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2.26 성명서 1 >
SBS '솔로몬의 선택' 노동자 비하발언 물의
- 노동법 무지한 변호사 출연 월차휴가 사용 노동자 매도
1. SBS는 지난 2003년 2월 22일 방영된 '솔로몬의 선택'의 '월차는 나의 것'이라는 에피소드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업자가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상사의 허가 없이 결근한 신입사원은 무단결근이다'라고 방송하였다.
2. 이러한 '솔로몬의 선택'의 노동법 해석은 지난 2001년 12월 대법원의 판례(2002두 73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판례 요지에서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 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에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3. 또한 '월차는 나의 것'에 나오는 노동자가 회사의 야근 강요를 거부하고, 월차를 임의로 사용하는 모습에 대해 비난하는 패널들의 태도는 세계에 유래 없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대로 쉬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하는 이 땅의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특히, 같은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여하고 있는 4명의 변호사 중 1명인 김병준 변호사는 그 노동자를 가리키며 '그 노동자는 밥상머리 교육, 즉 가정교육이 잘못된 사람이다. 왜 사냐? 왜 살아'라고 하는 등 노동자가 노동법으로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마치 잘못한 일인 것처럼 비하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4. SBS '솔로몬의 선택'은 일상에서 나타나는 법률 문제에 대해 에피소드 형태의 VTR 방영을 한 후 이에 대하여 개그맨과 연예인 중심의 패널들이 1차 논의하고, 그 논의 결과에 대해 4명의 변호사가 법률과 판례를 근거로 판단을 해주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출현하는 변호사들의 판결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 그런 프로그램에서 노동자에 대한 비하발언을 서슴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월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무단결근이라며 4명의 변호사가 만장일치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잘못된 법 상식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앞으로 각 사업장에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변호사들이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을 살펴보거나, 판례만 미리 찾아봤어도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5. 민주노총은 영향력이 큰 공중파 방송에서 그것도 만만찮은 시청율을 자랑하는 프로에서 일어난 일이라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 문제는 이미 해당 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것을 비롯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
노동법도 잘 모르는 사람을 출연시켜 대법원 판례와 정반대로 법조항을 설명하고 심지어 법에 보장된 월차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며, 반드시 바로잡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민주노총은 SBS의 사과와 정정 방송을 요구하며, 노동자에 대해 비하발언을 한 김병준 변호사의 출연 정지를 요청한다.
SBS는 지난 22일 방영된 '솔로몬의 선택'의 노동법 왜곡 해석과 출연자의 노동자 비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같은 분량의 정정 방송을 실시하라. '솔로몬의 선택'에 출현한 변호사 전원은 잘못된 법률정보 제공을 사과하고, 노동자 비하 발언과 관련해 방송출연을 중단하라.
※ 대법원 판례 요지
2002두 73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상고기각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차유급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월차 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은 서로 다르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되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에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SBS '솔로몬의 선택' 노동자 비하발언 물의
- 노동법 무지한 변호사 출연 월차휴가 사용 노동자 매도
1. SBS는 지난 2003년 2월 22일 방영된 '솔로몬의 선택'의 '월차는 나의 것'이라는 에피소드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업자가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상사의 허가 없이 결근한 신입사원은 무단결근이다'라고 방송하였다.
2. 이러한 '솔로몬의 선택'의 노동법 해석은 지난 2001년 12월 대법원의 판례(2002두 73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판례 요지에서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 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에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3. 또한 '월차는 나의 것'에 나오는 노동자가 회사의 야근 강요를 거부하고, 월차를 임의로 사용하는 모습에 대해 비난하는 패널들의 태도는 세계에 유래 없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대로 쉬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하는 이 땅의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특히, 같은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여하고 있는 4명의 변호사 중 1명인 김병준 변호사는 그 노동자를 가리키며 '그 노동자는 밥상머리 교육, 즉 가정교육이 잘못된 사람이다. 왜 사냐? 왜 살아'라고 하는 등 노동자가 노동법으로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마치 잘못한 일인 것처럼 비하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4. SBS '솔로몬의 선택'은 일상에서 나타나는 법률 문제에 대해 에피소드 형태의 VTR 방영을 한 후 이에 대하여 개그맨과 연예인 중심의 패널들이 1차 논의하고, 그 논의 결과에 대해 4명의 변호사가 법률과 판례를 근거로 판단을 해주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출현하는 변호사들의 판결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 그런 프로그램에서 노동자에 대한 비하발언을 서슴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월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무단결근이라며 4명의 변호사가 만장일치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잘못된 법 상식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앞으로 각 사업장에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변호사들이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을 살펴보거나, 판례만 미리 찾아봤어도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5. 민주노총은 영향력이 큰 공중파 방송에서 그것도 만만찮은 시청율을 자랑하는 프로에서 일어난 일이라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 문제는 이미 해당 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것을 비롯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
노동법도 잘 모르는 사람을 출연시켜 대법원 판례와 정반대로 법조항을 설명하고 심지어 법에 보장된 월차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며, 반드시 바로잡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민주노총은 SBS의 사과와 정정 방송을 요구하며, 노동자에 대해 비하발언을 한 김병준 변호사의 출연 정지를 요청한다.
SBS는 지난 22일 방영된 '솔로몬의 선택'의 노동법 왜곡 해석과 출연자의 노동자 비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같은 분량의 정정 방송을 실시하라. '솔로몬의 선택'에 출현한 변호사 전원은 잘못된 법률정보 제공을 사과하고, 노동자 비하 발언과 관련해 방송출연을 중단하라.
※ 대법원 판례 요지
2002두 73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상고기각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차유급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월차 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은 서로 다르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되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에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