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1.29 성명서1 >
경제특구를 '재벌전용 비정규직착취특구'로 만들셈인가
- 외국자본도 외면해 무용지물 된 경제특구법 완전폐기해야
1. 노무현 정부는 오겠다는 외국자본이 없어 경제특구법이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무용지물이자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쓰레기법으로 드러나 이상 폐기해야 한다. 경제특구법을 폐기하지 않고 국내재벌용 비정규직특구, 노동착취특구, 환경규제해방특구, 장애인 고령자 고용 는 특구로 전환하려 한다면 웃음거리밖에 안 될 것이다. 도대체 한 나라 안에서 법을 이중으로 적용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명백한 위헌법률이다. 더 나아가서 국내재벌전용 경제특구는 경제특구 바깥의 노동조건을 70년대로 후퇴시키려는 전초기지가 되고 말 것이다.
민주노총은 경제특구법 완전 폐기하지 않고 '국내재벌전용 비정규직 착취특구'를 만든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2. 이미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경제특구는 단순 노동을 제외한 대다수 노동자가 해당되는 전문직에 대해 무제한으로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사실상 '파견근로특구'이다. 정부는 마치 '전문직에 한해서 파견근로를 허용한다'며 마치 그 수가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실제 '전문직종'으로 분류되는 노동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판단된다.정부는 경제특구내 모든 업종에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이른바 '전문직종'의 종류와 노동자수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단언하건데 경제특구는 언제든 짜를 수 있고 값싸게 쓸 수 있는 비정규직인 파견근로자로 꽉 들어찬 비정규직특구 노동착취특구가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56%에 이르는 비정규직 확산에 반대하는 노무현 정부 정책기조와도 정면충돌한다.
또한 경제특구 안에서는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 무급화와 일요일 임금 무급 등 경제특구 밖과 비교해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되고 세금도 깎아주며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조항도 적용 받지 않는다.
이미 통과된 법대로 하더라도 외국자본 비율이 10%로 넘으면 국내기업도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무현 정부의 정책대로 하면 외국자본용이 아니라 국내재벌용 경제특구로 그 성격이 더욱 뚜렷해진다.
3. 경제특구법은 명백한 위헌법률이며 국내재벌용 경제특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헌법은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안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 월차휴가, 생리휴가를 부정하고, 장애인과 고령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며, 파견노동자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경제자유구역에 고용된 노동자와 기타 지역에 고용된 자는 명백하게 차별을 받게 된다.
4. 이런 점을 의식해 인수위는 '경제특구 안과 밖 노동조건 차별은 있을 수 없다는 게 노 당선자의 생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도 깨끗하게 경제특구법을 폐기해야 한다. 다른 조항은 바꿔도 전문직종 파견근로제 무제한 허용 조항은 살려두겠다면 비정규직 확산에 반대하는 대선공약과도 정면 배치된다. 민주노총은 경제특구법 완전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국내재벌용 비정규직특구로 변형하려 한다면 위헌소송은 물론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서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
경제특구를 '재벌전용 비정규직착취특구'로 만들셈인가
- 외국자본도 외면해 무용지물 된 경제특구법 완전폐기해야
1. 노무현 정부는 오겠다는 외국자본이 없어 경제특구법이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무용지물이자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쓰레기법으로 드러나 이상 폐기해야 한다. 경제특구법을 폐기하지 않고 국내재벌용 비정규직특구, 노동착취특구, 환경규제해방특구, 장애인 고령자 고용 는 특구로 전환하려 한다면 웃음거리밖에 안 될 것이다. 도대체 한 나라 안에서 법을 이중으로 적용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명백한 위헌법률이다. 더 나아가서 국내재벌전용 경제특구는 경제특구 바깥의 노동조건을 70년대로 후퇴시키려는 전초기지가 되고 말 것이다.
민주노총은 경제특구법 완전 폐기하지 않고 '국내재벌전용 비정규직 착취특구'를 만든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2. 이미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르면 경제특구는 단순 노동을 제외한 대다수 노동자가 해당되는 전문직에 대해 무제한으로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사실상 '파견근로특구'이다. 정부는 마치 '전문직에 한해서 파견근로를 허용한다'며 마치 그 수가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실제 '전문직종'으로 분류되는 노동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판단된다.정부는 경제특구내 모든 업종에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이른바 '전문직종'의 종류와 노동자수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단언하건데 경제특구는 언제든 짜를 수 있고 값싸게 쓸 수 있는 비정규직인 파견근로자로 꽉 들어찬 비정규직특구 노동착취특구가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56%에 이르는 비정규직 확산에 반대하는 노무현 정부 정책기조와도 정면충돌한다.
또한 경제특구 안에서는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 무급화와 일요일 임금 무급 등 경제특구 밖과 비교해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되고 세금도 깎아주며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조항도 적용 받지 않는다.
이미 통과된 법대로 하더라도 외국자본 비율이 10%로 넘으면 국내기업도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무현 정부의 정책대로 하면 외국자본용이 아니라 국내재벌용 경제특구로 그 성격이 더욱 뚜렷해진다.
3. 경제특구법은 명백한 위헌법률이며 국내재벌용 경제특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헌법은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안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 월차휴가, 생리휴가를 부정하고, 장애인과 고령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며, 파견노동자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경제자유구역에 고용된 노동자와 기타 지역에 고용된 자는 명백하게 차별을 받게 된다.
4. 이런 점을 의식해 인수위는 '경제특구 안과 밖 노동조건 차별은 있을 수 없다는 게 노 당선자의 생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도 깨끗하게 경제특구법을 폐기해야 한다. 다른 조항은 바꿔도 전문직종 파견근로제 무제한 허용 조항은 살려두겠다면 비정규직 확산에 반대하는 대선공약과도 정면 배치된다. 민주노총은 경제특구법 완전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국내재벌용 비정규직특구로 변형하려 한다면 위헌소송은 물론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서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