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3.05 보도자료 1 >
손배·가압류 금지 법개정 청원
- 민주노동당·민주노총·민변 …두산사태 해결 안되면 금속총파업
- 두산 경영진 배임혐의 검찰고소
1. 민주노총·민주노동당·민변은 5일 11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에 대한 사용주들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금지하기 위한 노동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하고 입법 청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입법 공청회, 양당대표 면담과 해결노력 촉구, 국민 서명운동은 물론이고, 손배 가압류를 남용하는 재판부 명단을 확인해 공개하고 항의서한을 보내 시정을 요구하는 등 사법부 개혁을 위한 활동도 강력히 벌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손배가압류 관련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 주요조항입니다.
손배가압류 관련 법 개정 입법청원 주요조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노동쟁의 정의 : 근로조건 및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확대 - 쟁의행위 개념을 확대해 단협 이행·부당노동행위 구제·해고자 복직 등 '권리쟁의'를 쟁의행위로 인정하도록 함.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폭력행위나 파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 손해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은 금지한다. 아울러 노조원 및 노동조합에 대한 가압류는 금지함. - 사소한 법 절차나 쟁의대상 문제로 모조리 '불법쟁의'로 몰아 거액의 손배 가압류로 노동3권을 박탈하는 현실을 개선함.
제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 복잡한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 쟁의행위를 일반원칙으로 규정해 제한하는 법조항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함.
제41,42조 쟁의행위의 제한 : 군사독재 시절의 노동쟁의 제한 규정 삭제
제46조 직장폐쇄의 요건 : 부분직장폐쇄 불허, 직장폐쇄를 이유로 한 노조 쟁의 방해 금지, 시설보호 명목으로 한 용역깡패 배치 금지 - 직장폐쇄 용역깡패 배치 충돌유도 파업불법화를 방지함.
제45조 조정의 전치 : 행정지도를 이유로 불법쟁의로 단정하는 조정전치제도 개선해 조정기간 후 노동 쟁의 보장.
제62,74,75조 강제중재 및 일방중재제도의 폐지 : 노조의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현실 개선.
제71조 필수공익사업 개념 폐지와 공익사업의 범위 조정 및 쟁의행위 예고제 도입 : 철도,전기,가스,병원 등 이른바 필수공익사업장 쟁의권을 박탈하는 위헌 조항 삭제.
제79,80조 긴급조정시의 강제중재 폐지 : 타당성이 의심되는 강제중재제도 폐지, 임의조정만 인정.
2. 한편 같은 시각인 이날 오전 11시 박정일 씨 등 두산중공업 소액주주 15명은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김기덕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한 '박용성 회장, 윤영석 대표이사 등 두산중공업 경영진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두산재벌이 2000년 말 공기업인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을 인수한 뒤 그 자회사인 두산메카텍(전 한중디시엠)으로 하여금 (주)두산기계사업부문을 인수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부풀려 (주)두산이 최소 51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죄로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517억에 달하는 두산경영진의 부당내부거래는 최근 밝혀져 두산재벌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두산재벌이 한국중공업을 특혜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인수자금 마저 빼먹었다는 거센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재벌개혁 차원에서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계획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3.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은 "거액의 손배 가압류로 고 배달호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두산재벌이 분신 50일이 넘도록 두산중공업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 있고, 노무현 새정부도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두산경영진에게 사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3월12일부터 사흘동안 금속산업연맹 소속 1천여 노조원으로 구성된 '결사대'를 두산중공업에 파견할 것이며, 만약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20일을 전후해 금속산업연맹을 중심으로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속산업연맹을 중심으로 파업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대우조선·로템·대우정밀·위아·캐피코·대원강업 등 대규모 사업장과 금속노조 100여개 사업장 등 총 110여개 사업장 9만 여명이 파업찬반투표를 마쳤으며, 쌍용자동차(3월5일) 등 수십개 사업장도 잇따라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두산중공업 사태는 새정부의 노동정책의 향방을 가름하는 시험대인 만큼 두산사태 해결여부에 따라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 기자회견문 -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낭독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손해배상·가압류는 금지되어야 한다
- 민주노동당·민주노총·민변은 노동법 개정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지난 1월 9일 발생한 두산중공업 고 배달호씨의 분신은 사용자가 파업을 이유로 노조와 노동자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데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지난 해말 현재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주들의 손해배상 가압류는 50개 사업장 2천 222억 9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가압류와 손해배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법원이 파업 절차에 사소한 몸싸움 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모든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동시에 가압류 액수를 파업기간 전체의 영업손실까지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와 법원의 손해배상, 가압류 조치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신종 노동탄압임이 분명하다. 또한 현행 노동법에는 직권중재 등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각종 위헌적인 조항이 많기 때문에 폭력행위가 전혀 없는 파업행위도 불법이 되어 천문학적인 가압류가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과 정치권의 부패로 인한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들은 대규모로 정리해고 되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등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정부는 구속으로, 사용자와 법원은 가압류와 손해배상 소송으로 탄압하였다. 정리해고와 임금삭감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는 다시금 가압류와 손해배상이라는 법을 가장한 탄압으로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재 천만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근로조건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지 이미 한 세대가 지났건만 아직도 50대의 가장을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가압류·손해배상을 금지시키기 위한 법개정운동 등을 벌여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가압류는 금지되어야 한다.
