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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정리해고 반대파업 불법' 대법원 판결 규탄

작성일 2003.02.19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044
< 민주노총 2003.02.19 성명서 2 >

정리해고 반대파업 불법이면 어떤 파업이 합법인가

- 대법관 임용 제도 개혁·노동관계법 개정을 촉구한다

1. 대법원은 19일 회사의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민주노총은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대법원과 법원의 시대에 뒤떨어진 고루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데 다시 한번 실망을 감출 수 없다. 이번 판결은 보수 기득권 세력의 지킴이 노릇을 하고 있는 대법원과 대법관 개혁과 불법파업을 양산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필요성을 뚜렷이 보여준 판결이라 하겠다.

2.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를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정리해고를 비롯한 고용불안이다. 이른바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회사를 팔고 사업조직을 통폐하면서 자행하는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이런 문제야말로 심각한 문제이며, 노사관계의 핵심으로 떠오른 지 오래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여부는 경영 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조조정 때문에 근로자의 지위 등이 변경된다 해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니 19세기 대법원인지 21세기 대법원인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 세상이 변하는데 유독 변할 줄 모르고 고루한 태도로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대법원과 법원은 언제쯤 시대흐름을 따라올 것인지 안타깝다.

3. 대법원은 최근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부정, 삼미특수강 정리해고 합법에 이어 이번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등 잇따라 상식 이하의 보수판결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그 이유가 바로 대법관들의 낡은 의식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기존 질서에 안주해온 법조인 가운데 서열에 따라 대법관 이 되는 현행 제도로는 최소한 세상사에 균형감을 갖춘 사람이 대법관이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 서열을 타파하고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4. 또한 '근로조건의 결정'만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좁게 인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항을 개정해 '근로조건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사회 경제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폭을 넓혀야 한다. 노동현장에서는 단골 노사대화 차림표에 있는 일인데 정작 법에서는 교섭과 조정 대상도 되지 않는 것으로 친다면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법과 법원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국 거대한 사회적 대폭발을 치르게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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