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금속노동조합 보도자료 >
금속노조 - 사용자대표 산별중앙교섭 조건 합의
- 5월6일, 주5일 근무제 등 의제로 명실상부한 첫 산별 중앙교섭 열릴 예정
1.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금속사용자들이 4월 22일 제7차 전국노사실무위원회에서 2003년 금속노조의 기본협약과 통일요구에 대해 중앙교섭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30일 금속노조의 대의원대회에서 산별 중앙교섭이 최종 확정되면, 금속노조와 95개 회사의 대표이사들로부터 교섭·체결권을 위임받은 사용자 대표들은 5월 6일부터 산별 중앙교섭을 실시하게 됩니다.
중앙교섭으로 실시되는 금속노조 요구는 ▲기본협약의 유효기간, 자동갱신 조항 ▲주40시간·주5일 근무제 즉각 실시 ▲비정규직 노동과 차별 철폐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마련 ▲조합활동 보장 등 5가지이며 위임장을 제출한 회사는 (주)만도, 영창악기, 통일중공업, 발레오만도, KEC, 세종기업, 계양전기 등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각 지부별로 이루어지는 집단교섭에서는 ▲지부별 공동요구 ▲임금 등을 다루게 됩니다.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은 한국 노동운동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산별교섭으로서 그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2. 중앙교섭논의는 '전국노사실무위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2년 금속노조는 사업장별 단체협약과는 별도로 5개항의 산별협약(기본협약)을 제출해 160개 사업장 중에서 108개 사업장에서 기본협약을 합의한 바 있으며 기본협약의 이행을 위해 노조와 사용자대표들은 2002년 12월 20일부터 '전국노사실무위원회'를 진행해왔습니다. 3월 21일에 열린 3차 노사실무위원회에서 사용자대표들은 '올해 단협이 있는 사업장에 한해 노조 통일요구를 중앙교섭으로 할 것'을 제안했고 노사는 다섯 차례에 걸쳐 산별 중앙교섭의 성사조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용자대표들은 95개 사업장의 교섭·체결권의 위임장을 제출했고, 작년에 기본협약에 합의한 사업장 중에서 교섭·체결권을 위임하지 않은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부도·폐업 등의 위임하지 않은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노조는 이를 검토해 내부논의를 거쳐 4월 22일 중앙교섭 성사조건을 최종 합의했습니다. 22일 7차 노사실무위원회의 합의사항은 ▲1차 교섭 : 5월 6일(화) 14시, 서울 ▲중앙교섭일은 매주 화요일(주 1회) ▲노조 교섭위원 18명, 회사쪽 교섭위원 15명 등이며 기타 교섭제반사항은 6일 열리는 첫 교섭에서 조율할 예정입니다.
3. 그동안 증권노조와 전국금융노조에서 소산별(업종) 교섭을 통해 주5일제 등에 합의한 사례가 있지만, 이번 금속처럼 사용자대표가 95개 사업장의 교섭·체결권을 위임받아 명실상부한 중앙교섭을 벌이는 것은 한국에서 최초입니다. 그동안 노동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반 법·제도적인 여건과 사용자들의 기피 때문에 산별교섭 추진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이 실시되면 다른 업종의 산별교섭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들도 더 이상 산별교섭을 회피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산별교섭이 실제로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의 손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노조의 산별중앙교섭이 갖는 의의는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4. 2001년 2월에 출범한 금속노조가 2년여만에 중앙교섭을 실시하기까지 노조는 산별노조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번 중앙교섭을 시작으로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완전한 산별협약(협약의 적용범위는 전체 금속산업 사업장, 사용자단체를 통한 교섭·체결 등)을 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작년에 합의한 기본협약의 완전이행과 함께 기본협약에 합의해 놓고도 뚜렷한 명분 없이 중앙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들을 중앙교섭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투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끝>
【별첨1】중앙교섭 내용(노조 요구)
1) 기본협약
- 협약의 유효기간 : 기본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04년 3월31일까지로 하며 이후에는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 협약갱신 :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2) 금속노조 통일 요구
가) 주40시간·주5일 근무제 즉각 실시
나) 비정규직 노동과 차별 철폐
- 임시직 노동자의 사용제한 및 정규직화
-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
- 생산라인 하도급 금지와 정규직 채용 등
다)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마련