둘째,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은 폭력이나 파괴행위에 있는 경우에 국한하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도 직접적인 손해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조의 결정에 따른 행위인 때에는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
셋째, 직권중재 등 평화적인 파업을 불법화하는 각종 노동악법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입법 공청회, 양당대표 면담과 해결노력 촉구, 국민 서명운동은 물론이고, 손배 가압류를 남용하는 재판부 명단을 확인해 공개하고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시정을 요구할 것이고, 이후로 가압류를 남발하는 판사의 명단공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법원의 각성을 촉구할 것이다.
2003. 3. 5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노총 향후 투쟁계획 - 유덕상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발표
민주노총 향후 투쟁계획
먼저 오늘 같은 시각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에서 박정일 씨 등 두산중공업 소액주주 15명의 고소대리인인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김기덕 변호사가 '박용성 회장, 윤영석 대표이사 등 두산중공업 경영진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두산재벌이 2000년 말 공기업인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을 인수한 뒤 그 자회사인 두산메카텍(전 한중디시엠)으로 하여금 (주)두산기계사업부문을 인수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부풀려 (주)두산이 최소 51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죄로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517억에 달하는 두산경영진의 부당내부거래는 최근 밝혀져 두산재벌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두산재벌이 한국중공업을 특혜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인수자금 마저 빼먹었다는 거센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재벌개혁 차원에서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계획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며, 민주노총은 두산재벌 경영진의 불법행위 처벌과 한국중공업 특혜인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나가겠습니다.
두산중공업 경영진이 노조원 개인 임금과 퇴직금, 살고 있는 집과 재산까지 가압류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신종 노동탄압으로 고 배달호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지 벌써 55일째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산재벌은 소름끼치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전 직원을 감시사찰하고 혹독한 노동탄압을 자행해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산은 반성은커녕 사태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심지어 휴업 운운하며 버티고 있으며, 노무현 새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파업에 손배 가압류로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정당한 파업을 불법이라고 매도하는 등 노동탄압의 공범이었던 노동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두산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3월12일부터 사흘동안 금속산업연맹 소속 1천여 노조원으로 구성된 '결사대'를 두산중공업에 파견할 것이며, 만약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20일을 전후해 금속산업연맹을 중심으로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히 투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속산업연맹을 중심으로 파업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대우조선·로템·대우정밀·위아·캐피코·대원강업 등 대규모 사업장과 금속노조 100여개 사업장 등 총 110여개 사업장 9만 여명이 파업찬반투표를 마쳤으며, 쌍용자동차(3월5일) 등 수십개 사업장도 잇따라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두산중공업 사태는 새정부의 노동정책의 향방을 가름하는 시험대인 만큼 두산사태 해결여부에 따라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것이며, 노무현 정부가 두산사태를 방관한다면 이후 노정관계가 순조롭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2003.3.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손배 가압류 관련 법 개정안 - 민변 조영선 변호사 발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요지
1. 개정의 필요성
2003년 1월 24일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51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신종 노동탄압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 총액이 50개 사업장, 2천 222억 9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2년 6월말 38개 사업장, 1253억원에 비하여 6개월 사이에 1000억 가량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른바 불법파업을 이유로 조합기금을 물론이고,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임금, 퇴직금, 개인재산, 심지어 신원보증인의 재산에까지 위와 같은 천문학적 액수의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가 행해지고 있다. 한편 구속자는 지난 김대중 정부 5년간 구속된 노동자 수가 892명(2003. 1. 3.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
그에 대하여 정부와 공안당국은 '전투적 노동운동이 문제다. 노조가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파업을 하는 것이 문제다.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결과다'라는 식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실제 원인과는 동떨어진 매우 단세포적인 현실인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시각에서는 불법을 저질렀으니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대책 아닌 대책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고 판단한다.
○ 대부분의 파업이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법·제도와 보수적인 판례에 근본원인이 있다.
