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노총 2003.04.01 공동 보도자료 >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 용납할 수 없어
- 국민연금의 노후보장성을 강화하는 올바른 개혁방안 찾아야
1. 오늘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주최하는 국민연금 공청회를 임하면서 우리 양 노총은 찹찹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공적인 국민연금의 강화를 누구보다도 바랬던 노동자에게 오늘 제안된 것은 연금급여수준을 낮추어 노후보장을 포기하던 지, 아니면 엄청난 보험료를 더 부담하라는 양자택일이다. 지금까지 가입자이면서도 가입자로서 주인행세를 해 오지 못한 노동자이지만 이번 국민연금 개악방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2. 과거에 정부는 공공자금관리제도라는 미명 하에 연금기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해 왔고, 최근 들어 연금기금을 증시안정책으로 간주하여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바 있다. 마침내 오늘 공적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희망을 앗아가는 개악조치를 내놓았다.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인 가입자의 노후생활 보장은 헌신짝처럼 내던져졌고, 오히려 노동자, 서민, 농민에게 엄청난 보험료 인상이 강요되고 있다.
3. 정부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추계에 의거하여 연금급여와 보험료율 개악이 불가피함을 역설한다. 그러나 우리는 불확실한 70년 기간의 재정추계를 절대화하여 공적 국민연금제도를 함부로 가위질하는 정부의 무모한 경솔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재정추계에 대하여 진정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 양 노총은 이번에 제시된 재정추계에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제출된 3가지 재정안정화방안 모두 현실적합하지 않으며 수용불가한 방안임을 분명히 밝힌다.
4. 우리는 정부와 전문가들에게 진지하게 공적 국민연금을 지키는 자세를 가질 것을 요청한다.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와 정부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우선 재정추계기간을 70년에서 60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례적으로 낮은 현재의 출산율을 고집하지 말고 UN의 출산율을 따를 것을 권고한다. 다른 나라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를 국고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노후생계수단으로 공적 국민연금밖에 없는 중하위계층을 위하여 연금산정식의 소득재분배 지수를 조정할 것을 주장한다.
5. 남들처럼 노후를 보장할 만큼 부동자산을 가지지도 못하고, 매월 상당한 보험료를 내야하는 사적 생명보험에도 제대로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 서민, 농민에게 국민연금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제도이다. 오늘 공청회를 계기로 양 노총은 공적 국민연금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진정 국민연금의 취지에 동의한다면, 현행 급여수준 60%를 유지해야 하며, 필요보험료율 조정은 최소한 수준에서 가능하도록 모든 사회적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불확실한 재정추계에 의거하여 허상의 재정안정화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연금재정의 기반을 강화하는 전 사회적인 노력이다. <끝>
<국민연금 공청회 토론문>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방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03. 4.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원칙
1) 신뢰 회복과 노후보장성 확보
-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으로부터 심각한 불신을 받고 있음. 과거 정부는 공공자금관리제도라는 미명 하에 연금기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하였고, 최근 들어 증시안정책으로 연금기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드러지고 있음.
- 따라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공적 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성을 분명히 하고, 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함.
- 그런데 정부는 이번 국민연금 개편작업에서 이번 공청회 제목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서 드러나듯이 노후생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기본 목표를 상대화하고 대신 재정안정화를 명목으로 무리한 연금급여와 연급보험료율 개악을 추진하고 있음.
2) 공적 국민연금제도 지키기
-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 특히 재정 문제는 진지하게 준비해야 함.
- 우리는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고갈 문제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고 판단함.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장 애착을 가져야 할 노동자와 중하위계층들이 오히려 국민연금에 저항하는 사태가 전개되고 있음.
- 민주노총은 공적 국민연금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전력을 다할 것임.
2. 정부 개편방안의 문제점
1)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 왜곡
- 국민연금의 기본취지는 노후 소득보장으로 이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됨. ILO도 1967년 협약 127호에서 소득대체율 60%(40년 가입기준)을 정하고 있음.
- 정부 자료에 의하면 2070년이 되더라도 평균가입기간이 21.7년에 불과하여 평균연금 수령액이 40여만원에 불과하게 됨. 이는 시급히 국민연금제도가 보완되어야 함을 의미하여, 동시에 현행 60% 급여수준이 더 이상 낮아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함.
