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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대선 투표 못하는 노동자 많아 - 유급공휴일 지정해야

작성일 2002.12.16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157
< 민주노총 2002.12.16 성명서 2 >

대선 투표 참여 못하는 노동자 많아

관공서만 임시 공휴일 … 일용직·영세업체 '출근이냐 투표냐' 선택 강요

1. 자랑스런 대통령을 뽑는 12월 19일 투표하고 싶어도 사실상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12월 19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와 정부투자기관에만 적용될 뿐 민간기업체는 적용되지 않아 실제로는 투표할 수 없는 노동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노동부가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건설현장, 대형 백화점, 할인매장 등과 영세사업장에 대해 투표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국회차원에서 선거일은 유급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을 제정해 헌법이 보장한 공민권가 참정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과 선거법에는 노동자들의 투표권이 나름대로 보장돼 있지만, 일당제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루 임금이냐 투표냐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이고 노조도 없는 영세사업장은 사업주가 관련 법을 어겨도 이를 문제삼을 힘이 없는 형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행사의 보장)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3조(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근로기준법과 선거법을 위반하고 노동자들의 투표를 방해하는 사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차단하고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공민권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당국은 △ 비정규직 영세업체 노동자 투표권 실현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 마련 △ 투표를 방해하는 정상조업 사업주 단속과 처벌 △ 선거일 유급공휴일 법안 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 참조 민주노동당 보도자료

<보도자료>

2002년 12월 15일(일)

< 보도자료>
"12.19 대선 선거일 노동자 투표 못한다"

일용건설직·백화점·유통 노동자…관공서만 적용되는 '공휴일'탓
중앙선관위, 투표방해 사업주 조사 처벌하고, '공휴일 유급지정법' 제정해야

1. 12.17 대통령 선거가 종반에 접어들면서 민주노동당 홈페이지(www. web. kdlp.org)와 투표방해 신고센터(☎ 761-1333)에는 노동조합이나 시민들로부터 '오는 대선 선거일에도 투표할 수 없다'는 '투표방해신고사례'가 빈번히 접수되어 지난 6.13 선거때 지적되었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투표방해 사례를 살펴보면, 백화점·유통업 등의 서비스업과 200만명으로 추정되는 일용건설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는 투표당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금천구의 (주)모 전자회사와 신탄진의 모 자동차운전면허 학원의 경우는, 사측에 의해 투표하러 가겠다는 요구마저도 거부당하고 있으며, 무급근무를 강요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원인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참정권과 공민권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관공서'와 '정부투자기관'에만 적용되고 '사기업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사측이 선거법(제 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과 근로기준법(제 9조 공민권 행사)상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참정권을 박탈하거나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4.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항은 무노조의 경우 고발의 어려움, 그리고 선관위와 노동부의 체계적인 감독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

5.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선관위가 자체내에 즉각적인 '투표방해신고센터' 설치, 선거당일에 투표하지 못하는 광범위한 유통·서비스 사업장과 일용건설직·영세사업장 실태 파악, 사업주에 대한 체계적인 계도활동, 투표방해사업주의 검찰 고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특히, 선거일을 일요일과 노동절과 마찬가지로 '유급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가칭 "유급공휴일 지정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담당 : 채진원 민주노동당 기획국장(017-507-7370/761-1333)


<첨부자료-사례>

사례1-
투표하러 가고싶지만 못가는 노동자들....
작성자 [학원강사]

저는 대전 신탄진에서 자동차학원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노동자의 한사람으로서 권후보님을 평상시 존경하고, 이번 대선에서도 저와 와이프 그리고 우리 30여명의 강사진들이 이번엔 바뀌어야 한다면서 권후보님을 지지하기로 맘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 날벼락입니까. 19일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를 하라 이겁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인데도 수당도 없이 ....저번 국회의원 선거일에도 근무했습니다. 평상시 근무시간은 06:00~20:00 인데 그날은 특별히 08:00~20:00 까지라나요? 새벽에 가서 투표하고 출근하라 이겁니다. 말이 되는 소립니까?

직원들 08:00까지 출근 할려면 06:00에 집에서 일어나서 학원까지 오기도 빠듯합니다. 그래서 저번 국회의원 선거때도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선거하려고 하루 쉰다고 하면 월급에서 뺀답니다. 나원참! 어떻게 방법 없겠습니까?
저희 강사들 30여명, 그 식구들, 수강생들 이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사례2-
작성자 [공장아줌마]

국민의 주권 행사인 투표.....저는 지금 사정상 서울에서 살고는 있지만 소재지는 경남으로 돼어 있읍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려면 고향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저의 회사는 12월 19일....대통령 선거날....나라의 5년 아니...앞길을 결정짖는 그날 .....출근을 하라는군요... 정말루 어처구니가 없군요...저의 회사는 달력에 엄연히 빨간색으로 국경일이라구 정해놓은 날도 여느날과 다름없니 출근을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날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지키는 한 주부로써 쉬는날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하는.....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는 악덕기업주로부터 마땅히 누려야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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