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 기자회견문> - 12일 11시 민주노총 회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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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예산 확충, 공공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정부교섭을 요구한다.
"대정부교섭을 위한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이하 공공연대. 공동대표 : 원영만, 윤영규, 이승원, 차봉천, 황상익)는 정부에 대해 공공부문노동조합들의 요구에 따라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오늘 5월 12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승원, 이하 공공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 이하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원영만, 이하 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황상익, 이하 교수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의 출범을 공식 선언한다. 공공연대는 대표적인 공공부문, 즉 공무원, 교원, 정부산하유관기관 노동자, 교수, 보건의료인 모두를 포괄하는 회의체로서 37만 공공부문 노조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공동관심사인 공공부문 예산 확충과 노동 3권의 보장에 관한 대정부교섭을 수행하기 위한 연대기구 필요성에 근거하여 결성되었다.
공공연대의 출범은 첫째, 공무원, 교원, 정부산하유관기관, 교수, 보건의료인 등 공공부문을 모두 포괄하는 조직이란 점 둘째, 대정부교섭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사업을 갖고 출발했다는 점 셋째, 노동조건의 개선, 노동3권의 보장은 물론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고 있다. 이에 공공연대는 37만 조합원을 대표하여 정부와 교섭을 벌일 법적,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음을 당당히 선언하는 바이다.
공공연대는 우선 그동안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단체교섭권한을 제약받아온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법적, 실질적 단체교섭권한 회복투쟁을 선언하는 바이다. 정부는 예산편성권, 산하유관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공공부문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는 전횡을 휘둘러왔다. 또한, 적지 않은 노조들이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단체행동권까지 제한당해왔다.
심지어 전교조는 1989년 결성된 이래 10여 년 동안 단결권조차 획득하지 못한 채 폭압적 탄압에 짓밟히다가 1999년 7월 1일 합법성을 쟁취하긴 했으나 아직 일반적 노동조합과는 거리가 먼 조직으로 존재하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의 경우는 아예 법외 조직으로 존재한다. 공공연대는 이런 상황을 타파하고 공공부문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의 첫걸음을 선언하는 바이다.
아울러 공공연대는 공공부문이 국민 누구나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 또는 싼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갖고 있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침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은 이러한 모순과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역할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받고 있다. 이에 공공연대는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공공부문노동조합으로서 고유한 역할 중의 하나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공공연대는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정부에 대해 공공부문 예산확충과 공공부문 노동3권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교섭요구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사회보장과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예산확충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전체예산 대비 20%의 사회복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GDP대비 교육예산 6% 확보,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 인상(공무원 기준 17.5%)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공공부문 노동자의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한다. 교원, 공무원은 물론 교수노조의 노동3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 역시 철폐되어야 한다.
공공연대는 이런 요구를 모아 정부측에 대해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중앙인사위원회, 행자부, 교육부, 재경부, 기예처, 그 외 필요부처가 참가하는 정부공동교섭단 구성을 요구한다. 정부는 국가정책에 대한 집행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정치적 단위임과 동시에 수많은 노동자를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사용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사용자로서도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 민간기업의 사용자보다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한다. 오늘 우리 공공연대가 요구하는 공동교섭을 주저없이 수용하는 것 또한 정부가 취해야 할 모범적 역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공공연대는 우리 제안이 기업별 교섭을 넘어서는 중층, 다면교섭 실현을 위한 정부측 의지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보며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3년 5월 12일
대정부 교섭을 위한 공공부문노조 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수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연대 공동교섭투쟁계획
1. 공공연대 공동교섭 배경
1) 공공연대 출범
-"대정부교섭을 위한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이하 공공연대. 공동대표 : 원영만, 윤영규, 이승원, 차봉천, 황상익)는 공공부문노동조합들이 모여 대정부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조직한 기구임. 이번 공공연대와 관련한 논의는 03년 초부터 시작되어 그동안 정책단 회의 5차, 사무처장단 회의 2차와 5월 6일 대표자회의를 거쳐 5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식으로 결성을 선언하게 되었음.
-공공연대는 공공부문노동조합들의 오랜 바램인 대정부교섭, 노동3권보장, 사회공공성확보를 위한 공공부문 예산확충을 위한 연대기구 필요성에 근거하여 결성되었음.
-5월 12일 현재 공공연대에는 공무원노조, 전교조, 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 교수노조가 함께 하고 있고 여러 공공부문노동조합들에 대해서도 역시 이후 공동활동을 제안할 예정임.
-현재 참가하고 있는 조직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승원, 이하 공공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 이하 공무원노조),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황상익, 이하 교수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원영만, 이하 전교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 윤영규, 보건의료노조)임.
