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1.12 보도자료 1 >
노동자 분신 부른 '신종 노동탄압' 손배·가압류 최근 3년 1600억대
임금 퇴직금 물론 가족 재산 조모 선산까지 가압류
'헌법보장 노조활동 하다 인생 망칠 판' 사회문제화
1. 지난 9일 두산중공업 노조원 고 배달호(50) 씨 분신자살 사건으로 '신종 노동탄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압류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유행병처럼 번져온 '구속 해고로 안 되면 돈으로 노조를 깨라'는 손배 가압류가 결국 참담한 비극을 부르고 만 것입니다.
○ 민주노총이 2002년 6월 말 현재 집계한 손해배상 가압류 현황에 따르면 산하 39개 사업장에서 1천2백64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2002년 10월까지 파업 등 노조활동과 관련해 청구된 손해배상 가압류 액수는 무려 1천6백12억 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압류 44개 업체 1천76억 7,300만원 / 손배청구 58개 업체 535억3천500만원). 이밖에도 지난 해 11월4일에도 철도청이 노조의 민주노총 행을 막기 위해 9개월 전 파업과 관련해 노조원 92명에게 78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액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신청 현황>(노동부 자료)
· 2000년 - 손배 : 21개 업체 190억4천2백만원 / 가압류 12개 업체 204억9천7백만원
· 2001년 - 손배 : 20개 업체 209억 9천4백만원 / 가압류 14개 업체328억9천2백만원
· 2002년(10월31일 현재) - 손배 : 17개 업체 134억9천9백만원 / 18개 업체 542억8천400만원
= 총1천6백12억 800만원(손배 : 58개 업체 535억3천500만원 / 가압류 44개업체 1천76억7천300만원)
2. 고 배달호 씨 유서에서 다음과 같이 급여·재산 가압류 등 회사의 노동탄압을 비판했습니다.
"두산이 해도 너무 한다 해고자 18명 징계자 90명 정도 재산가압류 급여가압류 노동조합말살 악랄한 정책으로 … 출근정지가 끝나고 현장에 복귀하였지만 무슨 재미로 생산에 열심히 하겠는가. 이제 이틀후면 급여 받는 날이다. 약 6개월 이상 급여 받은 적이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 없을 것이다. 두산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랄한 인간들이 아닌가"
2002년 임단협 교섭 당시 교섭위원이었던 배씨 역시 임금과 퇴직금은 물론 부동산까지 가압류 당한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자신은 감옥살이 후 징계 석 달을 마치고 현장에 복귀했지만, 해고까지 당한 채 임금 퇴직금 재산까지 가압류 당한 해고된 동료들을 보며 더욱 가슴아파 했던 심정이 표현돼 있습니다.
3. 두산중공업은 지난 해 6월24일 노조가 단체행동 과정에서 제품출하를 방해하는 등 업무를 방해해 154억의 손해를 입었다며 김창근 금속노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 등 42명에게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7월3일에도 12명에게 15억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는 등 모두 65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6월24일 김창근 위원장 등 42명에 대해 35억의 가압류 신청을 내 7월2일 법원 결정을 받아 42명의 급여 퇴직금 30억과 11명이 부동산 5억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했습니다. 또 7월11일에도 노조원들의 임금 퇴직금과 부동산 10억을 다시 가압류했습니다.
노조는 12월 임단협 교섭을 타결하면서 회사 쪽에 손배 가압류 취하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회사는 노조압박용으로 쓰기 위해 이를 거부하다가 노조원 분신자살이란 참극을 빚은 것입니다.
4. 가난한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배 가압류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재갈을 물리는 일은 참으로 비인간적입니다.
평생 갚을 길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요구하니 임금 퇴직금 개인 통장 아파트 등 개인 재산을 몽땅 가압류 당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노조 조합비나 노조 대표자 몇 명만이 아니라 일반 조합원까지 물불 가리지 않고 손배 가압류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회사 입사할 때 보증인으로 적어 낸 친인척 재산까지 가압류 당하고 있고, 심지어 조모 선산까지 가압류 당하는 현실입니다. 회사가 흑자를 냈는 데도 적자에 대해 배상하라며 수백 억 손배 가압류 청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임단협 시기 노사갈등은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얼마나 개선할 것이냐가 아니라 임단협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주들의 손배 가압류 청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로 변질돼 더욱 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장은증권의 경우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합의로 명예퇴직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노조 위원장에게 모두 13억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물렸으며, 한 발 더 나아가 노조 위원장의 신원보증인인 부친과 숙부, 조모의 집과 선산 등 3억4천만 원을 가압류해 가족과 친지 전체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 64명의 조합원과 보증인에게까지 12억9천5백 만원의 가압류를 내린 동광주 병원은 노조활동에서 빠지면 가압류를 풀어주겠다고 회유, 일부는 직장을 옮겼지만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난에 찬 투쟁으로 잘 알려진 건설운송노조 레미콘 기사 22명에게 7억7천600만원의 가압류가 떨어졌고, 한국시그네틱스 노조원 91명도 임금과 주택 등 7억5천만 원의 가압류를 맞았고 울산 효성노조원 237명에게는 무려 366억 3천만 원의 가압류 손배소송이 걸렸습니다.