- 사내 하청노동자의 산업안전 보건
- 근골격계 질환 예방대책 마련
- 산재은폐 방지
라) 조합활동 보장
- 금속노조 대의원·중앙위원 활동시간 보장
- 열람복사 및 자료 제공
- 조합전임 인정과 전임자 처우 보장
【별첨2】합의까지의 논의 과정 및 결과
● 2001년 2월 8일 금속노조 출범(108개 노조 30,795명)
● 2002년 11월21일 기본협약 교환식(108개 사업장)
※ 2002년 금속노조 기본협약 합의내용(발췌)
1. 전문
2. 협약의 적용와 사용자단체의 구성
-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게 위해 노력
- 2002년 10월부터 사용자단체 준비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조합과 함께 구성
3. 유일교섭단체
- 금속노조가 유일교섭 단체
4. 협약의 유효기간
- 2003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이후에는 1년을 유효기간으로
5. 조합비 등 일괄공제
● 2002년 12월20일 - 1차 노사실무위원회
● 2003년 2월14일 - 2차 노사실무위원회
● 2003년 3월21일 - 3차 노사실무위원회
- 사측 : 올해 단협이 있는 사업장에 한해 노조 통일요구를 중앙교섭으로 하자고 제안
- 노측 : 통일요구는 단협과 상관없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앙교섭을 해야한다고 요구
● 2003년 4월 3일 - 4차 노사실무위원회
- 사측 : 노측 요구 수용하여 기본협약·통일요구는 사측 대표이사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중앙교섭으로 한다. (단 2004년 단협갱신 사업장은 그 적용을 2004년부터 효력발생)
- 노측 : 중앙교섭으로 하되 사측은 교섭·체결권에 관한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방안 요구
● 2003년 4월 9일 - 5차 노사실무위원회
- 사측 : 85개 회사 교섭·체결권 제출, 폐업 등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내겠다고 함
- 노측 : 위임은 기본협약 합의한 108개 사업장, 교섭내용 명시, 단일교섭대표에게 체결권까지 위임 요구
● 2003년 4월18일 - 6차 노사실무위원회
- 사측 : 93개 회사 단일교섭대표에게 교섭·체결권 위임 및 받지 못한 곳 사유 설명
- 노측 : 올해 단협이 없는 회사 적용시기는 교섭과정에서 논의, 위임하지 않은 회사의 중앙교섭 참석을 위한 방안, 회사사정을 이유로 중간 철수 금지 등 요구
● 2003년 4월22일 - 7차 노사실무위원회(성사조건 최종 합의)
- 올해 단협이 없는 회사 적용시기는 교섭과정에서 논의한다.
- 1차 중앙교섭 : 5월 6일 14시, 서울
- 중앙교섭일 매주 화요일(주1회)
- 노조 교섭위원 18명, 회사쪽 교섭위원 15명
● 2003년 4월30일 -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 : 2003년 중앙교섭에 관한 방침 최종 확정 예정
<끝>
금속노조 - 사용자대표 산별중앙교섭 조건 합의
- 5월6일, 주5일 근무제 등 의제로 명실상부한 첫 산별 중앙교섭 열릴 예정
1.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금속사용자들이 4월 22일 제7차 전국노사실무위원회에서 2003년 금속노조의 기본협약과 통일요구에 대해 중앙교섭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30일 금속노조의 대의원대회에서 산별 중앙교섭이 최종 확정되면, 금속노조와 95개 회사의 대표이사들로부터 교섭·체결권을 위임받은 사용자 대표들은 5월 6일부터 산별 중앙교섭을 실시하게 됩니다.
중앙교섭으로 실시되는 금속노조 요구는 ▲기본협약의 유효기간, 자동갱신 조항 ▲주40시간·주5일 근무제 즉각 실시 ▲비정규직 노동과 차별 철폐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마련 ▲조합활동 보장 등 5가지이며 위임장을 제출한 회사는 (주)만도, 영창악기, 통일중공업, 발레오만도, KEC, 세종기업, 계양전기 등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각 지부별로 이루어지는 집단교섭에서는 ▲지부별 공동요구 ▲임금 등을 다루게 됩니다.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은 한국 노동운동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산별교섭으로서 그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2. 중앙교섭논의는 '전국노사실무위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2년 금속노조는 사업장별 단체협약과는 별도로 5개항의 산별협약(기본협약)을 제출해 160개 사업장 중에서 108개 사업장에서 기본협약을 합의한 바 있으며 기본협약의 이행을 위해 노조와 사용자대표들은 2002년 12월 20일부터 '전국노사실무위원회'를 진행해왔습니다. 3월 21일에 열린 3차 노사실무위원회에서 사용자대표들은 '올해 단협이 있는 사업장에 한해 노조 통일요구를 중앙교섭으로 할 것'을 제안했고 노사는 다섯 차례에 걸쳐 산별 중앙교섭의 성사조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용자대표들은 95개 사업장의 교섭·체결권의 위임장을 제출했고, 작년에 기본협약에 합의한 사업장 중에서 교섭·체결권을 위임하지 않은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부도·폐업 등의 위임하지 않은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노조는 이를 검토해 내부논의를 거쳐 4월 22일 중앙교섭 성사조건을 최종 합의했습니다. 22일 7차 노사실무위원회의 합의사항은 ▲1차 교섭 : 5월 6일(화) 14시, 서울 ▲중앙교섭일은 매주 화요일(주 1회) ▲노조 교섭위원 18명, 회사쪽 교섭위원 15명 등이며 기타 교섭제반사항은 6일 열리는 첫 교섭에서 조율할 예정입니다.