헌법에서는 노동 3권을 보장한다고 되어있지만 현재의 법률과 법원의 해석태도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법적인 파업을 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파업(심지어 공무원은 노조결성 자체가)이 불법이 될 수밖에 없고, 불법파업이 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가압류와 손해배상, 해고를 비롯한 징계, 업무방해죄로 인한 형사처벌인 것이다. 즉 불법파업이 될 수밖에 없는 법제도적 현실이 근본 원인인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이고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작금과 같은 현실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가 새로운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사용자들이 노조탄압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노조의 재정적 취약성, 조합원 개인이나 신원보증인에 대한 재산가압류를 통한 효과적인 노동통제, 나아가 노조무력화와 와해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발전산업노조가 파업 이후 복귀하자 회사는 가압류 해제를 미끼로 조합원들을 종용하여 노조 탈퇴, 산별노조의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 집회와 회의 등 노조활동 참여를 막은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현실에서의 노동기본권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노조활동을 그만두거나, 아예 회사를 떠나야만 가압류와 손해배상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길이기에 노동조합은 더욱 취약해지고 간부들은 위축되게 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노동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 개인 주택과 신원보증인의 재산까지 확대됨으로써 생존권과 인권 침해의 결과를 불러온다. 두산중공업에서 50대의 한 노동자가 이를 비관하여 죽음을 선택한 비극 또한 예견된 일이었고 위와 같은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헌법에서 노동 3권의 보장을 천명함에 따라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노동 3권을 국가 스스로도 침해해서도 안되며, 이를 침해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규제(부당노동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국가는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땅히 국가는 적절한 입법을 통하여 위와 같은 현실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1) 개정 내용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현행
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개정안
①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기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 손해에 한한다. 여기서 소극적 손해는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있었던 기간동안의 손해만을 의미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당해 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기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가압류는 금지된다.
2) 개정 취지
현행법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은 전체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조합 간부 뿐 아니라 조합원 전체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리하여 쟁의행위가 파괴·폭력행위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단순히 노무 제공의 집단적 거부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거액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특히 우리 법이 쟁의행위의 절차 등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
그 결과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중 손해배상, 가압류로 인한 피해사업장 수는 2002년 6월 말 39개 사업장 126,495,398,980원에서 최근 민주노총의 집계에 따르면 50개 사업장, 2천 222억 9천 만원으로 무려 6개월 사이에 1,000억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른바 불법파업을 이유로 조합비,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임금, 퇴직금, 개인재산에 위와 같은 천문학적 액수의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재정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단체교섭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방편이나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범위도 과거에는 노동조합 또는 노조 간부에 한정되었던 것이 최근에는 그 대상이 일반 조합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심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보증인(대부분이 가족임)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소송을 확대함으로써 견디기 힘든 재정적·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는 단체행동권 뿐 아니라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조합원들 개인과 가족 등에게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반인권적이다.
우선 개정안에서 현행 제3조에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라고 표현한 것에서 "이 법에 의한"을 삭제한 것은 이 부분이 매우 협소하게 운영되는 정당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이 법에 의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한" 부분을 삭제하였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국가는 이를 개선할 의무가 있으며 시민법의 원칙을 수정한 노동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논리이다.
다음으로 개정안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가압류는 할 수 없도록 하여 현재 가압류라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생존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기타 노동조합 활동 등과 관련한 가압류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노조법에 규정하는 것이 입법 체계상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러한 행위로 인한 직접 손해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즉 제1항과 제2항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조항으로 이를 통해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이 법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이다. 특히 영업손실과 같은 소극적 손해는 그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있었던 기간동안의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직접 손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그 책임의 주체도 쟁의행위 등 노조활동에 있어서 발생한 행위가 노조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때에는 근로자 개인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두산중공업 배달호씨와 같은 반인권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형사처벌의 범위 제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자체가 매우 협소하게 해석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평화로운 노무제공 거부에 대하여까지 업무방해죄로 의율하여 구속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이다. 개정안은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3) 노동쟁의 정의 규정의 수정
개정안은 현재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되어 있는 노동쟁의의 정의를 "근로조건 및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수정하였다.
현행법의 규정은 조정대상까지 축소 해석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가 아니어서 조정대상이 아니므로'라는 행정지도의 한 원인이 되고 있어 노동위원회 조정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제2조 제4호)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권리 행사에 제한을 가하게 되면 쟁의행위의 목적이 너무 협소하게 해석될 여지를 제공하게 되어 불법파업을 양산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4) 직권중재제도의 폐지와 긴급조정으로의 일원화
개정안은 위헌적인 직권(강제)중재제도를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긴급조정으로 일원화하여 사전적인 단체행동권 봉쇄는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긴급조정 결정을 대통령이 하도록 하고 다만 공익사업의 쟁의행위시 1주일전 예고조항을 부과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 사태 등에서도 이미 드러났듯이 현실에서 직권중재제도는 단체행동권을 사전적으로 박탈함으로써 오히려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을 유발하여 파업을 부추기는 제도, 불법파업을 양산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중재는 본질적으로 쌍방당사자의 의사에 기해 제3자에게 분쟁해결안의 제시를 요구하고 그 재정안에 쌍방당사자가 기속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일방중재와 강제중재는 중재의 본질적인 측면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중재는 쌍방당사자의 합의에 기한 임의중재만을 인정하고 강제중재나 일방중재는 폐지하여야 한다.