-공공연맹은 정부산하, 유관기관인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출연기관, 위탁기관, 보조기관 등에 구성된 노동조합들로 구성된 산별연맹으로 민주노총 소속이며 조합원은 13만명임. 공공연맹에 가맹한 주요 노동조합으로는 철도노동조합, KT노동조합,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등이 있음.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은 10만이며 현재로서는 법률상 신고필증을 받지 못한 상태의 헌법노조이며 현재 상급단체는 없지만 민주노총과 다양한 공동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전교조는 교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은 10만이고 민주노총 소속임. 교수노조는 교수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공무원노조와 마찬가지로 법률상 신고필증을 받지 못한 상태의 헌법노조이며 민주노총 소속임.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보건의료산업종사노동자로 결성된 민주노총 산하 노조로 조합원은 4만임.
-이에 공공연대는 대표적인 공공부문, 즉 공무원, 교직원, 교수, 정부산하유관기관, 보건의료 노동조합 모두를 포괄하는 조직으로서 37만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고 이후 다른 조직들이 함께 한다면 더욱 늘어날 전망임.
2) 공공연대 출범 의의
-공공연대 출범의 첫째 의의는 공공부문을 모두 포괄하는 첫 조직이란 점임. 과거에도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연대 모임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공무원, 교직원, 교수, 정부산하유관기관, 보건의료노동조합이 함께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로써 공공부문노동조합들은 공공부문노동자 전체를 대표하여 정부에 대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대표조직을 구성하게 된 것임.
-두번째 의의는 공공부문노조의 대정부교섭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사업을 갖고 출발했다는 점임. 최근 노동계에서는 산별전환이 잇달아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교섭형태도 산별교섭이 추진되고 있는데 공공부문 경우 그 특성상 정부가 사용자로서 사측 교섭당사자임. 공공부문노동조합들은 그동안 형식적인 사용자인 기관장을 상대로 한 교섭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해온 바 이번 공공연대 구성을 통해 대정부교섭이 구체화될 전망임. 이로써 공공부문노동조합들도 민간부문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산별전환, 산별교섭이라는 커다란 흐름에서 한 몫을 담당할 것임.
-세번째 의의는 공공연대가 사회공공성강화, 노동조건 유지·개선, 공공부문노동조합 노동3권 보장이라는 공동목표실현을 명확한 목표로 내걸고 있다는 점임. 특히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예산확충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은 공공부문노동조합 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그 의의가 큼.
2. 교섭요구안
1) 공공부문 예산확충
-공공연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해소와 사회보장확대를 위해 "사회보장과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예산확충"을 주요한 요구로 내거는 바임. 이는 공공부문노동조합으로서 담당하여야 할 주요한 역할중 하나임.
-그 핵심요구는 사회복지 예산 확보(전체예산대비 20%),
GDP대비 교육예산 6% 확보,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 인상(공무원기준 17.5%)임.
-정부예산은 매년 전년도에 정부편성, 국회심의를 거치므로 2004년 예산과 관련한 노동조합과 정부 교섭은 2003년에 이루어져야 함.
① 사회복지 예산 확보(전체예산대비 20%)
-사회복지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예산에서 사회복지 재원이 확충되어야 함. 사회복지중에서 핵심적인 사회보장 예산은 최근 일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10%선에 머무르고 있음. 게다가 2002년부터 사회보장예산 절대금액이 일부 줄어들었고, 예산대비 비중은 0.7%나 하락하고 있음.
-사회공공성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예산 확충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함. 한국 정부 사회보장예산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매우 취약한 수준임. 유럽국가들은 보통 예산의 30~40% 수준을 사회보장에 지출하고 있으며, 주요 남미국가들 대부분도 20%를 넘고 있음.
<우리나라 중앙정부 예산 중 사회보장 예산 비중>
② GDP대비 교육예산 6%확보
다른 OECD 국가들은 1970년대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GDP 대비 6% 이상의 공교육비 투자를 지속해왔음. 한국 경우는 1970년대는 GNP 대비 2%대를 1980년대는 GNP 대비 3%대를 투자했으며, GNP 대비 4%대를 넘어선 것은 1996년의 일임. 따라서 향후 선진국이 교육에 GDP의 5%대를 투자할 경우, 우리나라는 6-7%대를 적어도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투자해야만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갖출 수 있음.
