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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유치장 알몸수색 폐지 환영

작성일 2002.12.3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940
< 민주노총 2002.12.31 성명서1 >

유치장 알몸수색 폐지 환영

- 용기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값진 승리
- 해당 경찰관 엄하게 처벌해야 완전히 없어질 것

1. 경찰청이 그동안 경찰청 훈령에 따라 관행으로 해오던 유치장 알몸수색을 2003년부터 없애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지난 2000년 3월 사소한 일로 연행됐다 알몸수색을 당한 민주노총 여성 노조원들의 용기 있는 항의로 시작된 '유치장 알몸수색 폐지 운동'은 3년여만에 결실을 거두게 됐습니다. 민주노총은 그 동안 알몸수색을 없애려 용기 있게 나서준 여성 노조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뒤늦게 나마 인권침해를 바로잡은 경찰청 결정에 대해서도 환영합니다. 다만 관행으로 해오던 불법 알몸수색을 완전히 없애려면 훈령 개정 뿐 아니라 이를 어긴 해당 경찰관을 엄하게 처벌하는 등 경찰청의 강력한 의지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2. 불법 알몸수색은 오랫동안 계속된 인권유린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 처참한 인권유린 행위는 지난 2000년 3월 20일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를 배포했다는 혐의로 성남 남부결찰서에 연행됐다가 알몸 신체검사를 당한 김아무개, 박아무개, 신아무개 씨 등 민주노총 여성 조합원 사건을 계기로 민주노총과 여성단체들이 이를 문제를 삼으면서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공청회 항의집회 등을 열면서 인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2000년 10월6일 당시 병원파업 주도 혐의로 구속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여)이 검찰청 구치감에 들어가기 전과 서울구치소 신입실에서 각각 알몸수색을 받았고, 2000년 10월14일 단체협약 이행 촉구 교육부 앞 시위 혐의로 연행된 전교조 남성교사 두 사람에 대해 중부경찰서가 알몸수색을 실시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일련의 사건은 권리의식에 눈 뜬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관련돼 있기에 사회문제로 됐을 뿐, 여성을 포함한 수많은 일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인권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2001년 10월26일 대법원은 알몸 신체검사가 위법행위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지난 4월 2일 구로 경찰서에서 한국시그네틱스 여성 노조원 7명을 알몸 신체검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뒤 2002년 7월18일 헌법재판소는 알몸수색이 위헌이라고 결정해 명백한 불법행위임이 입증됐습니다.

3. 뒤늦게 나마 경찰청이 불법 알몸수색을 없애기로 한 일은 잘한 일입니다만, 누군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작은 변화조차 이룰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실제로 유치장 알몸수색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더욱 애쓸 것이며, 경찰청도 알몸수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해당 경찰관을 엄하게 처벌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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