○ 발전노조원 3천여 명에게 211억의 가압류가 떨어져 파업이 끝난 뒤에도 매달 월급의 50%를 떼였으며, 어떤 노조 간부는 통장에서 매달 임금이 빠져나가는 것도 모자라 마이너스 31억이 선명하게 천형처럼 찍혀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서약서에 도장 찍는 사람에 한해서만 가압류를 풀어주는 방법으로 노조를 와해시키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더구나 파업기간 동안 발전회사는 적자가 아니라 오히려 흑자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특히 가압류는 별 문제가 없으면 법원에서 신속하게 받아들이는데 이 때부터 노조원들이나 가족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됨. 잘못된 가압류라면 정식재판에서 풀 수 있는데 정식재판은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야만 시작됩니다. 이 점을 악용해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가능한 늦게 내면서 가압류 사건을 질질 끌고, 설사 정식재판에서 노조가 승소해도 회사에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으니 당하는 사람만 억울한 거죠. 어쨌든 가압류나 손배소송에 걸리면 월급은 물론이고 가족의 재산권이나 재산을 뺏겨야 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상당수가 노조활동을 포기하거나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5. 사용주들은 "정부가 불법파업에 대해 법원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손배 가압류 등 자구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법집행은 아직도 사용자 편입니다.
○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들어 파업 사업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한 것은 모두 28건으로(98년 10건, 99년 1건, 00년 6건, 01년 4건, 02년 2건) 이전 정권 보다 크게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아마도 사용주들은 과거처럼 노동자들 파업을 경찰병력이 대신 진압해주던 호시절이 지나자 '자구책'으로 사설 용역깡패를 동원하는 한편, 천문학적 액수의 손배 가압류 청구라는 '돈질'로 파업을 깨려 하나 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에서 판단하기에는 경찰병력을 투입해 파업을 진압하는 일이 시대흐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성장한 노동운동세력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줄어들고 있을 뿐 정부의 법집행은 사용주들을 일방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 노동부의 국정감사 보고 자료에 따르면 98년 이후 4년 9개월 동안 접수된 사용주들이 부당노동행위는 무려 3천334건에 이릅니다. 그러나 기소율은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용주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접수·기소 현황 - 노동부 국정감사 보고자료>
· 98년 : 접수 335건(기소율 37.3%) · 99년 : 접수 331건(기소율 35.3%) ·00년 : 접수 705건(기소율 39.3%) · 01년 : 접수 1,142건(34.5%) · 02년 9월31일 현재 : 접수 821건(기소율 28.5%)
○ 민주노총 집계에 따르면 98년 이후 5년 동안 노동쟁의 등과 관련해 구속된 노동자는 무려 892명으로 이틀에 한 명 꼴로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대중 정부 5년 구속 노동자 현황 - 민주노총 자료>
· 98년 : 219명 · 99년 : 129명 · 00년 : 97명 · 01년 : 241명 · 02년 : 206명 = 총 892명
6.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돼 있는데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감당하기 어려운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모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으로만 보면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중대한 문제라도 회사 경영에 관련된 것이면 정당한 목적의 쟁의로 인정받지 못하고, 절차에서도 필수공익사업장은 사실상 합법쟁의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엔 불법행위가 돼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에서 여러차례 한국의 노동관계법이나 형법을 고쳐서 헌법정신에 맞게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민변이나 법조계에서도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없는 단순한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을 묻을 수 없도록 고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에 대한 법적 정의가 실제적으로 파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조항을 대법원이 제공하는 협의의 해석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 개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며 이 사안에 대한 공식 제안을 수립하기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권고한다. (2001년 3월)
○ 민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와 4조를 개정해야 한다.
(현행) 제3조 :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개정방향) 제3조 : ①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쟁의해위로 인한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노동관계법과 형법도 헌법정신에 맞춰 고쳐야 하고 정부의 사용자들만 감싸는 법집행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 노조를 경영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노사대등의 원칙을 지키려는 사용주들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 다급한 것은 외환위기 극복 과정이라고 하는 김대중 정부 기간 도안 일어난 1천600억이 넘는 사용주들의 손배 가압류를 사용주들은 즉각 취하해야 하고, 새정부도 이 문제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끝>
※ 민주노총 집계 손배 가압류 현황(2002.6 현재)은 덧붙인 한글파일 참조 .