그러나, 1998년 - 2000년의 교육예산은 GNP의 4.7%-4.3%대에 머물러있었으며, 심지어는 전년도보다 교육예산 비율이 떨어지기까지 하였음.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 역시 교육 투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를 대통령 선거 공약에 담았음. 그간 정부가 공표해온 중학교, 5세 유아, 장애아 무상의무교육, 학교규모 및 학급규모 감축 등 교육환경 개선 등 우리 교육의 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최소한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 약속의 실현은 필수불가결의 조건임. 1998년 이후 GDP 대비 교육재정이 오히려 떨어진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재정의 확충은 더욱 절실한 형편임.
1994년 기준으로 학급당 인원을 30명 이하로 낮출 경우 43조 2,800억원이 소요되며, 1999년 교육재정은 20조 4,000억원으로 GNP 6%인 28조 8,600억원에 8조 4,600억원이 미치지 못하였음을 고려할 때, GNP 6%로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연 8조원의 추가 재원이 5년 이상 지속되어야 과밀 학급 해소의 예산이 마련될 정도임. 이는 역대정부의 교육투자에 대한 소홀함이 누적된 결과로, 이를 하루아침에 개선시킬 수는 없으되, 최소한 교육재정 GDP 6% 확보는 교육다운 교육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에 불과한 것임.
따라서,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확충이 필수적인 것임.
③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 인상과 임금제도 개선
-요구 1
: 상대적으로 가장 저임금 대상인 공무원의 임금인상율을 17.5%(임금인상율 17.5% = 경제성장율 예상치 5.5% + 물가상승율 예상치 3.3%+ 민관 격차 해소분 8.7%)로 하고 그 밖에 공공부문 노동자는 공무원노동자의 인상율을 준용하여 교섭과정에서 세부사항으로 제출할 예정임.
* 경제성장율과 물가상승율은 2003년도 예상치 기준
첨부 - <참고자료 2> 참조 : 공무원 임금인상 요구안 설명자료
-요구 2
: 성과급제 도입중단과 전면 재검토.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있음. 이는 노동자 임금안정성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따지기 힘든 공공부문노동 특성상 객관적인 근거를 갖기 힘듦. 이런 상태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강압조치에 따라 도입된 각종 성과급제는 노동자 임금안정성 저해와 위화감 조성 원인이 되고 있음. 즉각 성과급제 도입을 중단하고 그 필요성부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함.
-요구 3
: 임금수준결정기준을 노정이 교섭을 통해 새롭게 설정할 것.
-요구 4
: 공공부문 임금교섭 노정통일교섭.
2) 공공부문 노동3권 보장
(1) 노동3권 보장
① 공무원, 교수, 교원 노동3권 보장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어 공무원과 교수, 교원은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는 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함. 노동법 원리상 노동자는 그 노동의 특성을 불문하고 누구나 자신의 노동조건 결정과 변경 등에 자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공공연대는 이런 인식에 따라 공공부문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함.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개정 요구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요구(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단서삭제)
② 실질적 단체교섭권한 보장
-정부산하·유관기관노동조합은 법적으로는 단체교섭권한을 갖고 있음. 그러나 정부 예산편성지침으로 인해 사실상 단체교섭권한을 크게 침해받고 있음. 그리고 전교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역시 같은 상황이거나 같은 상황이 예상되고 있음.
-공공부문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문제는 이후에도 지속될 것임. 법적으로 형식적 단체교섭권한이 인정된다해도 정부예산이 최종적으로는 정부편성, 국회논의를 거친다는 특성상 정부와 공공부문 노동조건을 둘러싸고 교섭을 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형식적 단체교섭권한에 머물고 말 것임. 개별 기업별 노조가 사측과 교섭하는 것은 사측 의지와 상관없이 한계가 있고 개별 기업별 노조가 정부와 교섭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편성을 책임지는 부처)와 공공부문노동조합이 공공부문 노동조건을 둘러싼 통일교섭을 해야 함.
-그리고 정부예산이 국회심의를 거친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원론적인 의미의 단체교섭과는 다르지만 공공부문노동조합이 국회, 정당과 노동조건을 둘러싼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때 위 통일교섭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음.
-이에 공공연대는 공공부문 노동조합(노동자)를 대표하는 공공연대와 공공부문의 사실상 사용자인 정부간 교섭을 요구함.
(2)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철폐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는 철도, 지하철,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통신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쟁의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재회부가 가능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중재위원회에서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노동자로서는 사실상 쟁의가 금지됨.