2) 불확실한 재정추계의 절대화
- 향후 70년간 재정추계는 매우 불확실함. 정부가 1996년과 2001년에 행한 인구추계를 보더라도 5년 사이에 인구추계 예상치가 4,200만명에서 3,400만명으로 급감하고 있음. 인구추계는 그만큼 유동적이고 불확실함.
- 그런데도 정부는 이 재정추계를 절대화하여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음. 연금재정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책적 변수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있어야 함.
3) 국민연금 약화와 연금 시장화 포석
- 정부가 불확실한 미래 재정추계를 근거로 시도하는 '모험적인' 국민연금 개악작업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켜 국민연금 기반마저 허물어뜨릴 위험이 있음.
- 그 결과 사적연금이 확대되어 연금제도의 사회적 차별이 더욱 커질 것임. 이번 국민연금 개악은 공적 국민연금을 약화시켜 사적 연금을 강화하려는 연금 시장화의 장기적 포석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음.
4) 가능한 연금제도 개혁방안들이 제외됨
-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은 다양한 연금제도 개혁에 의하여 강화할 수 있음.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개혁방안들을 도외시하고 있음. 국민연금이 필요한 계층이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한다면 연금체계(산정식 조정)나 보험료체계(국고보조, 상한선 폐지)를 조정하는 다양한 방식이 강구되어야 함.
3.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올바른 방안
1) 재정추계 기간 수정: 70년 --> 60년
- 재정추계기간을 현행 70년에서 60년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함. 나머지 10년 기간의 현실적합성은 사실상 없음. 이 10년 기간동안 수지적자 총액이 8,705조원에 달하여 필요보험료율 산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재정추계를 60년으로 설정할 경우 필요보험료율은 상당히 낮출 수 있음(3.1%pt 절감 효과). 60년은 연금의 장기적 재정추계의 기본 기간이며, 일본, 영국도 60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2) 인구변수 조정
-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태. 2000년 1.47명, 2010년 1.36명으로 전망. 이러한 추세를 인정한다면 2150년 경에는 우리나라 인구는 소멸하는 것으로 추계됨.
- 기존 인구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출산율은 2.1. 이에 비해 우리나라(일본)은 매우 낮은 경우. UN이 가정하는 중위수준 출산율을 채택하면, 필요보험료율(1.35pt) 인하가 가능.
- 출산율은 정부의 모성보호, 보육의 사회화 등을 통해 조정가능. 현재 우리나라는 육아와 보육의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출산파업'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육아와 보육의 사회화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면 출산율은 상승하고,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도 증가할 것.
3) 영세사업장 및 개인 크레딧에 대한 국고지원
- 현재 정부의 국고지원은 최저등급(22만원 소득) 농어민 보험료 1/2, 연금공단 관리운영비 1/2에 불과. 2003년 7월부터 적용되는 5인 미만 사업장, 납부예외자로 존재하는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국고지원 필요.
- 평균가입기간 21.7년을 확대해야. 이대로 간다면 2060~70년이 되어도 전체 인구의 상당수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수준 이하의 급여에 그칠 개연성이 높음. 따라서 출산, 육아, 요양, 실업기간 등에 대하여 개인 크레딧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지원해야 함.
- 이러한 국고지원 재정은 현재 취약한 직접세 수입 확대로 가능하며, 이를 통해 역시 필요보험료율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
4) 국민연금제도의 공공적 개혁
(1) 연금산정식의 재편
- 공적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상위계층의 사회적 양보가 요구됨. 이들은 사적연금, 사적 자산 등 다양한 노후보장수단을 가지고 있음.
- 진정 국민연금 재정을 걱정하고, 공적연금의 기본 취지를 살리고 싶다면 현재의 산정식을 과거의 산정식(A:B=1:0.75)으로 복귀해야 함.
(2) 보험료 상한등급 상향 및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
- 현재 보험료등급은 22만원에서 360만원으로 45등급으로 제한. 정부는 하한등급만 34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 사회형평성 원칙에 의거할 때 상한선이 상당히 상향되어야 함.
