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3.19 성명서 2 >
노사정위 비정규 공익안 대선공약에도 못미쳐
- 노동부가 공약에 맞게 비정규 남용방지 차별해소 대책 내놓고 민주노총과 교섭해야
1. 18일 열린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 공익위원의견은 비정규 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미흡한 안으로 민주노총은 이에 명백히 반대한다.
우선 공익위원안은 학습지교사와 골프장도우미, 보험모집인, 레미콘노동자 등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에 대해서 이를 '유사근로자'로 보고 특별법 제정방식으로 단결권과 교섭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의견은 사실상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노동3권에 대해서는 단결권과 교섭권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한국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대부분은 기존에 정규직이었다가 사용자측의 비노동자화 정책으로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는 형식상 독립사업주로 재편되어왔다. 이들을 '노동자'로 보지 않고 '유사노동자'로 본다면 기존 노동자들의 특수고용노동자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하고("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자"를 근로자 정의규정에 추가), 노동3권을 완전 보장해야 한다.
2. 또한 기간제(임시계약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1년이상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노동자 채용 때 이미 고용되어 있는 기간제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안으로는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 고용을 억제할 수 없다. 오히려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확산시켜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새정부 공약사항인 "비정규 노동자 억제" 방침이 공위위원안에서 실종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임시계약직의 고용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고서는 비정규 노동자 사용을 억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임신 출산, 질병 부상, 일시적 업무의 객관적 필요성 등)를 제외하고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3. 파견제 근로와 관련해서는 고용사업주에 대한 단결권 인정과 노사협의회 참여 보장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도 파견법에 의해 단결권은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노사협의회를 통한 참여는 오히려 사용사업주와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중간착취와 불법파견을 조장하고 있는 파견법을 폐지하고, 불법파견업체의 노동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하도록 해야 한다.
4. 결국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사실상 부정하고, 비정규 노동자 고용 억제 방안이 실종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방안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힌다.
비정규 노동자 관련 법제도 개선 문제를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지도 않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도 어이없는 일이다. 비정규 억제와 차별해소라는 새정부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동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에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실제적인 토론과 교섭을 요구한다. <끝>
노사정위 비정규 공익안 대선공약에도 못미쳐
- 노동부가 공약에 맞게 비정규 남용방지 차별해소 대책 내놓고 민주노총과 교섭해야
1. 18일 열린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 공익위원의견은 비정규 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미흡한 안으로 민주노총은 이에 명백히 반대한다.
우선 공익위원안은 학습지교사와 골프장도우미, 보험모집인, 레미콘노동자 등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에 대해서 이를 '유사근로자'로 보고 특별법 제정방식으로 단결권과 교섭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의견은 사실상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노동3권에 대해서는 단결권과 교섭권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한국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대부분은 기존에 정규직이었다가 사용자측의 비노동자화 정책으로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는 형식상 독립사업주로 재편되어왔다. 이들을 '노동자'로 보지 않고 '유사노동자'로 본다면 기존 노동자들의 특수고용노동자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하고("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자"를 근로자 정의규정에 추가), 노동3권을 완전 보장해야 한다.
2. 또한 기간제(임시계약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1년이상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노동자 채용 때 이미 고용되어 있는 기간제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안으로는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 고용을 억제할 수 없다. 오히려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확산시켜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새정부 공약사항인 "비정규 노동자 억제" 방침이 공위위원안에서 실종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임시계약직의 고용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고서는 비정규 노동자 사용을 억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임신 출산, 질병 부상, 일시적 업무의 객관적 필요성 등)를 제외하고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3. 파견제 근로와 관련해서는 고용사업주에 대한 단결권 인정과 노사협의회 참여 보장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도 파견법에 의해 단결권은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노사협의회를 통한 참여는 오히려 사용사업주와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중간착취와 불법파견을 조장하고 있는 파견법을 폐지하고, 불법파견업체의 노동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하도록 해야 한다.
4. 결국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사실상 부정하고, 비정규 노동자 고용 억제 방안이 실종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방안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힌다.
비정규 노동자 관련 법제도 개선 문제를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지도 않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점도 어이없는 일이다. 비정규 억제와 차별해소라는 새정부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동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에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실제적인 토론과 교섭을 요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