-직권중재제도는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에 대한 침해 이외에도 노동관계에서 핵심원리인 노사자치주의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공연대는 직권중재회부대상인 필수공익사업지정제도 폐지를 요구함.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개정요구
<현행>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② 이 법에서"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 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및 시내버스(특별시, 광역시에 한한다) 운송사업
2.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4. 은행사업
5. 통신사업
<개정요구(안)> 삭제
3) 정부공동교섭단 구성 요구
(1) 노조측 교섭단
① 교섭당사자 : 공공연대
② 교섭담당자 : 공공연대공동교섭단
(2) 정부측 교섭단 구성 요구
① 교섭당사자 : 정부공동교섭단 구성 요구. 공공연대는 정부에 대해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중앙인사위원회, 행자부, 교육부, 재경부, 기예처, 그 외 필요부처가 참가하는 정부공동교섭단 구성을 요구함. 공공부문 임금, 노동조건은 정부예산에 따라 책정됨. 물론 공공부문중에서 정부산하유관기관은 형식상 기관 자율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기획예산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통제되고 있음. 따라서 공공부문노동조건교섭과 관련해서는 정부를 대표하여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유관부서를 포괄하는 교섭단을 구성하여야 할 것임. 또한 공공연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 교육예산 확충은 범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런 공동교섭단 구성이 더욱 필요함.
② 실무교섭 담당 : 기예처, 중앙인사위, 행자부, 교육부 등 관련 부서로 구성 요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측 교섭단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차원 교섭단이 필요하나 실제 교섭과정에서는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각 부처별 교섭이 필요하고 가능함. 공공연대는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와 같은 실무교섭을 적극 활용할 예정임.
3. 사업계획
1) 5, 6월 공동투쟁계획
(1) 대정부교섭요구
-기자회견날(5월 12일) 공동교섭 공문접수
-이후 주 1회 교섭방문 / 불응시 항의방문 / 즉석 보도자료 배포
(2) 정책토론회
-시기 : 6월 적절한 시점
-주요 토론 주제 : 공동교섭경과보고 / 공무원·교수 노조 노동3권 완전보장 / 교원노조법 개정방향 / 필수공익사업장 제도 폐지
(3) 교섭촉구 공동집회
-시기와 형식 : 교섭요구에 대한 정부태도를 보아가며 결정 예정
(4) 하반기 대중투쟁
-시기와 형식 : 교섭진행과정에서 정부태도를 보아가며 결정할 것이지만 대규모 대중투쟁 조직 예정.
2) 연대투쟁계획
(1) 조직별 투쟁 지원연대
① 공무원노조 (예정)5월 22,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6월 파업투쟁
② 공공연맹 (예상) 6월 중순 - 7월초 철도공사법 관련 투쟁
③ 전교조 (예정) 5월 16, 17, 19일 연가투쟁 총투표 실시. 5월 23일 연가투쟁. 6월말 집회투쟁
④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쟁취, 공공의료강화 투쟁
(2) 투쟁 상
-각 조직별로 전개하는 위 투쟁에 대해 여타 조직에서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상호 연대지원투쟁을 전개함.
<참고자료 1>
공공연대가 보는 대정부교섭과 공동투쟁 필요성
1. 단체교섭권 확보
1) 단체교섭권 현황
-전교조는 현행법상 단체교섭권한을 인정받고 있으나 체결권이 사실상 제한을 받고 있어 완전한 단체교섭권이라 할 수 없음. 사립학교 사측은 단체교섭에 사실상 응하지 않고 있고 공립 경우도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 예산지침에 의해 인건비가 결정되므로 교육부와 교섭이 (적어도 노동조건에 관한 한) 한계를 갖고 있음. 더욱 큰 문제로는 노동3권의 주요한 한 축인 파업권을 갖지 못하고 있어 단체교섭권조차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음.
-공무원노조, 교수노조는 노동조합이 합법성을 갖지 못해 단체교섭권한에 대해 언급하기 힘들지만 현재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수준의 노동조합 허용이라면 전교조와 마찬가지 문제점에 직면할 것임.
-공공부문노동자 중 정부산하·유관기관노동조합은 현행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어 단체교섭권한을 갖고 있음. 그러나 정부,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획예산처 지침과 그에 따른 각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침에 의해 단체교섭권한을 일정 정도 제한 받고 있음. 전교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역시 같은 상황이거나 같은 상황이 예상되고 있음.
-공공부문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문제는 이후에도 지속될 것임. 법적으로 형식적 단체교섭권한이 인정된다해도 정부예산이 최종적으로는 정부편성, 국회논의를 거친다는 특성상 정부와 공공부문 노동조건을 둘러싸고 교섭을 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형식적 단체교섭권한에 머물고 말 것임. 기업별 노조가 사측과 교섭하는 것은 사측 의지와 상관없이 한계가 있고 기업별 노조가 정부와 교섭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함.
2) 단체교섭권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향
-만일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법률상으로도 단체교섭권한을 제한 받고 있고 정부산하·유관기관 경우 법률상으로 인정받는다해도 사실상 제한을 받게 됨.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공동사업, 투쟁을 통해 법률상 단체교섭권을 회복해야 함. 그 방향은 다음과 같을 것임.
