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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동부 두산중 부당노동행위 공식 확인 - 특별근로감독 착수하고 최고 경영진 책임 물어야

작성일 2003.02.2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351
< 민주노총 2003.02.24 성명서 1 >

노동부 두산중 부당노동행위 공식 확인

-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박용성 회장 등 최고 경영진 책임 물어야
- 두산재벌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직 사퇴해야

1. 노동부 특별조사 결과 두산중공업이 노조원들을 등급별로 나눠 감시 사찰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은 준 것은 물론이고 노조활동에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왔음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민주노총은 따라서 고 배달호 노조원을 분신자살로 내몬 박용성 회장 등 두산중공업 최고 경영진의 책임을 즉각 엄하게 묻고, 애초 방침대로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해 모든 부당노동행위를 낱낱이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두산재벌은 블랙리스트와 노조사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 한 것은 물론 관련 자료를 은폐 폐기해온 부도덕한 행각에 대해 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노조와 진실한 대화를 거쳐 최대한 빨리 이번 사태를 수습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산 박씨일가는 에스케이를 쏙 빼닮은 불법 재산상속, 한국중공업 헐값 특혜인수에 이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등 각 분야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부끄러운 기업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용성 회장과 박지원 부사장 등 박씨 일가는 그 책임을 지고 경영일선에서 퇴진해야 하며, 특히 박용성 회장은 27일로 예정된 대한상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고 자중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두산중공업이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실시키로 한 파업찬반투표를 예정대로 진행한 뒤 3월중으로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며, 에스케이에 이은 두산재벌에 대한 전면수사를 적극 요구해나갈 계획입니다.

2. 민주노총은 24일 발표된 노동부 특별조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첫째, 회사가 일관되게 부정해오던 블랙리스트와 '신노사문화정립방안' 등 노조사찰계획서가 실제로 존재했으며 이를 실행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왔음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노동부가 재벌 대기업을 상대로 이처럼 공개적인 특별조사를 거쳐 부당노동행위를 공식 확인한 것은 수년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둘째, 하지만 노동부 특별조사는 노조가 제출한 자료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진행돼 부당노동행위의 빙산의 일각만을 조사한 데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회사는 특별조사를 앞두고 사장 지시에 따라 범죄자료를 조직적으로 폐기 은폐했으며 그 증거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전상망 서버·노무담당자 업무일지 압수수색 등은 일체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데에 머물렀습니다. 심지어는 잔업특근 통제 등은 사실 무근이라는 정반대의 조사결과를 내놓아 면죄부를 주었으며, 지난 해 6월 정문 앞 충돌을 회사가 사전기획한 사실에 대해서도 비껴갔습니다. 노조가 공개한 고위층의 업무일지에 따르면 박용성 회장의 직접 지시 아래 부당노동행위가 전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감행됐으며 그 사실 자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지만, 노동부 특별조사는 책임자 규명 자료 폐기 등 부당노동행위의 전모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 이외에 노동부가 별도로 밝힌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셋째, 따라서 노동부는 '블랙리스트 관련 부당노동행위가 드러나면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해 노동관계법 위반 전반을 조사하겠다'더 애초 방침대로 즉각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야 합니다. 특별조사 결과 확인된 부당노동행위의 '죄질'에 비해 '창원지방노동사무소로 인계해 위법사실에 대해 엄정처리하겠다' '노사 모두 반성하고 노동부 지원 노사협력 재정지원제도에 참여해달라'는 후속조치는 보잘 것 없기 짝이 없습니다. 더구나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가볍게 돼 있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것도 부당노동행위가 확산되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를 중벌로 다스릴 수 있도록 법 개정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3. 두산재벌은 부당노동행위가 공식 확인됐는 데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 배달호 노조원이 분신자살한 지 40일이 지났지만 '장례절차만 협의하자'며 버티고 있습니다. 안하무인격인 두산재벌은 이 정도의 특별조사결과로는 코방귀만 뀔 것이며 후속조치조차 유야무야 된다면 더욱 더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고 배달호 노조원 분신자살 사건이 최소한 우리 사회에서 7,80년대와 같은 끔찍한 부당노동행위와 노동통제가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부 특별조사는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돼야 하며 노조를 파괴대상으로 여기는 최고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사법처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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