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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불법파견도 2년 후엔 직접고용' 고법판결 환영

작성일 2003.03.1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584
< 민주노총 2003.03.14 성명서 >

"불법파견도 2년 후엔 직접고용해야" 고법판결 환영

1. 3월 14일 서울고법(특수4부, 재판장 이광렬)은 (주) 인사이트코리아 관련 판결에서 위장도급계약을 체결한 불법파견의 경우 2년 이상된 노동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해야 하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사용자에 의한 불법파견을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인정하고 2년 이상된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환영한다. 1심(서울행정법원, 2002. 7. 12)에서는 불법파견은 인정하되, 불법파견의 경우에는 고용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직접고용의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2. 석유류 판매업체인 SK(주)는 전국 13개 지역에 물류센터(저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인사이트코리아는 SK(주)와 용역 계약을 맺고 각 저유소의 사무지원 및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해왔다. (주)인사이트코리아를 통해 파견된 직원들은 정식 직원들과 동일한 직책 하에 수행해왔다. 인사이트코리아 소속 직원들도 SK의 담당 과장이나 대리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하고 있고, 작업교육이나 연장근무 및 휴 가의 승인도 모두 SK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노동부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판결은(서울행정법원)은 불법파견을 인정하되 불법파견에는 파견법상의 보호조항(직접고용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정하여 불법파견의 책임을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에게 돌린 바 있다.

3. 이러한 불법파견은 사용자가 노동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위장도급형태(사내하청, 용역, 시설관리 등)의 불법 파견 노동자의 규모는 대략 40만 -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부분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용자(용역업체)와 실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사용업체)가 이중으로 있어, 중간착취를 당하고 있다.

4.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러한 불법파견이 근절되고, 불법파견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사용업체에 직접 고용되어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2년 이상된 불법파견노동자뿐만 아니라 불법파견업체의 노동자의 경우 바로 사용업체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불안정한 고용을 낳고, 중간착취를 합법화하는 파견법도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5. 민주노총은 이후 불법파견 사례를 모아 이를 고발하는 등 만연하고 있는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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