① 정부산하·유관기관노동조합 : 법개정을 통해 정부 또는 사실상 노동조건 결정권한을 갖는 기구, 기관, 부처를 노동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단체교섭, 협약체결, 협약 이행과 관련해서 권한과 의무를 갖도록 해야 함. 이러한 법 개정과 아울러 공공부문 산별노조 건설과 이 산별노조와 정부간 공공부문 노동조건을 둘러싼 단체교섭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서 노동조합(연맹)과 공공부문 노동조건 교섭에 나서야 함.
법 개정 요구 : 사용자정의규정 변경(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2호)
<현행>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같다.
② 전교조, 공무원노조는 법 개정을 통해 단체협약체결권을 포함한 완전한 의미의 단체교섭권을 쟁취해야 함. 현재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예정)으로 되어 있는 법률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으로 통합시켜내면서 단체교섭권을 완전하게 인정해야 함.
3) 공공부문 단체교섭 실행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실질적인 단체교섭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법률상 노동3권 확보만이 아니라 정부(예산편성을 책임지는 부처)와 공공부문 노동조건을 둘러싼 통일교섭을 해야 함.
-그리고 정부예산이 국회심의를 거친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원론적인 의미의 단체교섭과는 다르지만 공공부문노동조합이 국회, 정당과 노동조건을 둘러싼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때 위 통일교섭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음.
2. 대정부교섭 관련 상황변화
1) 산별전환, 산별교섭 대세형성
-2002년말 기준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40%가 산별노조 조합원임. 또한 최근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가 통일(집단)교섭을 이루어내거나 이루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조직별로 늦고 빠르고 차이는 있으나 산별 전환과 그에 따른 산별 교섭은 일단 대세로 형성되고 있음.
-공공부문 산별교섭이라고 할 때는 성격상 공공부문 노동조합(들)과 정부간 교섭을 의미함. 대정부교섭도 위와 같은 산별 교섭 대세 형성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임.
-공공부문은 특성상 동일(유사) 노동조건적용이 더 용이함. 또한 사용자범위확정이나 사용자단체구성도 민간부문에 비해 더 용이함. 따라서 정부가 의지를 갖는다면 산별교섭이 민간부문에 비해 더 용이함. 공공부문 산별교섭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공공부문 내에서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을 포함한 한국노동운동 발전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임.
2)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기구형성
-공공부문노동조합조직이 개별로 정부에 대해 교섭요청을 한 과거 경우 공공부문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었음. 그러나 공공부문 전체를 대표하는 공동기구를 형성하게 되면 과거에 비해 교섭주체로서 완비된 체계를 갖추게 됨.
-이번 공공연대 구성을 계기로 공공부문노동조합들은 대정부교섭을 위한 당사자 적격성을 갖게 되었음.
3) 노무현정권 교섭정책방향
-노무현 정권은 노동조합 교섭형태에 대해 기업별 교섭 일변도에서 벗어나 중층교섭을 검토하겠다고 수차 밝혔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위 산별교섭 대세형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보이고 어떤 형식으로든 기업별 교섭 이외 교섭양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특히 정부가 산별(업종별, 지역별) 교섭을 염두에 둔다면 정부에 의해 노동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산업내 통일적인 노동조건 형성이 쉬운 공공부문 특성상 산별 교섭 촉진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에서 산별교섭을 선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음.
-정부가 교섭형태와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을 실험하려 한다면 이후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올해 실행단계에 올라가거나 적어도 가닥을 잡아야 함.
4) 총괄
-위와 같은 상황변화를 고려할 때 올해가 다른 어떤 해보다 대정부 교섭 요구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달리 정부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한국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좋은 여건을 갖춘 부문이 공공부문 교섭관련사항임.
3. 공공부문 연대기구 필요
1) 대정부교섭, 공동투쟁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노동조합들의 공동사업, 공동투쟁이 절실히 필요함.
2)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음. 즉 이들 서비스는 불특정다수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 또는 싼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갖고 있음. 특히 최근과 같이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빈부격차심화, 사회적 소수자 권리침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역할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받고 있음.
-공공부문노동조합들은 노동조건 유지개선만이 아니라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활동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음.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공공부문노동조합으로서 고유한 역할 중 하나임.
