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2.25 성명서 2 >
'근골격계 대책위' 노동자 참여 보장해야
1. 최근에 노동부가 추진하는 근골격계 질환 관련대책이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한 체 진행되고 있어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다. 지난 2월 초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구성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중앙위원회'와 작년부터 노동부가 용역을 주어 추진중인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연구용역'이 노동자를 들러리고 만들고 있다.
2. 근골격계 질환은 부적절한 작업자세,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등 개별적인 작업환경뿐 아니라 인력, 고용형태, 노동시간, 휴식시간, 작업조직, 신공정 도입 등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대책은 기술적이고 임시방편적인 기존의 직업병 예방대책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노동자가 참여하는 노사 공동의 자율적 예방활동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정부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중앙위원회는 기술적인 자문기구 수준에서 노동자의 참여조차 배제하는 등 문제의 본질을 애써 비켜가고 있다.
3. 산재보상법에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인정기준이 없어 정당한 치료와 보상이 가로막혀 있다. 그나마 소수의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을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그야말로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이다. 직업병 입증을 위해 노동환경에 대한 인간공학적 분석과 산업의학적 평가를 받는 등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직업병 인정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은 노동자들이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 그 동안의 경험과 현행 산재 인정과정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근골격계 질환 연구용역은 일부 전문가에게만 맡겨져서 노동자의 문제에서 정작 노동자가 대상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재해당사자 입증책임 문제가 간과될 소지마저 있다.
4. 이제 참여정부를 주창하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 노동문제는 노동자의 참여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희생될 수밖에 없는 산재직업병 문제에서는 더욱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미 사회문제로 확대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일련의 정부대책에서 계속적으로 노동자를 배제하거나 형식적인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기만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결국은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기대하면서 근골격계질환 관련대책에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과 함께 이미 한계상태에 이른 산재직업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 문의 : 조태상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 (02) 2675-9746
'근골격계 대책위' 노동자 참여 보장해야
1. 최근에 노동부가 추진하는 근골격계 질환 관련대책이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한 체 진행되고 있어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다. 지난 2월 초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구성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중앙위원회'와 작년부터 노동부가 용역을 주어 추진중인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연구용역'이 노동자를 들러리고 만들고 있다.
2. 근골격계 질환은 부적절한 작업자세,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등 개별적인 작업환경뿐 아니라 인력, 고용형태, 노동시간, 휴식시간, 작업조직, 신공정 도입 등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대책은 기술적이고 임시방편적인 기존의 직업병 예방대책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노동자가 참여하는 노사 공동의 자율적 예방활동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정부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중앙위원회는 기술적인 자문기구 수준에서 노동자의 참여조차 배제하는 등 문제의 본질을 애써 비켜가고 있다.
3. 산재보상법에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인정기준이 없어 정당한 치료와 보상이 가로막혀 있다. 그나마 소수의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을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그야말로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이다. 직업병 입증을 위해 노동환경에 대한 인간공학적 분석과 산업의학적 평가를 받는 등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직업병 인정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은 노동자들이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 그 동안의 경험과 현행 산재 인정과정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근골격계 질환 연구용역은 일부 전문가에게만 맡겨져서 노동자의 문제에서 정작 노동자가 대상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재해당사자 입증책임 문제가 간과될 소지마저 있다.
4. 이제 참여정부를 주창하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 노동문제는 노동자의 참여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희생될 수밖에 없는 산재직업병 문제에서는 더욱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미 사회문제로 확대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일련의 정부대책에서 계속적으로 노동자를 배제하거나 형식적인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기만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결국은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기대하면서 근골격계질환 관련대책에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과 함께 이미 한계상태에 이른 산재직업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 문의 : 조태상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 (02) 2675-9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