노동자 분신 부른 '신종 노동탄압' 손배·가압류 최근 3년 1600억대
임금 퇴직금 물론 가족 재산 조모 선산까지 가압류
'헌법보장 노조활동 하다 인생 망칠 판' 사회문제화
1. 지난 9일 두산중공업 노조원 고 배달호(50) 씨 분신자살 사건으로 '신종 노동탄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압류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유행병처럼 번져온 '구속 해고로 안 되면 돈으로 노조를 깨라'는 손배 가압류가 결국 참담한 비극을 부르고 만 것입니다.
○ 민주노총이 2002년 6월 말 현재 집계한 손해배상 가압류 현황에 따르면 산하 39개 사업장에서 1천2백64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2002년 10월까지 파업 등 노조활동과 관련해 청구된 손해배상 가압류 액수는 무려 1천6백12억 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압류 44개 업체 1천76억 7,300만원 / 손배청구 58개 업체 535억3천500만원). 이밖에도 지난 해 11월4일에도 철도청이 노조의 민주노총 행을 막기 위해 9개월 전 파업과 관련해 노조원 92명에게 78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액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신청 현황>(노동부 자료)
· 2000년 - 손배 : 21개 업체 190억4천2백만원 / 가압류 12개 업체 204억9천7백만원
· 2001년 - 손배 : 20개 업체 209억 9천4백만원 / 가압류 14개 업체328억9천2백만원
· 2002년(10월31일 현재) - 손배 : 17개 업체 134억9천9백만원 / 18개 업체 542억8천400만원
= 총1천6백12억 800만원(손배 : 58개 업체 535억3천500만원 / 가압류 44개업체 1천76억7천300만원)
2. 고 배달호 씨 유서에서 다음과 같이 급여·재산 가압류 등 회사의 노동탄압을 비판했습니다.
"두산이 해도 너무 한다 해고자 18명 징계자 90명 정도 재산가압류 급여가압류 노동조합말살 악랄한 정책으로 … 출근정지가 끝나고 현장에 복귀하였지만 무슨 재미로 생산에 열심히 하겠는가. 이제 이틀후면 급여 받는 날이다. 약 6개월 이상 급여 받은 적이 없지만 이틀 후 역시 나에게 들어오는 돈 없을 것이다. 두산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랄한 인간들이 아닌가"
2002년 임단협 교섭 당시 교섭위원이었던 배씨 역시 임금과 퇴직금은 물론 부동산까지 가압류 당한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자신은 감옥살이 후 징계 석 달을 마치고 현장에 복귀했지만, 해고까지 당한 채 임금 퇴직금 재산까지 가압류 당한 해고된 동료들을 보며 더욱 가슴아파 했던 심정이 표현돼 있습니다.
3. 두산중공업은 지난 해 6월24일 노조가 단체행동 과정에서 제품출하를 방해하는 등 업무를 방해해 154억의 손해를 입었다며 김창근 금속노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 등 42명에게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7월3일에도 12명에게 15억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는 등 모두 65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6월24일 김창근 위원장 등 42명에 대해 35억의 가압류 신청을 내 7월2일 법원 결정을 받아 42명의 급여 퇴직금 30억과 11명이 부동산 5억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했습니다. 또 7월11일에도 노조원들의 임금 퇴직금과 부동산 10억을 다시 가압류했습니다.
노조는 12월 임단협 교섭을 타결하면서 회사 쪽에 손배 가압류 취하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회사는 노조압박용으로 쓰기 위해 이를 거부하다가 노조원 분신자살이란 참극을 빚은 것입니다.
4. 가난한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배 가압류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재갈을 물리는 일은 참으로 비인간적입니다.
평생 갚을 길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요구하니 임금 퇴직금 개인 통장 아파트 등 개인 재산을 몽땅 가압류 당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노조 조합비나 노조 대표자 몇 명만이 아니라 일반 조합원까지 물불 가리지 않고 손배 가압류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회사 입사할 때 보증인으로 적어 낸 친인척 재산까지 가압류 당하고 있고, 심지어 조모 선산까지 가압류 당하는 현실입니다. 회사가 흑자를 냈는 데도 적자에 대해 배상하라며 수백 억 손배 가압류 청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임단협 시기 노사갈등은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얼마나 개선할 것이냐가 아니라 임단협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주들의 손배 가압류 청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로 변질돼 더욱 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장은증권의 경우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합의로 명예퇴직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노조 위원장에게 모두 13억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물렸으며, 한 발 더 나아가 노조 위원장의 신원보증인인 부친과 숙부, 조모의 집과 선산 등 3억4천만 원을 가압류해 가족과 친지 전체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 64명의 조합원과 보증인에게까지 12억9천5백 만원의 가압류를 내린 동광주 병원은 노조활동에서 빠지면 가압류를 풀어주겠다고 회유, 일부는 직장을 옮겼지만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난에 찬 투쟁으로 잘 알려진 건설운송노조 레미콘 기사 22명에게 7억7천600만원의 가압류가 떨어졌고, 한국시그네틱스 노조원 91명도 임금과 주택 등 7억5천만 원의 가압류를 맞았고 울산 효성노조원 237명에게는 무려 366억 3천만 원의 가압류 손배소송이 걸렸습니다.