긴급조정은 진행 중인 쟁의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를 중지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국가긴급사태에 대한 대처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상의 기본권행사를 중지시키는 비상사태는 계엄 등 대통령에 의해서는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긴급조정의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 논리상 맞다.
(5) 공격적 직장폐쇄 규제와 용역깡패 배치의 금지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46조(직장폐쇄 등)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방어적인 형태의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단 비조합원 등 쟁의행위 미참가자의 조업행위를 허용하는 부분적 직장폐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직장폐쇄는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사업장내 단체활동 및 쟁의행위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노동조합이 업무 복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시 시설보호 등의 명목으로 인력을 사업장 내외부에 배치하여 노사관계에 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최근 파업에 들어가면 사용자는 바로 직장폐쇄로 대응하고 있는데, 직장폐쇄는 노사의 힘의 균형이 사용자측에 현저히 불리하게 될 정도에 이른 때 사용자로 하여금 방어적 수단으로 이를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행해지는 비조합원이나 파업참가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 직장폐쇄는 노동법리상 위법한 직장폐쇄 내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기업별 노조에서 언제나 수반되는 평화적인 직장체류농성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이유로 이를 퇴거시키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벌어지는 용역깡패나 구사대 폭력과 노사간 물리적 충돌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공격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부분적 직장폐쇄는 금지됨을 명시하고 직장폐쇄의 경우에도 평화적인 직장 체류농성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쟁의사업장에 조직폭력배들이 포함된 용역깡패가 투입되어 근로자들을 폭행하는 사례가 재연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발생하여도 사용자는 시설보호 명목으로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이들을 사업장에 배치하였을 뿐 폭력을 지시한 바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 경비업체의 사용자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폭력을 주도한 용역깡패들은 그 중 누가 폭력을 행사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어렵다. 현실에서 형사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용역깡패나 구사대를 사업장에 배치하여 노사간 물리적 충돌을 불러오는 것은 노동쟁의의 해결이나 노사관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인력의 사업장 배치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조항을 두어 강제해야 할 것이다.
(6) 조정전치주의의 개선
조정전치제도는 노사가 노동쟁의의 해결과정에서 행정관청인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받아보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가 아니어서 '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교섭이 미진하므로 더 교섭해 보라는 이유로 이른바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일단 행정지도가 내려지면 노동부, 검찰, 사용자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라며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응하면서 조정기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쟁의행위마저 불법으로 매도당하면서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이다.
행정지도가 나온 것이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결국 사용자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모든 파업이 불법이 될 위험에 놓이는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행정지도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도 노동위원회에서 '노사당사자간 교섭이 불충분하여 더 교섭하면 합의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시기'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유지하되, 조정제도의 성격에 비추어 형사처벌 조항은 과태료로 대체하고 조정기간만 지나면 바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지도로 인한 조정전치주의 충족여부에 대한 논란을 없애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섭미진에 의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 주장의 불일치 여부는 역동적인 단체교섭 과정속에서 노사 당사자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그 해당 여부는 노사 당사자 일방이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교섭의 결렬을 선언한 경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노동쟁의 정의 규정에서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교섭의 결렬을 선언한 경우를 말한다"라는 단서를 두었다.
(7)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의 효력관계 수정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지된 경우 노동조합활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전임자, 노조사무실제공, 조합비 원천징수조항, 기타 노동조합활동 관련조항의 효력이 그대로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노동조합활동 자체가 마비될 우려가 있으며 이것은 두산중공업에서도 보았듯이 노사관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노동조합활동 보장 관련 조항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8) 쟁의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각종 규정의 개정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어 해석될 가능성이 많은 쟁의행위 원칙 등 관련 규정은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전력, 용수 및 근로시간의 절반 이상을 방산물자의 생산에 종사하는 자"가 아닌 예를 들어 일부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데 참여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행동권을 박탈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유물인 노동관계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현재 쟁의행위시 구속제한 규정은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한 구속만을 제한하고 있으나,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의율하기 때문에 사문화된 조항이 되어 버렸다. 현행범이 아닌 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중에 구속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9) 기타 개정안의 내용
○ 자주적인 단결권을 제약하고 특히 최근 비정규직의 노조설립을 가로막는 복수노조 금지 조항의 폐지,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에 대한 개정, 산별교섭구조 정착을 위한 사용자 단체 정의규정 보완,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보완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 그 외에 설립허가제로 운용될 소지가 많은 현행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제도를 명실상부한 신고제로 정비하고,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지급 여부를 노사 자율에 맡기도록 하여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였다. 또 영업양도 등과 집단적 근로관계의 이전문제에 대하여는 판례의 태도를 법규정에 도입하여 이로 인한 노사간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이미 노조민주주의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협약체결과 관련한 조합원 인준투표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10) 남은 과제-개정안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하여도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할 것이 아니라,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포괄하여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 조항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차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곧 별도의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다.