3) 공공부문노조연대기구 구성 필요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정부간 노동조건 교섭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님. 오랜 기간 이런저런 시도와 논의가 있어 왔음. 그러나 이제까지는 공공부문 전체를 아우르는 투쟁(사업)조직이 없었음. 공무원노동조합 경우 결성자체가 최근 일이고 전교조 경우는 결성은 오래 전에 이루어졌지만 합법성쟁취에 우선 과제가 주어져 노동조건을 둘러싼 투쟁은 사업, 투쟁은 활발하게 조직하지 못했음.
-연대기구는 공동사업 과정에서 그 상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며 초창기 공동교섭, 논의 진전에 따라 공동투쟁기구로 단계적으로 그 상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4) 논의 확장 필요
-5월 12일 현재 공공연대에 함께 하고 있는 조직으로도 공무원, 교원, 교수, 정부산하유관기관, 보건의료부문 등 모든 부문을 포괄할 수 있지만 그밖에 다른 공공부문노동조합들도 있음. 이후 논의과정에서 이들 공공부문노동조합들에 대해서도 공동활동을 제안할 예정임.
<참고자료 2>
공무원 임금인상 요구안
정부측 발표자료에 의한 공무원 임금인상의 허와 실
공무원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비교대상 100인 이상 중견민간기업
- 2000년도 88.4%, 2002년도 96.8%, 2003년도 예상치 97.3%
- 임금인상율 : 2000년도 9.7%, 2001년도 7.9%, 2002년도 7.8%, 2003년도 5.5%
2003년도는 봉급조정수당 미포함
<표 3>을 보면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민간부문 10인 이상 사업체 평균인상율은 8.4%이며 공무원의 평균인상율이 8.46%이므로 공무원이 0.06%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측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민간 100인 이상 사업장 기준 공무원보수는 88.4%이며 2002년도는 96.8%로 민간부문 대비 격차율이 8.4% 좁혀진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단순 산술적으로 비교해보더라도 실제 격차해소율인 0.06%과 정부측 발표 8.4%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또한 정부측 자료에 의한 민간부문 100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한다면 이보다 더욱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종 통계자료에 따른 실태
<표 1>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 (2002년 12월 물가기준, 단위: 원)
2003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2002년 12월 물가기준)
<표 2> 표준생계비와 임금의 비교
주 1) 부양가족수와 임금평균(초과근로수당제외)은 2002년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임.
2) 3.66인 표준생계비는 '3인가구생계비+(4인가구생계비-3인가구생계비) 0.66'로 추계.
3) 공무원 임금평균은 8급 9년차 37세 부양가족 4인 기준임.
상기 표와 같이 생계비 기준으로 보면 2002년도 3.66인 가족 기준 대비 공무원 임금수준은 59.86%에 불과함. 따라서 실질적 생계유지를 위해 40.14% 인상요인이 발생함.
<표 3> IMF 경제위기 이후 성장률 및 물가와 임금 상승률 (단위: %)
2002년도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는 15.8%, 500인 이상은 17.5%임.(3.19경총 발표)
주 1) 2002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추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2003년 경제전망, 2002. 12. ; 경제통계연보,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 2002년 연간 및 12월중 소비자물가 동향. 2002. 12.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 호.
<표 4> 97년 이전 연도별 민간부문 대비 공무원 임금인상율 비교
<표3>과 <표4>를 보면 공무원의 보수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민간부문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공무원의 보수를 매년 낮게 책정해 온 결과 민간부문이 2자리수 인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자리수를 고수하였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를 2년간 삭감하였으며 IMF 경제위기가 극복되었다는 1999년 이후에도 여전히 1자리수를 고집하여 왔다.
결국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들의 삶의 질과 연관하여 생계수준을 고려하기보다는 정치적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지워 졌다고 볼 수 있음.
<표 5> 2002년도 평균연봉 비교
<표 6> 월 소득액 비교표
2002년 기획예산처에서 만든 예산안에 일반공무원의 경우 평균연봉(기본급+정액수당)이 2,21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실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무원 평균수준으로 8급 9년차 37세인 경우 2,240만원이다.
〈2002. 12.30 한국일보〉리크루트사가 106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2002년도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2,329만원(은행권은 3,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2002. 12 31 중앙일보〉를 보면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2,489만 원이라고 보도했다.
〈노동부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1년 4/4분기 소득원천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이 2,709,800원이고 지출총액이 2,216,700원으로 되어 있다.
이 같은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공무원의 평균임금은 9년차 4인가족 기준 월 186여 만원으로 대졸 신입사원의 초봉에도 훨씬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0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박봉임을 알 수 있다.
