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 11. 14 성명서 >
'노동착취 자유구역' '식민착취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국회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계를 비롯한 환경, 여성, 교육, 법조, 의료, 장애인 등 각계각층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끝내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치미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민주노총은 제 나라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외국자본에 팔아 넘긴 정부와 정치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미 누누이 지적한 대로 경제자유구역법은 주식 10% 이상만 외국인이 소유하면 적용을 받으므로 사실상 모든 기업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자유구역 안에서는 월차휴가 폐지, 주휴 무급화로 18% 이상의 실질임금 삭감이 예상되고,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생리휴가까지 무급화되어 20% 이상의 실질임금 삭감이 예상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문직종까지 파견제를 확대하여 경제특구 안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파견노동자로 대체돼 중간착취와 고용불안에 떠는 비정규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다. 나아가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장애인과 고령자의 의무고용 면제로 사회적 약자 계층의 희생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뿐인가. 산림법, 폐기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국내의 환경 관련법이 규정한 환경보호 의무를 대폭 감면하여 극심한 환경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결국 외자유치를 명목으로 자국에서 발붙이기 어려운 공해사업들을 유치하는 골이 될 것이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대부분의 세금을 감면하여 조세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도 문제다. 경제특구에 외국기업이 들어찬들 한국경제에 무슨 이득이 되겠는가.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외국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한국인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미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의 공교육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OECD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국적기업들은 자신들이 활동하는 국가에서 환경, 건강, 안전, 노동, 조세, 재정상 인센티브 등을 면제받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정부와 국회는 알아서 기는 식으로 노동, 환경, 여성, 조세, 교육, 보건 등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재앙을 부를 악법, 헌법 32조의 노동기본권과 11조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말았다.
민주노총은 이에 초국적자본의 식민착취 자유구역,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파괴하는 노동착취 자유구역을 허용한 경제자유구역법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아울러 법률 공포권을 지닌 김대중 대통령이 이 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촉구하며 오는 16일 전국에서 일제히 지역별 규탄집회를 열 것이며, 이미 경고한 대로 악법의 통과에 분노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해 위헌소송제기, 시국선언 등 국민적 저항운동으로 나아갈 것이다. 또한 이번 대선국면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유린한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민주노총은 나아가 내년 1-2월로 예상되는 근기법개악저지 투쟁에 경제자유구역법 철폐투쟁을 결합해 양대노총 총파업을 포함하는 강력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2년 11월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착취 자유구역' '식민착취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국회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계를 비롯한 환경, 여성, 교육, 법조, 의료, 장애인 등 각계각층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끝내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치미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민주노총은 제 나라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외국자본에 팔아 넘긴 정부와 정치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미 누누이 지적한 대로 경제자유구역법은 주식 10% 이상만 외국인이 소유하면 적용을 받으므로 사실상 모든 기업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자유구역 안에서는 월차휴가 폐지, 주휴 무급화로 18% 이상의 실질임금 삭감이 예상되고,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생리휴가까지 무급화되어 20% 이상의 실질임금 삭감이 예상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문직종까지 파견제를 확대하여 경제특구 안에서는 모든 노동자가 파견노동자로 대체돼 중간착취와 고용불안에 떠는 비정규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다. 나아가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장애인과 고령자의 의무고용 면제로 사회적 약자 계층의 희생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뿐인가. 산림법, 폐기물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국내의 환경 관련법이 규정한 환경보호 의무를 대폭 감면하여 극심한 환경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결국 외자유치를 명목으로 자국에서 발붙이기 어려운 공해사업들을 유치하는 골이 될 것이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대부분의 세금을 감면하여 조세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도 문제다. 경제특구에 외국기업이 들어찬들 한국경제에 무슨 이득이 되겠는가.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외국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한국인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미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의 공교육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OECD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국적기업들은 자신들이 활동하는 국가에서 환경, 건강, 안전, 노동, 조세, 재정상 인센티브 등을 면제받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정부와 국회는 알아서 기는 식으로 노동, 환경, 여성, 조세, 교육, 보건 등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재앙을 부를 악법, 헌법 32조의 노동기본권과 11조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말았다.
민주노총은 이에 초국적자본의 식민착취 자유구역,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파괴하는 노동착취 자유구역을 허용한 경제자유구역법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아울러 법률 공포권을 지닌 김대중 대통령이 이 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촉구하며 오는 16일 전국에서 일제히 지역별 규탄집회를 열 것이며, 이미 경고한 대로 악법의 통과에 분노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해 위헌소송제기, 시국선언 등 국민적 저항운동으로 나아갈 것이다. 또한 이번 대선국면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유린한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민주노총은 나아가 내년 1-2월로 예상되는 근기법개악저지 투쟁에 경제자유구역법 철폐투쟁을 결합해 양대노총 총파업을 포함하는 강력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2년 11월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