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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자료]조달청 최저임금 위반 고발당해

작성일 2002.12.0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322
< 민주노총 부산본부 2002.12. 7 보도자료 >

정부조차 지키지 않는 최저임금법

-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달청, 해양대, 용역업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
- 12월 9일(월) 오후 2시30분 고발장 접수 전 노동청에서 기자회견

1.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2월 9일(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조달청, 해양대, 용역업체(제일안전관리) 삼자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합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고발장을 노동청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국립기관인 해양대 청소용역노동자들은 2001년, 2002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아 왔습니다.

2.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정부기관인 조달청이 나서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서 청소용역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을 떨어뜨리고 있다면 다른 공기업, 사기업의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임금문제는 더욱 더 심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 많은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으로 고통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은 조달청에 있습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문의 : 민주노총 부산본부(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839-32번지 신부산빌딩 5층 / 전화 051-637-7460 / 본부장 정의헌


<민주노총 부산본부 2002.12.9 기자회견문>

국가기관도 지키지 않는 최저임금법, 조달청을 고발한다.

- 간접고용 확대, 불법파견, 저임금화를 부추기는 정부정책을 고발한다.


최저임금법은 말그대로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헌법(제32조1항)이 정한 국민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이다. 선진국의 경우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중위 노동자임금의 70%선에서 최저임금이 정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보호라는 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도 안되는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조차 법을 만든 국가가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지켜야한단 말인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켜져야하는 의무법이다.
그런데 물자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조달청이 해양대 용역회사 선정에서 법정최저임금에도 훨씬 못미치는 임금으로 계약을 체결해왔다. 또한 조달청은 같은 계약서에서 나이, 성별 등 채용조건, 인력배치, 업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담아 분명 도급이 아닌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계약까지 맺어왔다.

이러한 '조달물자계약서'에 의해 노동자들은 인간이 아닌 물자로,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조차 무시된 원가개념도 없는 물건으로 취급받아왔다. 같은 곳에서 몇 년째 같은 일을 하면서도 매년 자신이 얼마에 팔려가는지도 모르게 팔려가는 노비에 불과했다.
조달청과 용역회사는 최저임금법에 정해진 514,150원에도 훨씬 못미치는 348,000원으로 계약을 맺고 불법파견근로를 시키고 용역회사는 그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임금을 중간착취하며 아무 역할없이 이윤만 챙기고 작업지시와 근태는 해양대가 직접 관리하며 노동자들만 저임금에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내몰아왔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에 반해 이 나라 정부는 예산절감이란 이유로 정규직을 내보내고 조달사업법, 근로자파견법 등의 도입을 통해 간접고용을 늘리고 불법파견을 양산하고 전체노동자의 임금을 하락시켜왔다. 이러한 역할에 앞장서 온 것이 해양대를 포함한
2만6천여 공공기관에 조달사업을 해오고 있는 조달청이다.


그런데 조달청과 관련된 업체가 수없이 많고 이러한 구조가 어제오늘 있어온 것도 아니건만 노동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노동부가 알고 있었다면 이는 분명 위법행위 방조와 공모혐의며, 모르고 있었다면 정부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감독조차 소홀이 한 노동부의 직무유기다.

이번 건은 비단 해양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간 조달청이 행한 조달사업이 한두개가 아닌 이상 그 피해는 실로 엄청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간 조달청이 행한 사업에 대한 업무감사가 뒤따라야한다. 또한 청소, 경비 등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이 당연시 되어 있는 시설관리노동자들에 대한 실태파악과 근로감독이 실시되고 계약내용부터 현재 근무조건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결국 정부가 말한 구조조정과 예산절감은 비정규직 확대와 노동자의 임금 착취의 결과이며 신자유주의정책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일 수밖에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오늘 우리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조달청, 용역회사, 해양대학교를 고발하는 것은 분노의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우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파견법 위반 등 노동법뿐만아니라 관련법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대응해 나갈 것이며 간접고용 확대, 불법파견 양산, 저임금화을 구조화하는 정부정책을 고발하는 투쟁으로, 전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아갈 것이다.