손배·가압류 금지 법개정 청원
- 민주노동당·민주노총·민변 …두산사태 해결 안되면 금속총파업
- 두산 경영진 배임혐의 검찰고소
1. 민주노총·민주노동당·민변은 5일 11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에 대한 사용주들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금지하기 위한 노동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하고 입법 청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입법 공청회, 양당대표 면담과 해결노력 촉구, 국민 서명운동은 물론이고, 손배 가압류를 남용하는 재판부 명단을 확인해 공개하고 항의서한을 보내 시정을 요구하는 등 사법부 개혁을 위한 활동도 강력히 벌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손배가압류 관련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 주요조항입니다.
손배가압류 관련 법 개정 입법청원 주요조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노동쟁의 정의 : 근로조건 및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확대 - 쟁의행위 개념을 확대해 단협 이행·부당노동행위 구제·해고자 복직 등 '권리쟁의'를 쟁의행위로 인정하도록 함.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폭력행위나 파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 손해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은 금지한다. 아울러 노조원 및 노동조합에 대한 가압류는 금지함. - 사소한 법 절차나 쟁의대상 문제로 모조리 '불법쟁의'로 몰아 거액의 손배 가압류로 노동3권을 박탈하는 현실을 개선함.
제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 복잡한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는 쟁의행위를 일반원칙으로 규정해 제한하는 법조항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함.
제41,42조 쟁의행위의 제한 : 군사독재 시절의 노동쟁의 제한 규정 삭제
제46조 직장폐쇄의 요건 : 부분직장폐쇄 불허, 직장폐쇄를 이유로 한 노조 쟁의 방해 금지, 시설보호 명목으로 한 용역깡패 배치 금지 - 직장폐쇄 용역깡패 배치 충돌유도 파업불법화를 방지함.
제45조 조정의 전치 : 행정지도를 이유로 불법쟁의로 단정하는 조정전치제도 개선해 조정기간 후 노동 쟁의 보장.
제62,74,75조 강제중재 및 일방중재제도의 폐지 : 노조의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현실 개선.
제71조 필수공익사업 개념 폐지와 공익사업의 범위 조정 및 쟁의행위 예고제 도입 : 철도,전기,가스,병원 등 이른바 필수공익사업장 쟁의권을 박탈하는 위헌 조항 삭제.
제79,80조 긴급조정시의 강제중재 폐지 : 타당성이 의심되는 강제중재제도 폐지, 임의조정만 인정.
2. 한편 같은 시각인 이날 오전 11시 박정일 씨 등 두산중공업 소액주주 15명은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김기덕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한 '박용성 회장, 윤영석 대표이사 등 두산중공업 경영진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두산재벌이 2000년 말 공기업인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을 인수한 뒤 그 자회사인 두산메카텍(전 한중디시엠)으로 하여금 (주)두산기계사업부문을 인수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부풀려 (주)두산이 최소 51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죄로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517억에 달하는 두산경영진의 부당내부거래는 최근 밝혀져 두산재벌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두산재벌이 한국중공업을 특혜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인수자금 마저 빼먹었다는 거센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재벌개혁 차원에서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계획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3.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은 "거액의 손배 가압류로 고 배달호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두산재벌이 분신 50일이 넘도록 두산중공업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 있고, 노무현 새정부도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두산경영진에게 사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3월12일부터 사흘동안 금속산업연맹 소속 1천여 노조원으로 구성된 '결사대'를 두산중공업에 파견할 것이며, 만약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20일을 전후해 금속산업연맹을 중심으로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속산업연맹을 중심으로 파업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대우조선·로템·대우정밀·위아·캐피코·대원강업 등 대규모 사업장과 금속노조 100여개 사업장 등 총 110여개 사업장 9만 여명이 파업찬반투표를 마쳤으며, 쌍용자동차(3월5일) 등 수십개 사업장도 잇따라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두산중공업 사태는 새정부의 노동정책의 향방을 가름하는 시험대인 만큼 두산사태 해결여부에 따라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 기자회견문 -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낭독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손해배상·가압류는 금지되어야 한다
- 민주노동당·민주노총·민변은 노동법 개정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지난 1월 9일 발생한 두산중공업 고 배달호씨의 분신은 사용자가 파업을 이유로 노조와 노동자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데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지난 해말 현재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주들의 손해배상 가압류는 50개 사업장 2천 222억 9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가압류와 손해배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법원이 파업 절차에 사소한 몸싸움 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모든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동시에 가압류 액수를 파업기간 전체의 영업손실까지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와 법원의 손해배상, 가압류 조치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신종 노동탄압임이 분명하다. 또한 현행 노동법에는 직권중재 등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각종 위헌적인 조항이 많기 때문에 폭력행위가 전혀 없는 파업행위도 불법이 되어 천문학적인 가압류가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과 정치권의 부패로 인한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들은 대규모로 정리해고 되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등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정부는 구속으로, 사용자와 법원은 가압류와 손해배상 소송으로 탄압하였다. 정리해고와 임금삭감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는 다시금 가압류와 손해배상이라는 법을 가장한 탄압으로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재 천만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근로조건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지 이미 한 세대가 지났건만 아직도 50대의 가장을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가압류·손해배상을 금지시키기 위한 법개정운동 등을 벌여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가압류는 금지되어야 한다.