임금인상 요구
<표 7> 주요기관별 2003년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 (단위: %)
자료: 한국은행, 2003년 경제전망, 2002. 12
KDI, 2002년 4/4분기 KDI 경제전망, 2002. 12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2. 9
임금 인상요구
- 임금인상율 17.5% = 경제성장율 예상치 5.5% + 물가상승율 예상치 3.3%+ 민관 격차 해소분 8.7%
<표 7>에 의해 2003년도 경제성장율 예상치 5.5%와 소비자 물가상승율 3.3%를 합한 8.8%에 <표 3>에 따른 500인 이상 상용근로 사업장의 임금상승율 17.5% 차이분 민간부문 대비 격차 8.7%를 합하여 총 17.5%의 임금 인상이 타당함.(공무원 노동자의 사업장의 규모를 감안하여 500인 이상 규모 민간부문 임금수준이 타당함.)
17.5% 인상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4인가족 8급 9년차 37세 공무원노동자의 연봉은 25,967,500원이고 월 평균 임금은 2,16만원이 되며 이 또한 2001년도 기준 4인가족 가구소득인 271만원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17.5% 인상율을 모두 반영한다해도 정부측 제시 100인 이상중견기업 임금수준 접근율에는 현저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는 1단계로 요구하는 수준이며 연차적으로 인상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보수와 민간부문과의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해나가야 할 것이다.
- 본문에 표가 들어있어 첨부파일을 덧붙입니다
'공공부문 예산 확충, 공공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정부교섭을 요구한다.
"대정부교섭을 위한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이하 공공연대. 공동대표 : 원영만, 윤영규, 이승원, 차봉천, 황상익)는 정부에 대해 공공부문노동조합들의 요구에 따라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오늘 5월 12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승원, 이하 공공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 이하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원영만, 이하 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황상익, 이하 교수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의 출범을 공식 선언한다. 공공연대는 대표적인 공공부문, 즉 공무원, 교원, 정부산하유관기관 노동자, 교수, 보건의료인 모두를 포괄하는 회의체로서 37만 공공부문 노조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공동관심사인 공공부문 예산 확충과 노동 3권의 보장에 관한 대정부교섭을 수행하기 위한 연대기구 필요성에 근거하여 결성되었다.
공공연대의 출범은 첫째, 공무원, 교원, 정부산하유관기관, 교수, 보건의료인 등 공공부문을 모두 포괄하는 조직이란 점 둘째, 대정부교섭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사업을 갖고 출발했다는 점 셋째, 노동조건의 개선, 노동3권의 보장은 물론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고 있다. 이에 공공연대는 37만 조합원을 대표하여 정부와 교섭을 벌일 법적,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음을 당당히 선언하는 바이다.
공공연대는 우선 그동안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단체교섭권한을 제약받아온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법적, 실질적 단체교섭권한 회복투쟁을 선언하는 바이다. 정부는 예산편성권, 산하유관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공공부문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는 전횡을 휘둘러왔다. 또한, 적지 않은 노조들이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단체행동권까지 제한당해왔다.
심지어 전교조는 1989년 결성된 이래 10여 년 동안 단결권조차 획득하지 못한 채 폭압적 탄압에 짓밟히다가 1999년 7월 1일 합법성을 쟁취하긴 했으나 아직 일반적 노동조합과는 거리가 먼 조직으로 존재하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의 경우는 아예 법외 조직으로 존재한다. 공공연대는 이런 상황을 타파하고 공공부문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의 첫걸음을 선언하는 바이다.
아울러 공공연대는 공공부문이 국민 누구나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 또는 싼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갖고 있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침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은 이러한 모순과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역할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받고 있다. 이에 공공연대는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공공부문노동조합으로서 고유한 역할 중의 하나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공공연대는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정부에 대해 공공부문 예산확충과 공공부문 노동3권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교섭요구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사회보장과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예산확충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전체예산 대비 20%의 사회복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GDP대비 교육예산 6% 확보,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 인상(공무원 기준 17.5%)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공공부문 노동자의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한다. 교원, 공무원은 물론 교수노조의 노동3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 역시 철폐되어야 한다.
공공연대는 이런 요구를 모아 정부측에 대해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중앙인사위원회, 행자부, 교육부, 재경부, 기예처, 그 외 필요부처가 참가하는 정부공동교섭단 구성을 요구한다. 정부는 국가정책에 대한 집행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정치적 단위임과 동시에 수많은 노동자를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사용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사용자로서도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 민간기업의 사용자보다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한다. 오늘 우리 공공연대가 요구하는 공동교섭을 주저없이 수용하는 것 또한 정부가 취해야 할 모범적 역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공공연대는 우리 제안이 기업별 교섭을 넘어서는 중층, 다면교섭 실현을 위한 정부측 의지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보며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3년 5월 12일
대정부 교섭을 위한 공공부문노조 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수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연대 공동교섭투쟁계획
1. 공공연대 공동교섭 배경
1) 공공연대 출범
-"대정부교섭을 위한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이하 공공연대. 공동대표 : 원영만, 윤영규, 이승원, 차봉천, 황상익)는 공공부문노동조합들이 모여 대정부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조직한 기구임. 이번 공공연대와 관련한 논의는 03년 초부터 시작되어 그동안 정책단 회의 5차, 사무처장단 회의 2차와 5월 6일 대표자회의를 거쳐 5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식으로 결성을 선언하게 되었음.