- 또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취약하여 국민연금에 문제가 되고 있음. 조속히 자영자소득파악을 강화하여 지역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함.
(3) 기타
-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수입에 대한 과세, 재직자 노령연금의 보완 등 여러 가지 추가방안들이 검토 가능.
4. 결론
- 현재 노후생계를 위해서 다양한 사적 생명보험이 시장상품으로 나와 있음. 그러나 사적 생명보험은 돈이 있는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층차별적인 노후보장제도임
- 이에 반하여 공적 국민연금은 모든 계층이 가입하고 저소득계층에게 우호적인 계층연대적인 노후보장제도임.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국민연금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부의 사회적 재분배에 기초하여 노동자, 서민, 농민의 노년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운동의 중요한 과제임.
- 민주노총은 이후 공적 국민연금의 강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현재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1) 현행 재정추계와 3가지 재정안정화방안을 인정할 수 없음.
- 이미 민주노총은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그리고 2003. 3. 14일 공문(1102-151)에서 현행 재정추계의 문제점을 밝힌 바 있음. 따라서 불확실한 재정추계에 의거한 3가지 방안 모두 수용할 수 없음. 새로운 재정추계에 의거하여 재논의되어야 함.
2) 국민연금의 공공적 개혁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함.
첫째, 재정추계를 60년 기준으로, 출산율은 UN 중위수준으로 수정하고,
둘째, 영세사업장 가입자와 개인 크레딧에 대한 국고지원을 실시하며
셋째, 연금산정식을 더욱 하후상박식으로 조정하고, 연금보험료 상한등급을 대폭 상향해야 함.
3) 이러한 공공적 개혁방안에 따를 경우 국민연금은 현행 급여수준 60%를 유지하면서도 필요보험료율의 조정은 최소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안 내>
민주노총 국민연금 토론회
주제: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혁 대안
발표: 민주노총 정책기획실
일시: 2003년 4. 23일(수) 14시~17시
장소: 민주노총 강당
문의: 민주노총 정책기획실 (2675-9744)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 용납할 수 없어
- 국민연금의 노후보장성을 강화하는 올바른 개혁방안 찾아야
1. 오늘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주최하는 국민연금 공청회를 임하면서 우리 양 노총은 찹찹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공적인 국민연금의 강화를 누구보다도 바랬던 노동자에게 오늘 제안된 것은 연금급여수준을 낮추어 노후보장을 포기하던 지, 아니면 엄청난 보험료를 더 부담하라는 양자택일이다. 지금까지 가입자이면서도 가입자로서 주인행세를 해 오지 못한 노동자이지만 이번 국민연금 개악방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2. 과거에 정부는 공공자금관리제도라는 미명 하에 연금기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해 왔고, 최근 들어 연금기금을 증시안정책으로 간주하여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바 있다. 마침내 오늘 공적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희망을 앗아가는 개악조치를 내놓았다.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인 가입자의 노후생활 보장은 헌신짝처럼 내던져졌고, 오히려 노동자, 서민, 농민에게 엄청난 보험료 인상이 강요되고 있다.
3. 정부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추계에 의거하여 연금급여와 보험료율 개악이 불가피함을 역설한다. 그러나 우리는 불확실한 70년 기간의 재정추계를 절대화하여 공적 국민연금제도를 함부로 가위질하는 정부의 무모한 경솔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재정추계에 대하여 진정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 양 노총은 이번에 제시된 재정추계에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제출된 3가지 재정안정화방안 모두 현실적합하지 않으며 수용불가한 방안임을 분명히 밝힌다.
4. 우리는 정부와 전문가들에게 진지하게 공적 국민연금을 지키는 자세를 가질 것을 요청한다.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와 정부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우선 재정추계기간을 70년에서 60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례적으로 낮은 현재의 출산율을 고집하지 말고 UN의 출산율을 따를 것을 권고한다. 다른 나라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를 국고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노후생계수단으로 공적 국민연금밖에 없는 중하위계층을 위하여 연금산정식의 소득재분배 지수를 조정할 것을 주장한다.
