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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동허가제 도입을 촉구한다

작성일 2003.02.10 작성자 정책기획실 조회수 3502
<성명서>


노동허가제 도입을 촉구한다.

- 국회와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근본적인 대책 될 수 없어-



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인수위원회는 3월말 강제출국 예정인 14만9천명의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산업연수생제 대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강제추방 대상인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허가를 주어 일할 수 있게 한 것은 때늦은 감은 있으나 적절한 조치로 환영한다.

2. 40만 명에 육박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나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폭행과 인권유린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장시간노동,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은 제도의 미비로 인해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달고 범죄자의 신세가 되어 있으며 송출업무를 둘러싼 각종 비리의 희생자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미등록 불법체류자를 일시에 강제 출국시키겠다는 발표를 하였다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를 다시 번복하는 등 현실성 없는 정책을 남발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큰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었으며 외국인력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3. 새로운 제도 도입과 미등록불법체류노동자에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제도개선방안에 적지 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인권유린, 노동자 착취, 불법체류, 송출비리가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이다. 인권유린, 노동자 착취, 불법체류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고용이 허가된 사업장을 벗어날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인권유린과 저임금, 장시간노동을 감내하면서 일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며 인권유린이나 저임금을 피해 사업장을 벗어나는 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이주노동자들도 노동자로서의 법적인 신분이 보장되어 산업연수생제도에서의 문제점이 적지 않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에서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여전히 제한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 노동착취와 이로 인한 불법체류자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4. 우리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업장 선택의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통계청 고시에 의한 '산업소분류')내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불법체류를 근절하며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엄청난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의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


첨부자료 :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입법청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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