<자료> - 고 발 장


고발인
부산시 진구 범천1동 839-32 신부산빌딩 5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정 의 헌

피고발인
1. 대전시 서구 둔산2동 92번지 정부 대전청사 3동 조달청
조달청장 권 오 규
2. 대전시 서구 둔산2동 92번지 정부 대전청사 3동 조달청 구매국
구매국장 조달물자계약관 김 형 률
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72-2 (주)코리아세이프
대표이사 노 희 양
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5 제일안전관리(주)
대표이사 박 종 석
5.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번지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박 용 섭
6.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1번지 한국해양대학교
사무국장 양 창 현


고 발 취 지
최저임금법 위반

고 발 사 유


피고발인 1내지 4는 2001년 3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 까지 고발 외 한국해양대학교 청소미화원을 고용,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서술하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당사자 지위에 있는 자들인 바,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당사자 해당성

가. 고발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 본부 본부장의 지위에 있는 자이고

나. 피고발인 1내지 2는 한국해양대학교 청소미화원을 고용함에 있어 피고발인 5내지 6의 요청을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발인 3내지 4와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한 관계기관의 국가공무원으로써 피고발인1은 조달청장의 지위에 있고 피고발인2는 조달물자계약관의 지위에 있는 자인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당사자가 제출하는 내역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근로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 1내지 2는 실제 계약당사자로써 피고발인 3내지 4의 예산 산출 내역서가 명백히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2001년 2월 22일 2002년 2월 22일 각각 피고발인 3과는 계약기간 2001년 4월 1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발인 4와는 계약기간 2002년 3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바, 최저임금법 위반 피고발 당사자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다. 피고발인 3내지 4는 각각 한국해양대학교 일반용역 청소미화원을 직접 고용해 피고발인 1내지 2와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피고발인 3은 2001년에 피고발인 4는 2002년 2월 22일에 각각 피고발인 1내지 2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바,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명백히 제출 내역서 및 실제 고용한 고발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명세서를 확인해 본 결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고용의 직접당사자로 명백히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한 피고발 당사자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라. 피고발인 5내지 6은 피고발인 3내지 4와 피고발인 1내지 2 사이에 체결한 계약과 관련해 직접적 실수혜자로 피고발인 1내지 2에 청소용역에 필요한 예산 및 내역 산출안을 마련해 용역계약 체결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예산과 관련해 피고발인 1내지 2와 업무 협조 등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바, 피고발인 5가 직접적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계약의 실수혜자이고 계약 과정에 직간접적인 개입을 하였으므로 피고발인의 당사자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2.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

가. 위 피고발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발인들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보면 2001년 피고발인 1내지 2와 피고발인 3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에 해당되는 통상임금이 기본급 11,000원(일급) 뿐이며 기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없는 바, 2001년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기준(시급 2,100원 일급 16,800원)에 턱없이 부족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고, 실제 지급된 임금은 피고발인 1내지 2와 피고발인 3과 체결된 계약서와 달리 더욱 적게 지급된 사실이 있는 바, 명백히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나. 위 내용과 함께 2002년 피고발인 1내지 2와 피고발인 4가 체결한 계약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이 기본급 11,600원(일급) 뿐이며 기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없는 바 2001년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기준(시급 2,100원 일급 16,800원)뿐만이 아니라 2002년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기준(시급 2,275원 일급 18,200원)에 턱없이 부족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고, 실제 지급된 임금은 피고발인 1내지 2와 피고발인 4와 체결된 계약서와 달리 일급 11,000원으로 지급되었고 예산내역서에 산정된 임금 중 지급하지 않은 임금들도 있는 바, 이는 명백히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3. 결

위와 같은 사실에 따라 피고발인 1내지 2와 피고발인 5내지 6의 경우 국가 공무원의 직위에 있는 자들이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법을 선두에 서서 지도해 내지 못하고, 명백히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순히 산수적 계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함은 국가공무원으로써의 직위를 다하지 않는 것이며 이를 방조한 책임 무엇보다 크다 할 것입니다.

실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 근거한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보아도 노동관계법에 근거해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이를 해태함에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해 당사자로써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발인 3내지 4의 경우도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규정도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윤을 챙기려함은 사용자로써의 양심과 도덕성을 결여한 비윤리적 사업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바, 사회정의와 사회내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고 최소기준을 통해 최소생계를 보장하려는 최저임금법의 제정 취지에 반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다른 여타의 것보다 그 무게가 크다 할 것입니다.

이에 위 피고발인들은 사회정의와 근로자의 최소생계 보장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최저임금법을 피고발인 1내지 2와 피고발인 5내지 6은 최저임금법을 최선두에서 지키고 지도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어느 곳보다 먼저 최저임금법 위반하는 것을 방조하고 조장함에 그 책임이 크고

이와 함께 피고발인 3내지 4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용자의 윤리를 터부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는 사고는 사회정의와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 사료되는 바,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위 피고발인들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 주기 바라며 이를 통해 사회정의와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가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라며 위 고발을 신청합니다.

진행과정에 따라 입증자료 등 서류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입 증 자 료

1. 2001년·2002년 조달물자구매계약서
2. 청소용역 계약 체결 요청 공문 및 협조 처리문
3. 2001년·2002년 임금명세서
4. 건축물 위생관리(청소) 표준도급비 산출기준표



2002년 12월 9일




위 고발인 정 의 헌 (인)





부산지방노동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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