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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2003년 의료수가 건강보험료율 인상 규탄한다 - 의약계 꼭두각시 된 건강보험심의위

작성일 2002.11.2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445
< 민주노총 2002.11.29 성명서3 >

2003년 의료수가·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규탄한다

- 의약계를 비호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윈회는 거수기에 불과해

1. 오늘 11월 29일 다시 국민을 봉으로 삼는 건강보험정책이 자행되었다. 2003년 의료수가와 건강보험료율을 논의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와 공익위원들은 조정안이라는 이름으로 의료수가 2.97% 인상, 건강보험료율 8.5% 인상이라는 애초의 시나리오를 강행하였다. 이에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경실련 등과 함께 이 조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회의장을 퇴장하였고, 의약계와 정부, 공익위원들은 자신들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한 회의장에서 조정안을 가결하는 만행을 스스럼없이 자행하였다.

2.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를 메우기 위하여 국민들은 매년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 오고 있다. 그래도 건강보험의 누적적자가 2조 6천억이나 남아 있다. 의사들의 폐업 압력에 굴복하여 정부가 무려 44%나 의료수가를 올려주어 발생한 재정파탄을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다. 다시 내년에도 건강보험료율이 8.5%인상됨에 따라 임금인상율 약 7.9%를 합하면 노동자들은 총 16.4%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3. 오늘 다시 의료수가가 인상된 것도 충격적이다. 이번 의료수가 논의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의료수가 연구용역에서 의사의 '공식' 인건비로 월 780만원이나 인정해 준 상태이다. 노동자 전체의 평균임금 125만원의 6.2배에 해당하는 소득이다. 도대체 의료계는 무엇이 부족해서 더 의료수가를 인상해 달라는 것인가? 정부와 공익위원은 무슨 생각에서 이 요구를 수용하는가?

4. 의료수가와 건강보험료율 결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구성에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올해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이 위원회는 지금까지 정부정책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꼭두가시 노릇을 해 왔고, 의약계의 압력에 무능력함을 보여왔다.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심의과정에 의약계 대표가 가입자대표와 동일한 표(8인)를 가지는 어처구니없는 위원회이며, 공익위원들의 절반을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대표들이 차지하는 위원회이다.

5. 지금까지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와 보조를 맞추어 인내를 가지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왔다. 오늘 의료수가와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계기로 이제 더 이상 거수기 역할을 거부해야할 때가 되었다. 이미 오늘 그나마 위원회에서 양심적 보건의료정책을 견지해 왔던 공익위원조차 위원회의 친의료계적 성향과 무능력함을 개탄하며 사퇴를 표명하였으며, 많은 가입자단체들 역시 위원회 참여를 심각히 재검토할 것을 천명한 상태이다. 또한 사적 의료기관을 줄이고 공공의료기관을 확대강화하는 과제는 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의약계가 전횡을 휘두르는 뿌리에는 의료기관이 사적으로 소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정부와 공익위원, 의약계의 만행을 다시 접하며, 민주노총은 양심적 보건의료인, 시민농민사회단체와 함께 진정한 건강보험의 공공화를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일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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