둘째,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은 폭력이나 파괴행위에 있는 경우에 국한하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도 직접적인 손해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조의 결정에 따른 행위인 때에는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
셋째, 직권중재 등 평화적인 파업을 불법화하는 각종 노동악법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입법 공청회, 양당대표 면담과 해결노력 촉구, 국민 서명운동은 물론이고, 손배 가압류를 남용하는 재판부 명단을 확인해 공개하고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시정을 요구할 것이고, 이후로 가압류를 남발하는 판사의 명단공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법원의 각성을 촉구할 것이다.
2003. 3. 5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노총 향후 투쟁계획 - 유덕상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발표
민주노총 향후 투쟁계획
먼저 오늘 같은 시각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에서 박정일 씨 등 두산중공업 소액주주 15명의 고소대리인인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김기덕 변호사가 '박용성 회장, 윤영석 대표이사 등 두산중공업 경영진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두산재벌이 2000년 말 공기업인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을 인수한 뒤 그 자회사인 두산메카텍(전 한중디시엠)으로 하여금 (주)두산기계사업부문을 인수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부풀려 (주)두산이 최소 51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죄로 처벌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517억에 달하는 두산경영진의 부당내부거래는 최근 밝혀져 두산재벌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두산재벌이 한국중공업을 특혜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인수자금 마저 빼먹었다는 거센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재벌개혁 차원에서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계획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며, 민주노총은 두산재벌 경영진의 불법행위 처벌과 한국중공업 특혜인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나가겠습니다.
두산중공업 경영진이 노조원 개인 임금과 퇴직금, 살고 있는 집과 재산까지 가압류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신종 노동탄압으로 고 배달호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지 벌써 55일째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산재벌은 소름끼치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전 직원을 감시사찰하고 혹독한 노동탄압을 자행해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산은 반성은커녕 사태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심지어 휴업 운운하며 버티고 있으며, 노무현 새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파업에 손배 가압류로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정당한 파업을 불법이라고 매도하는 등 노동탄압의 공범이었던 노동부는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두산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3월12일부터 사흘동안 금속산업연맹 소속 1천여 노조원으로 구성된 '결사대'를 두산중공업에 파견할 것이며, 만약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20일을 전후해 금속산업연맹을 중심으로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히 투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속산업연맹을 중심으로 파업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대우조선·로템·대우정밀·위아·캐피코·대원강업 등 대규모 사업장과 금속노조 100여개 사업장 등 총 110여개 사업장 9만 여명이 파업찬반투표를 마쳤으며, 쌍용자동차(3월5일) 등 수십개 사업장도 잇따라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두산중공업 사태는 새정부의 노동정책의 향방을 가름하는 시험대인 만큼 두산사태 해결여부에 따라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것이며, 노무현 정부가 두산사태를 방관한다면 이후 노정관계가 순조롭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2003.3.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손배 가압류 관련 법 개정안 - 민변 조영선 변호사 발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요지
1. 개정의 필요성
2003년 1월 24일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51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신종 노동탄압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 총액이 50개 사업장, 2천 222억 9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2년 6월말 38개 사업장, 1253억원에 비하여 6개월 사이에 1000억 가량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른바 불법파업을 이유로 조합기금을 물론이고,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임금, 퇴직금, 개인재산, 심지어 신원보증인의 재산에까지 위와 같은 천문학적 액수의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가 행해지고 있다. 한편 구속자는 지난 김대중 정부 5년간 구속된 노동자 수가 892명(2003. 1. 3.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
그에 대하여 정부와 공안당국은 '전투적 노동운동이 문제다. 노조가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파업을 하는 것이 문제다.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결과다'라는 식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실제 원인과는 동떨어진 매우 단세포적인 현실인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시각에서는 불법을 저질렀으니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대책 아닌 대책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원인이 다른 곳에 있다고 판단한다.
○ 대부분의 파업이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법·제도와 보수적인 판례에 근본원인이 있다.