5. 남들처럼 노후를 보장할 만큼 부동자산을 가지지도 못하고, 매월 상당한 보험료를 내야하는 사적 생명보험에도 제대로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 서민, 농민에게 국민연금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제도이다. 오늘 공청회를 계기로 양 노총은 공적 국민연금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진정 국민연금의 취지에 동의한다면, 현행 급여수준 60%를 유지해야 하며, 필요보험료율 조정은 최소한 수준에서 가능하도록 모든 사회적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불확실한 재정추계에 의거하여 허상의 재정안정화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연금재정의 기반을 강화하는 전 사회적인 노력이다. <끝>
<국민연금 공청회 토론문>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방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03. 4.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원칙
1) 신뢰 회복과 노후보장성 확보
-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으로부터 심각한 불신을 받고 있음. 과거 정부는 공공자금관리제도라는 미명 하에 연금기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하였고, 최근 들어 증시안정책으로 연금기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드러지고 있음.
- 따라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공적 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성을 분명히 하고, 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함.
- 그런데 정부는 이번 국민연금 개편작업에서 이번 공청회 제목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서 드러나듯이 노후생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기본 목표를 상대화하고 대신 재정안정화를 명목으로 무리한 연금급여와 연급보험료율 개악을 추진하고 있음.
2) 공적 국민연금제도 지키기
-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 특히 재정 문제는 진지하게 준비해야 함.
- 우리는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고갈 문제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고 판단함. 이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장 애착을 가져야 할 노동자와 중하위계층들이 오히려 국민연금에 저항하는 사태가 전개되고 있음.
- 민주노총은 공적 국민연금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전력을 다할 것임.
2. 정부 개편방안의 문제점
1)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 왜곡
- 국민연금의 기본취지는 노후 소득보장으로 이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됨. ILO도 1967년 협약 127호에서 소득대체율 60%(40년 가입기준)을 정하고 있음.
- 정부 자료에 의하면 2070년이 되더라도 평균가입기간이 21.7년에 불과하여 평균연금 수령액이 40여만원에 불과하게 됨. 이는 시급히 국민연금제도가 보완되어야 함을 의미하여, 동시에 현행 60% 급여수준이 더 이상 낮아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함.
2) 불확실한 재정추계의 절대화
- 향후 70년간 재정추계는 매우 불확실함. 정부가 1996년과 2001년에 행한 인구추계를 보더라도 5년 사이에 인구추계 예상치가 4,200만명에서 3,400만명으로 급감하고 있음. 인구추계는 그만큼 유동적이고 불확실함.
- 그런데도 정부는 이 재정추계를 절대화하여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음. 연금재정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책적 변수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있어야 함.
3) 국민연금 약화와 연금 시장화 포석
- 정부가 불확실한 미래 재정추계를 근거로 시도하는 '모험적인' 국민연금 개악작업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켜 국민연금 기반마저 허물어뜨릴 위험이 있음.
- 그 결과 사적연금이 확대되어 연금제도의 사회적 차별이 더욱 커질 것임. 이번 국민연금 개악은 공적 국민연금을 약화시켜 사적 연금을 강화하려는 연금 시장화의 장기적 포석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음.
4) 가능한 연금제도 개혁방안들이 제외됨
-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은 다양한 연금제도 개혁에 의하여 강화할 수 있음.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개혁방안들을 도외시하고 있음. 국민연금이 필요한 계층이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한다면 연금체계(산정식 조정)나 보험료체계(국고보조, 상한선 폐지)를 조정하는 다양한 방식이 강구되어야 함.
3.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올바른 방안
1) 재정추계 기간 수정: 70년 --> 60년
- 재정추계기간을 현행 70년에서 60년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함. 나머지 10년 기간의 현실적합성은 사실상 없음. 이 10년 기간동안 수지적자 총액이 8,705조원에 달하여 필요보험료율 산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재정추계를 60년으로 설정할 경우 필요보험료율은 상당히 낮출 수 있음(3.1%pt 절감 효과). 60년은 연금의 장기적 재정추계의 기본 기간이며, 일본, 영국도 60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2) 인구변수 조정
-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태. 2000년 1.47명, 2010년 1.36명으로 전망. 이러한 추세를 인정한다면 2150년 경에는 우리나라 인구는 소멸하는 것으로 추계됨.
