사회노동단체 92개 단체모임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특구법안이 경제특구라는 지역내에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권· 모성권·건강권·교육권·환경권 등 대다수 국민의 사회·민주적 권리를 희생시키는 반개혁적인 법안임을 지적하며 폐기처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7일 상임위인 재경위는 한정지역이 아닌 전 지역에 경제특구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한층 악화된 내용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각계의 비판여론이 빗발치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는 오늘(11월 14일) 본회의에 동법안을 상정,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3. 경제특구법안 제정을 저지시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모임은 14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참석한 모든 국회의원들께 이 법안 표결에 반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법안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우리 92개 단체들은 이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반노동·반환경·반여성·반인권의원으로 규정하지 않을 없습니다.
4. 우리는 오늘 본회의에 모니터단을 파견하여 전자기표기를 통해 공개되는 각 의원님들의 찬반여부에 대해 표결을 통해 각 국회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지를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92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강력한 권고를 경청하시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별첨: 「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200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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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단체> 21세기진보학생연합,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NCC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국제정치경제포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다함께,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반미여성회, 범민련 남측본부,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새사회연대, 서울YMCA, 서울여성노동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영화인회의,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정보공유연대 IP Left, 진보교육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대안경제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생태주의자KEY, 청년통일네트워크, 청년환경센터, 축산을사랑하는시민의모임, 축협중앙회노동조합, 통일광장, 평화인권연대, 포럼2001, 학생행동연대,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이상 92개 단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