헌법에서는 노동 3권을 보장한다고 되어있지만 현재의 법률과 법원의 해석태도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법적인 파업을 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파업(심지어 공무원은 노조결성 자체가)이 불법이 될 수밖에 없고, 불법파업이 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가압류와 손해배상, 해고를 비롯한 징계, 업무방해죄로 인한 형사처벌인 것이다. 즉 불법파업이 될 수밖에 없는 법제도적 현실이 근본 원인인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이고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작금과 같은 현실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가 새로운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사용자들이 노조탄압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노조의 재정적 취약성, 조합원 개인이나 신원보증인에 대한 재산가압류를 통한 효과적인 노동통제, 나아가 노조무력화와 와해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발전산업노조가 파업 이후 복귀하자 회사는 가압류 해제를 미끼로 조합원들을 종용하여 노조 탈퇴, 산별노조의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 집회와 회의 등 노조활동 참여를 막은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현실에서의 노동기본권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노조활동을 그만두거나, 아예 회사를 떠나야만 가압류와 손해배상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길이기에 노동조합은 더욱 취약해지고 간부들은 위축되게 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노동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 개인 주택과 신원보증인의 재산까지 확대됨으로써 생존권과 인권 침해의 결과를 불러온다. 두산중공업에서 50대의 한 노동자가 이를 비관하여 죽음을 선택한 비극 또한 예견된 일이었고 위와 같은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헌법에서 노동 3권의 보장을 천명함에 따라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노동 3권을 국가 스스로도 침해해서도 안되며, 이를 침해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규제(부당노동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국가는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땅히 국가는 적절한 입법을 통하여 위와 같은 현실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1) 개정 내용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현행
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개정안
①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기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 손해에 한한다. 여기서 소극적 손해는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있었던 기간동안의 손해만을 의미한다.
③ 제1항 단서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당해 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기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가압류는 금지된다.
2) 개정 취지
현행법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은 전체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조합 간부 뿐 아니라 조합원 전체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리하여 쟁의행위가 파괴·폭력행위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단순히 노무 제공의 집단적 거부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거액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특히 우리 법이 쟁의행위의 절차 등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
그 결과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중 손해배상, 가압류로 인한 피해사업장 수는 2002년 6월 말 39개 사업장 126,495,398,980원에서 최근 민주노총의 집계에 따르면 50개 사업장, 2천 222억 9천 만원으로 무려 6개월 사이에 1,000억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른바 불법파업을 이유로 조합비,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임금, 퇴직금, 개인재산에 위와 같은 천문학적 액수의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재정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단체교섭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방편이나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범위도 과거에는 노동조합 또는 노조 간부에 한정되었던 것이 최근에는 그 대상이 일반 조합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심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보증인(대부분이 가족임)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소송을 확대함으로써 견디기 힘든 재정적·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는 단체행동권 뿐 아니라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조합원들 개인과 가족 등에게 장기간에 걸친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반인권적이다.
우선 개정안에서 현행 제3조에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라고 표현한 것에서 "이 법에 의한"을 삭제한 것은 이 부분이 매우 협소하게 운영되는 정당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이 법에 의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한" 부분을 삭제하였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국가는 이를 개선할 의무가 있으며 시민법의 원칙을 수정한 노동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논리이다.
다음으로 개정안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가압류는 할 수 없도록 하여 현재 가압류라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생존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기타 노동조합 활동 등과 관련한 가압류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노조법에 규정하는 것이 입법 체계상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러한 행위로 인한 직접 손해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즉 제1항과 제2항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조항으로 이를 통해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이 법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이다. 특히 영업손실과 같은 소극적 손해는 그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있었던 기간동안의 손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직접 손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그 책임의 주체도 쟁의행위 등 노조활동에 있어서 발생한 행위가 노조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때에는 근로자 개인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두산중공업 배달호씨와 같은 반인권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형사처벌의 범위 제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자체가 매우 협소하게 해석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평화로운 노무제공 거부에 대하여까지 업무방해죄로 의율하여 구속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이다. 개정안은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3) 노동쟁의 정의 규정의 수정
개정안은 현재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되어 있는 노동쟁의의 정의를 "근로조건 및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수정하였다.
현행법의 규정은 조정대상까지 축소 해석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가 아니어서 조정대상이 아니므로'라는 행정지도의 한 원인이 되고 있어 노동위원회 조정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제2조 제4호)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권리 행사에 제한을 가하게 되면 쟁의행위의 목적이 너무 협소하게 해석될 여지를 제공하게 되어 불법파업을 양산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4) 직권중재제도의 폐지와 긴급조정으로의 일원화
개정안은 위헌적인 직권(강제)중재제도를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긴급조정으로 일원화하여 사전적인 단체행동권 봉쇄는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긴급조정 결정을 대통령이 하도록 하고 다만 공익사업의 쟁의행위시 1주일전 예고조항을 부과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 사태 등에서도 이미 드러났듯이 현실에서 직권중재제도는 단체행동권을 사전적으로 박탈함으로써 오히려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을 유발하여 파업을 부추기는 제도, 불법파업을 양산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중재는 본질적으로 쌍방당사자의 의사에 기해 제3자에게 분쟁해결안의 제시를 요구하고 그 재정안에 쌍방당사자가 기속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일방중재와 강제중재는 중재의 본질적인 측면에 반하는 측면이 있고,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중재는 쌍방당사자의 합의에 기한 임의중재만을 인정하고 강제중재나 일방중재는 폐지하여야 한다.
