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1.22 성명서 1 >
대우차 폭력진압 경찰 무혐의 처분 규탄
- 초록이 동색이라더니 … 법원판결 어기고 노동자들 무차별 집단폭행 경찰 면죄부
1. 지난 2001년 4월10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경찰의 부평 대우차노조원 폭력진압 사과 관련 검찰이 진압경찰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민주노총은 폭력진압에 면죄부를 준 검찰수사의 부당함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초록이 동색인 것과 같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미 16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2. 인천지검 김현철 검사는 지난 1월6일 당시 폭력진압 경찰과 관련된 이무영 당시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관 5명 모두에게 각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폭력진압 가담 경찰대원들에게는 판단을 유보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검찰이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과 관련해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해 2001년 50명, 2003년 20여명 등 모두 70여명을 구속한 것과도 대비되는 편파적인 처분이 아닐 수 없다.
3. 당시 노조원들은 회사의 1,780명 대량 정리해고에 맞서 정리해고 철회 투쟁을 벌이던 중 사내에 경찰병력이 주둔하는 가운데 노조 사무실 출입조차 막자 법원에 노조 사무실 출입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은 내 '노조 사무실 출입을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문을 들고 노조 사무실로 가던 중 회사 앞 도로에서 경찰들에게 살인폭력진압을 당해 엄청난 부상을 입었다. 당시 폭력진압 장면을 비디오가 공개돼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혔으며, 부상당한 80여명의 노조원들 가운데 20여명은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고, 노조원들이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은 지난 11월 국가가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4. 부평 대우차 폭력진압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01년 4월17일 대우차 노조원 92명과 대우차노조, 민주노총,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노동사회인권단체는 당시 이무영 경찰청장, 민승기 인천지방경찰청장, 김종원 부평서장, 이기호 전투경찰대 중대장, 부평경찰서 수사 2계 한순석 경장과 폭력진압 가담 전투경찰대원들을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직권남용, 독직, 일반교통방해, 노동관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자 부평서장과 인천청장을 '직위해제'하고 현장에 투입한 부대를 해체한 뒤 다른 진압부대에 편성했으며, 직위해제됐던 부평서장과 인천청장도 얼마 뒤 원상회복되고 말았다. <끝>
대우차 폭력진압 경찰 무혐의 처분 규탄
- 초록이 동색이라더니 … 법원판결 어기고 노동자들 무차별 집단폭행 경찰 면죄부
1. 지난 2001년 4월10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경찰의 부평 대우차노조원 폭력진압 사과 관련 검찰이 진압경찰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민주노총은 폭력진압에 면죄부를 준 검찰수사의 부당함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초록이 동색인 것과 같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미 16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2. 인천지검 김현철 검사는 지난 1월6일 당시 폭력진압 경찰과 관련된 이무영 당시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관 5명 모두에게 각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폭력진압 가담 경찰대원들에게는 판단을 유보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검찰이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과 관련해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해 2001년 50명, 2003년 20여명 등 모두 70여명을 구속한 것과도 대비되는 편파적인 처분이 아닐 수 없다.
3. 당시 노조원들은 회사의 1,780명 대량 정리해고에 맞서 정리해고 철회 투쟁을 벌이던 중 사내에 경찰병력이 주둔하는 가운데 노조 사무실 출입조차 막자 법원에 노조 사무실 출입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은 내 '노조 사무실 출입을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문을 들고 노조 사무실로 가던 중 회사 앞 도로에서 경찰들에게 살인폭력진압을 당해 엄청난 부상을 입었다. 당시 폭력진압 장면을 비디오가 공개돼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혔으며, 부상당한 80여명의 노조원들 가운데 20여명은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고, 노조원들이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은 지난 11월 국가가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4. 부평 대우차 폭력진압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01년 4월17일 대우차 노조원 92명과 대우차노조, 민주노총,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노동사회인권단체는 당시 이무영 경찰청장, 민승기 인천지방경찰청장, 김종원 부평서장, 이기호 전투경찰대 중대장, 부평경찰서 수사 2계 한순석 경장과 폭력진압 가담 전투경찰대원들을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직권남용, 독직, 일반교통방해, 노동관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자 부평서장과 인천청장을 '직위해제'하고 현장에 투입한 부대를 해체한 뒤 다른 진압부대에 편성했으며, 직위해제됐던 부평서장과 인천청장도 얼마 뒤 원상회복되고 말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