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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넋빠진 노동관료의 얼빠진 발언

작성일 2002.11.2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600
< 민주노총 2002.11.29 성명서 1 >

넋빠진 노동관료의 얼빠진 발언

노동부 이채필 노사정책과장 '노조간부 경력 쌓으려 체포 구속된다' 망발

1. 오늘 11월29일 노동부 이채필 노사정책과장이 '노조간부들이 노동운동 경력을 쌓으려 체포 구속되는 게 현실'이라고 한 발언을 전해듣고 씁쓸함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과장은 한국노동연구원과 국제노동기구(ILO)가 2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노동기준과 한국의 노사관계'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김대중 정권 들어서만 900명에 육박하는 노동자들이 구속됐다'는 민주노총 김태연 정책실장의 발언을 받아 이같이 발언했다.
과장이라는 직책과 상관없이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 노동계 인사들이 참가한 자리에서 이 과장의 발언은 한국정부의 견해를 대표하는 발언인데 어떻게 이런 몰상식한 이야기를 거침없이 할 수 있는지, 단병호 위원장 등 정부의 탄압으로 구속 노동자들을 모독하는 발언이자 가혹한 노동탄압을 가슴아파 하기는커녕 뻔뻔하게 발뺌하는 부끄러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

2. 이날 토론회에서 국제 노동계 인사들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이틀에 한 명 꼴로 900명에 육박하는 노동자들이 구속됐다는 사실에 '그게 정말이냐'고 되묻는 등 충격을 느끼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 관료가 난감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노조간부들이 체포 구속을 즐기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이 과장이라면 경력을 쌓으려 자신은 물론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일부러 체포 구속되겠는가 되묻고 싶다.

3. 김영삼 정권 5년 총구속 노동자수 632명을 훌쩍 넘는 김대중 정부 구속 노동자수는 현 정부의 노동탄압을 상징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노동관계법과 실정법이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하면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얼마나 제약하고 박탈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구속 노동자에게 적용된 혐의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노동관계법상 '쟁의대상'이 되지 않는 쟁의행위,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제도를 위반한 죄 등이다. 이 모든 조항에 대해 국제노동기구는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즉각 개정을 여러차례 권고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조항들을 적용해 노동자를 이틀에 한 명 꼴로 구속하면서 '경력 쌓으려 구속된다'고 적반하장격의 발언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 과장의 발언을 개탄하면서 정부가 즉각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들을 석방하고 노동관계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고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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