긴급조정은 진행 중인 쟁의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를 중지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국가긴급사태에 대한 대처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상의 기본권행사를 중지시키는 비상사태는 계엄 등 대통령에 의해서는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긴급조정의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 논리상 맞다.
(5) 공격적 직장폐쇄 규제와 용역깡패 배치의 금지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제46조(직장폐쇄 등)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방어적인 형태의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단 비조합원 등 쟁의행위 미참가자의 조업행위를 허용하는 부분적 직장폐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직장폐쇄는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사업장내 단체활동 및 쟁의행위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노동조합이 업무 복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시 시설보호 등의 명목으로 인력을 사업장 내외부에 배치하여 노사관계에 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최근 파업에 들어가면 사용자는 바로 직장폐쇄로 대응하고 있는데, 직장폐쇄는 노사의 힘의 균형이 사용자측에 현저히 불리하게 될 정도에 이른 때 사용자로 하여금 방어적 수단으로 이를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행해지는 비조합원이나 파업참가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 직장폐쇄는 노동법리상 위법한 직장폐쇄 내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기업별 노조에서 언제나 수반되는 평화적인 직장체류농성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이유로 이를 퇴거시키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벌어지는 용역깡패나 구사대 폭력과 노사간 물리적 충돌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공격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부분적 직장폐쇄는 금지됨을 명시하고 직장폐쇄의 경우에도 평화적인 직장 체류농성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쟁의사업장에 조직폭력배들이 포함된 용역깡패가 투입되어 근로자들을 폭행하는 사례가 재연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발생하여도 사용자는 시설보호 명목으로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 이들을 사업장에 배치하였을 뿐 폭력을 지시한 바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 경비업체의 사용자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폭력을 주도한 용역깡패들은 그 중 누가 폭력을 행사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어렵다. 현실에서 형사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용역깡패나 구사대를 사업장에 배치하여 노사간 물리적 충돌을 불러오는 것은 노동쟁의의 해결이나 노사관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인력의 사업장 배치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조항을 두어 강제해야 할 것이다.
(6) 조정전치주의의 개선
조정전치제도는 노사가 노동쟁의의 해결과정에서 행정관청인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받아보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가 아니어서 '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교섭이 미진하므로 더 교섭해 보라는 이유로 이른바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일단 행정지도가 내려지면 노동부, 검찰, 사용자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라며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응하면서 조정기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쟁의행위마저 불법으로 매도당하면서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이다.
행정지도가 나온 것이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결국 사용자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모든 파업이 불법이 될 위험에 놓이는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행정지도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도 노동위원회에서 '노사당사자간 교섭이 불충분하여 더 교섭하면 합의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시기'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유지하되, 조정제도의 성격에 비추어 형사처벌 조항은 과태료로 대체하고 조정기간만 지나면 바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지도로 인한 조정전치주의 충족여부에 대한 논란을 없애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섭미진에 의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 주장의 불일치 여부는 역동적인 단체교섭 과정속에서 노사 당사자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그 해당 여부는 노사 당사자 일방이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교섭의 결렬을 선언한 경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노동쟁의 정의 규정에서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교섭의 결렬을 선언한 경우를 말한다"라는 단서를 두었다.
(7)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의 효력관계 수정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지된 경우 노동조합활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전임자, 노조사무실제공, 조합비 원천징수조항, 기타 노동조합활동 관련조항의 효력이 그대로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노동조합활동 자체가 마비될 우려가 있으며 이것은 두산중공업에서도 보았듯이 노사관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노동조합활동 보장 관련 조항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8) 쟁의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각종 규정의 개정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어 해석될 가능성이 많은 쟁의행위 원칙 등 관련 규정은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전력, 용수 및 근로시간의 절반 이상을 방산물자의 생산에 종사하는 자"가 아닌 예를 들어 일부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데 참여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행동권을 박탈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유물인 노동관계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다.
현재 쟁의행위시 구속제한 규정은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한 구속만을 제한하고 있으나,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의율하기 때문에 사문화된 조항이 되어 버렸다. 현행범이 아닌 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중에 구속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9) 기타 개정안의 내용
○ 자주적인 단결권을 제약하고 특히 최근 비정규직의 노조설립을 가로막는 복수노조 금지 조항의 폐지,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에 대한 개정, 산별교섭구조 정착을 위한 사용자 단체 정의규정 보완,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보완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 그 외에 설립허가제로 운용될 소지가 많은 현행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제도를 명실상부한 신고제로 정비하고,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지급 여부를 노사 자율에 맡기도록 하여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였다. 또 영업양도 등과 집단적 근로관계의 이전문제에 대하여는 판례의 태도를 법규정에 도입하여 이로 인한 노사간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이미 노조민주주의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협약체결과 관련한 조합원 인준투표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10) 남은 과제-개정안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하여도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할 것이 아니라,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포괄하여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 조항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차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곧 별도의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