- 기존 인구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출산율은 2.1. 이에 비해 우리나라(일본)은 매우 낮은 경우. UN이 가정하는 중위수준 출산율을 채택하면, 필요보험료율(1.35pt) 인하가 가능.
- 출산율은 정부의 모성보호, 보육의 사회화 등을 통해 조정가능. 현재 우리나라는 육아와 보육의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출산파업'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육아와 보육의 사회화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면 출산율은 상승하고,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도 증가할 것.
3) 영세사업장 및 개인 크레딧에 대한 국고지원
- 현재 정부의 국고지원은 최저등급(22만원 소득) 농어민 보험료 1/2, 연금공단 관리운영비 1/2에 불과. 2003년 7월부터 적용되는 5인 미만 사업장, 납부예외자로 존재하는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국고지원 필요.
- 평균가입기간 21.7년을 확대해야. 이대로 간다면 2060~70년이 되어도 전체 인구의 상당수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수준 이하의 급여에 그칠 개연성이 높음. 따라서 출산, 육아, 요양, 실업기간 등에 대하여 개인 크레딧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지원해야 함.
- 이러한 국고지원 재정은 현재 취약한 직접세 수입 확대로 가능하며, 이를 통해 역시 필요보험료율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
4) 국민연금제도의 공공적 개혁
(1) 연금산정식의 재편
- 공적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상위계층의 사회적 양보가 요구됨. 이들은 사적연금, 사적 자산 등 다양한 노후보장수단을 가지고 있음.
- 진정 국민연금 재정을 걱정하고, 공적연금의 기본 취지를 살리고 싶다면 현재의 산정식을 과거의 산정식(A:B=1:0.75)으로 복귀해야 함.
(2) 보험료 상한등급 상향 및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
- 현재 보험료등급은 22만원에서 360만원으로 45등급으로 제한. 정부는 하한등급만 34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 사회형평성 원칙에 의거할 때 상한선이 상당히 상향되어야 함.
- 또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취약하여 국민연금에 문제가 되고 있음. 조속히 자영자소득파악을 강화하여 지역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함.
(3) 기타
-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수입에 대한 과세, 재직자 노령연금의 보완 등 여러 가지 추가방안들이 검토 가능.
4. 결론
- 현재 노후생계를 위해서 다양한 사적 생명보험이 시장상품으로 나와 있음. 그러나 사적 생명보험은 돈이 있는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층차별적인 노후보장제도임
- 이에 반하여 공적 국민연금은 모든 계층이 가입하고 저소득계층에게 우호적인 계층연대적인 노후보장제도임.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국민연금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부의 사회적 재분배에 기초하여 노동자, 서민, 농민의 노년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운동의 중요한 과제임.
- 민주노총은 이후 공적 국민연금의 강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 현재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1) 현행 재정추계와 3가지 재정안정화방안을 인정할 수 없음.
- 이미 민주노총은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그리고 2003. 3. 14일 공문(1102-151)에서 현행 재정추계의 문제점을 밝힌 바 있음. 따라서 불확실한 재정추계에 의거한 3가지 방안 모두 수용할 수 없음. 새로운 재정추계에 의거하여 재논의되어야 함.
2) 국민연금의 공공적 개혁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함.
첫째, 재정추계를 60년 기준으로, 출산율은 UN 중위수준으로 수정하고,
둘째, 영세사업장 가입자와 개인 크레딧에 대한 국고지원을 실시하며
셋째, 연금산정식을 더욱 하후상박식으로 조정하고, 연금보험료 상한등급을 대폭 상향해야 함.
3) 이러한 공공적 개혁방안에 따를 경우 국민연금은 현행 급여수준 60%를 유지하면서도 필요보험료율의 조정은 최소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안 내>
민주노총 국민연금 토론회
주제: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혁 대안
발표: 민주노총 정책기획실
일시: 2003년 4. 23일(수) 14시~17시
장소: 민주노총 강당
문의: 민주노총 정책기획실 (2675-9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