3. 그동안 증권노조와 전국금융노조에서 소산별(업종) 교섭을 통해 주5일제 등에 합의한 사례가 있지만, 이번 금속처럼 사용자대표가 95개 사업장의 교섭·체결권을 위임받아 명실상부한 중앙교섭을 벌이는 것은 한국에서 최초입니다. 그동안 노동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반 법·제도적인 여건과 사용자들의 기피 때문에 산별교섭 추진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이 실시되면 다른 업종의 산별교섭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들도 더 이상 산별교섭을 회피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산별교섭이 실제로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의 손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노조의 산별중앙교섭이 갖는 의의는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4. 2001년 2월에 출범한 금속노조가 2년여만에 중앙교섭을 실시하기까지 노조는 산별노조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번 중앙교섭을 시작으로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완전한 산별협약(협약의 적용범위는 전체 금속산업 사업장, 사용자단체를 통한 교섭·체결 등)을 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작년에 합의한 기본협약의 완전이행과 함께 기본협약에 합의해 놓고도 뚜렷한 명분 없이 중앙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들을 중앙교섭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투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끝>
【별첨1】중앙교섭 내용(노조 요구)
1) 기본협약
- 협약의 유효기간 : 기본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04년 3월31일까지로 하며 이후에는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 협약갱신 :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2) 금속노조 통일 요구
가) 주40시간·주5일 근무제 즉각 실시
나) 비정규직 노동과 차별 철폐
- 임시직 노동자의 사용제한 및 정규직화
-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
- 생산라인 하도급 금지와 정규직 채용 등
다)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마련
- 사내 하청노동자의 산업안전 보건
- 근골격계 질환 예방대책 마련
- 산재은폐 방지
라) 조합활동 보장
- 금속노조 대의원·중앙위원 활동시간 보장
- 열람복사 및 자료 제공
- 조합전임 인정과 전임자 처우 보장
【별첨2】합의까지의 논의 과정 및 결과
● 2001년 2월 8일 금속노조 출범(108개 노조 30,795명)
● 2002년 11월21일 기본협약 교환식(108개 사업장)
※ 2002년 금속노조 기본협약 합의내용(발췌)
1. 전문
2. 협약의 적용와 사용자단체의 구성
-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게 위해 노력
- 2002년 10월부터 사용자단체 준비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조합과 함께 구성
3. 유일교섭단체
- 금속노조가 유일교섭 단체
4. 협약의 유효기간
- 2003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이후에는 1년을 유효기간으로
5. 조합비 등 일괄공제
● 2002년 12월20일 - 1차 노사실무위원회
● 2003년 2월14일 - 2차 노사실무위원회
● 2003년 3월21일 - 3차 노사실무위원회
- 사측 : 올해 단협이 있는 사업장에 한해 노조 통일요구를 중앙교섭으로 하자고 제안
- 노측 : 통일요구는 단협과 상관없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앙교섭을 해야한다고 요구
● 2003년 4월 3일 - 4차 노사실무위원회
- 사측 : 노측 요구 수용하여 기본협약·통일요구는 사측 대표이사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중앙교섭으로 한다. (단 2004년 단협갱신 사업장은 그 적용을 2004년부터 효력발생)
- 노측 : 중앙교섭으로 하되 사측은 교섭·체결권에 관한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방안 요구
● 2003년 4월 9일 - 5차 노사실무위원회
- 사측 : 85개 회사 교섭·체결권 제출, 폐업 등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를 내겠다고 함
- 노측 : 위임은 기본협약 합의한 108개 사업장, 교섭내용 명시, 단일교섭대표에게 체결권까지 위임 요구
● 2003년 4월18일 - 6차 노사실무위원회
- 사측 : 93개 회사 단일교섭대표에게 교섭·체결권 위임 및 받지 못한 곳 사유 설명
- 노측 : 올해 단협이 없는 회사 적용시기는 교섭과정에서 논의, 위임하지 않은 회사의 중앙교섭 참석을 위한 방안, 회사사정을 이유로 중간 철수 금지 등 요구
● 2003년 4월22일 - 7차 노사실무위원회(성사조건 최종 합의)
- 올해 단협이 없는 회사 적용시기는 교섭과정에서 논의한다.
- 1차 중앙교섭 : 5월 6일 14시, 서울
- 중앙교섭일 매주 화요일(주1회)
- 노조 교섭위원 18명, 회사쪽 교섭위원 15명
● 2003년 4월30일 -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 : 2003년 중앙교섭에 관한 방침 최종 확정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