○ 발전노조원 3천여 명에게 211억의 가압류가 떨어져 파업이 끝난 뒤에도 매달 월급의 50%를 떼였으며, 어떤 노조 간부는 통장에서 매달 임금이 빠져나가는 것도 모자라 마이너스 31억이 선명하게 천형처럼 찍혀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서약서에 도장 찍는 사람에 한해서만 가압류를 풀어주는 방법으로 노조를 와해시키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더구나 파업기간 동안 발전회사는 적자가 아니라 오히려 흑자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특히 가압류는 별 문제가 없으면 법원에서 신속하게 받아들이는데 이 때부터 노조원들이나 가족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됨. 잘못된 가압류라면 정식재판에서 풀 수 있는데 정식재판은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야만 시작됩니다. 이 점을 악용해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가능한 늦게 내면서 가압류 사건을 질질 끌고, 설사 정식재판에서 노조가 승소해도 회사에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으니 당하는 사람만 억울한 거죠. 어쨌든 가압류나 손배소송에 걸리면 월급은 물론이고 가족의 재산권이나 재산을 뺏겨야 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상당수가 노조활동을 포기하거나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5. 사용주들은 "정부가 불법파업에 대해 법원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손배 가압류 등 자구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법집행은 아직도 사용자 편입니다.
○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들어 파업 사업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한 것은 모두 28건으로(98년 10건, 99년 1건, 00년 6건, 01년 4건, 02년 2건) 이전 정권 보다 크게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아마도 사용주들은 과거처럼 노동자들 파업을 경찰병력이 대신 진압해주던 호시절이 지나자 '자구책'으로 사설 용역깡패를 동원하는 한편, 천문학적 액수의 손배 가압류 청구라는 '돈질'로 파업을 깨려 하나 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에서 판단하기에는 경찰병력을 투입해 파업을 진압하는 일이 시대흐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성장한 노동운동세력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줄어들고 있을 뿐 정부의 법집행은 사용주들을 일방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 노동부의 국정감사 보고 자료에 따르면 98년 이후 4년 9개월 동안 접수된 사용주들이 부당노동행위는 무려 3천334건에 이릅니다. 그러나 기소율은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용주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접수·기소 현황 - 노동부 국정감사 보고자료>
· 98년 : 접수 335건(기소율 37.3%) · 99년 : 접수 331건(기소율 35.3%) ·00년 : 접수 705건(기소율 39.3%) · 01년 : 접수 1,142건(34.5%) · 02년 9월31일 현재 : 접수 821건(기소율 28.5%)
○ 민주노총 집계에 따르면 98년 이후 5년 동안 노동쟁의 등과 관련해 구속된 노동자는 무려 892명으로 이틀에 한 명 꼴로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대중 정부 5년 구속 노동자 현황 - 민주노총 자료>
· 98년 : 219명 · 99년 : 129명 · 00년 : 97명 · 01년 : 241명 · 02년 : 206명 = 총 892명
6.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돼 있는데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감당하기 어려운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모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으로만 보면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중대한 문제라도 회사 경영에 관련된 것이면 정당한 목적의 쟁의로 인정받지 못하고, 절차에서도 필수공익사업장은 사실상 합법쟁의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엔 불법행위가 돼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에서 여러차례 한국의 노동관계법이나 형법을 고쳐서 헌법정신에 맞게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민변이나 법조계에서도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없는 단순한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을 묻을 수 없도록 고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에 대한 법적 정의가 실제적으로 파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조항을 대법원이 제공하는 협의의 해석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 개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며 이 사안에 대한 공식 제안을 수립하기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권고한다. (2001년 3월)
○ 민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와 4조를 개정해야 한다.
(현행) 제3조 :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개정방향) 제3조 : ①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쟁의해위로 인한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 노동관계법과 형법도 헌법정신에 맞춰 고쳐야 하고 정부의 사용자들만 감싸는 법집행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 노조를 경영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노사대등의 원칙을 지키려는 사용주들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 다급한 것은 외환위기 극복 과정이라고 하는 김대중 정부 기간 도안 일어난 1천600억이 넘는 사용주들의 손배 가압류를 사용주들은 즉각 취하해야 하고, 새정부도 이 문제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끝>
※ 민주노총 집계 손배 가압류 현황(2002.6 현재)은 덧붙인 한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