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3.13 성명서 3 >
퇴직금을 증시안정자금으로 쓰려는 기업연금제 반대한다
1. 여야와 정부가 상반기에 기업연금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은 한마디로 노동자 퇴직금을 희생해 폭락하고 있는 주식시장을 떠받치자는 것이다. 그간 정부가 강조해 왔던 노동자 노후소득보장책은 이름뿐이다. 정부는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기업연금제 도입을 언급해왔다. 이날도 주식,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는 와중에서 이른바 '경제대책'의 하나로 기업연금제 도입이 발표되었다. 정부안이 최초로 공식 제출된 지난해 10월 11일도 주가가 폭락하던 와중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이다.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외환금융시장이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급할 것이다. 노동자 퇴직금이든, 연기금이든 모두 쏟아붓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나 퇴직금이 무언가? 노동자들이 땀흘린 대가이자 퇴직후 생계를 위해 모아놓은 유일한 자금 아닌가? 그 돈으로 뻔히 폭락할 주식을 사자는 것이다.
2. 정부는 확정급부형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지만 시행 과정에서 확정갹출형 도입이 대세를 이룰 것이다. 기업측이 주식운용의 손실에 대해서 일체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연금제에 따른 기금운용의 위험성은 바로 노동자 개인의 부담으로 될 것이다. 작년 미국에서는 확정갹출형 연금제도인 401(k)를 도입하고 있던 엔론이 주가폭락으로 노동자 연금이 완전히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기업연금제가 도입되었을 때 우리 노동자 퇴직금의 미래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주식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 '우연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연금제는 결코 전체 노동자를 위한 제도가 될 수 없다. 지불능력이 충분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도입될 것이고, 지불능력이 불충분 영세소기업은 제도 도입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기업연금제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미국의 경우에도 기업연금 가입률은 노동자수 대비 50% 수준이다. 기업연금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의 대부분은 소기업, 저임금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대부분 취약한 노동자들이다. 결국 기업연금은 전체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서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의 정규노동자의 추가 재산 형성을 위한 제도로만 자리잡게 될 것이다.
4. 퇴직금의 안정적 수급권 보장이 본 뜻이라면 기업연금제 도입이 아니라 현행의 퇴직보험제를 강화하면 된다. 퇴직금의 보장은 결국 외부적립 여부이다. 그러나 현행 퇴직보험제도는 임의제도여서 일부 기업만 이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가 말처럼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에 관심이 있다면 기업연금제 도입이 아니라 퇴직보험의 강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의 법제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민주노총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연금제 법제화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 <끝>
퇴직금을 증시안정자금으로 쓰려는 기업연금제 반대한다
1. 여야와 정부가 상반기에 기업연금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은 한마디로 노동자 퇴직금을 희생해 폭락하고 있는 주식시장을 떠받치자는 것이다. 그간 정부가 강조해 왔던 노동자 노후소득보장책은 이름뿐이다. 정부는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기업연금제 도입을 언급해왔다. 이날도 주식,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는 와중에서 이른바 '경제대책'의 하나로 기업연금제 도입이 발표되었다. 정부안이 최초로 공식 제출된 지난해 10월 11일도 주가가 폭락하던 와중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이다.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외환금융시장이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급할 것이다. 노동자 퇴직금이든, 연기금이든 모두 쏟아붓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나 퇴직금이 무언가? 노동자들이 땀흘린 대가이자 퇴직후 생계를 위해 모아놓은 유일한 자금 아닌가? 그 돈으로 뻔히 폭락할 주식을 사자는 것이다.
2. 정부는 확정급부형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지만 시행 과정에서 확정갹출형 도입이 대세를 이룰 것이다. 기업측이 주식운용의 손실에 대해서 일체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연금제에 따른 기금운용의 위험성은 바로 노동자 개인의 부담으로 될 것이다. 작년 미국에서는 확정갹출형 연금제도인 401(k)를 도입하고 있던 엔론이 주가폭락으로 노동자 연금이 완전히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기업연금제가 도입되었을 때 우리 노동자 퇴직금의 미래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주식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 '우연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연금제는 결코 전체 노동자를 위한 제도가 될 수 없다. 지불능력이 충분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도입될 것이고, 지불능력이 불충분 영세소기업은 제도 도입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기업연금제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미국의 경우에도 기업연금 가입률은 노동자수 대비 50% 수준이다. 기업연금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의 대부분은 소기업, 저임금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대부분 취약한 노동자들이다. 결국 기업연금은 전체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서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의 정규노동자의 추가 재산 형성을 위한 제도로만 자리잡게 될 것이다.
4. 퇴직금의 안정적 수급권 보장이 본 뜻이라면 기업연금제 도입이 아니라 현행의 퇴직보험제를 강화하면 된다. 퇴직금의 보장은 결국 외부적립 여부이다. 그러나 현행 퇴직보험제도는 임의제도여서 일부 기업만 이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가 말처럼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에 관심이 있다면 기업연금제 도입이 아니라 퇴직보험의 강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의 법제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민주노총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연금제 법제화 방침을 당장 철회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