-공공연대는 공공부문노동조합들의 오랜 바램인 대정부교섭, 노동3권보장, 사회공공성확보를 위한 공공부문 예산확충을 위한 연대기구 필요성에 근거하여 결성되었음.
-5월 12일 현재 공공연대에는 공무원노조, 전교조, 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 교수노조가 함께 하고 있고 여러 공공부문노동조합들에 대해서도 역시 이후 공동활동을 제안할 예정임.
-현재 참가하고 있는 조직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승원, 이하 공공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 이하 공무원노조),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황상익, 이하 교수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원영만, 이하 전교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 윤영규, 보건의료노조)임.
-공공연맹은 정부산하, 유관기관인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출연기관, 위탁기관, 보조기관 등에 구성된 노동조합들로 구성된 산별연맹으로 민주노총 소속이며 조합원은 13만명임. 공공연맹에 가맹한 주요 노동조합으로는 철도노동조합, KT노동조합,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등이 있음.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은 10만이며 현재로서는 법률상 신고필증을 받지 못한 상태의 헌법노조이며 현재 상급단체는 없지만 민주노총과 다양한 공동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전교조는 교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조합원은 10만이고 민주노총 소속임. 교수노조는 교수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공무원노조와 마찬가지로 법률상 신고필증을 받지 못한 상태의 헌법노조이며 민주노총 소속임.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보건의료산업종사노동자로 결성된 민주노총 산하 노조로 조합원은 4만임.
-이에 공공연대는 대표적인 공공부문, 즉 공무원, 교직원, 교수, 정부산하유관기관, 보건의료 노동조합 모두를 포괄하는 조직으로서 37만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고 이후 다른 조직들이 함께 한다면 더욱 늘어날 전망임.
2) 공공연대 출범 의의
-공공연대 출범의 첫째 의의는 공공부문을 모두 포괄하는 첫 조직이란 점임. 과거에도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연대 모임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공무원, 교직원, 교수, 정부산하유관기관, 보건의료노동조합이 함께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로써 공공부문노동조합들은 공공부문노동자 전체를 대표하여 정부에 대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대표조직을 구성하게 된 것임.
-두번째 의의는 공공부문노조의 대정부교섭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사업을 갖고 출발했다는 점임. 최근 노동계에서는 산별전환이 잇달아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교섭형태도 산별교섭이 추진되고 있는데 공공부문 경우 그 특성상 정부가 사용자로서 사측 교섭당사자임. 공공부문노동조합들은 그동안 형식적인 사용자인 기관장을 상대로 한 교섭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해온 바 이번 공공연대 구성을 통해 대정부교섭이 구체화될 전망임. 이로써 공공부문노동조합들도 민간부문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산별전환, 산별교섭이라는 커다란 흐름에서 한 몫을 담당할 것임.
-세번째 의의는 공공연대가 사회공공성강화, 노동조건 유지·개선, 공공부문노동조합 노동3권 보장이라는 공동목표실현을 명확한 목표로 내걸고 있다는 점임. 특히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예산확충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은 공공부문노동조합 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그 의의가 큼.
2. 교섭요구안
1) 공공부문 예산확충
-공공연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해소와 사회보장확대를 위해 "사회보장과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예산확충"을 주요한 요구로 내거는 바임. 이는 공공부문노동조합으로서 담당하여야 할 주요한 역할중 하나임.
-그 핵심요구는 사회복지 예산 확보(전체예산대비 20%),
GDP대비 교육예산 6% 확보,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 인상(공무원기준 17.5%)임.
-정부예산은 매년 전년도에 정부편성, 국회심의를 거치므로 2004년 예산과 관련한 노동조합과 정부 교섭은 2003년에 이루어져야 함.
① 사회복지 예산 확보(전체예산대비 20%)
-사회복지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예산에서 사회복지 재원이 확충되어야 함. 사회복지중에서 핵심적인 사회보장 예산은 최근 일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10%선에 머무르고 있음. 게다가 2002년부터 사회보장예산 절대금액이 일부 줄어들었고, 예산대비 비중은 0.7%나 하락하고 있음.
-사회공공성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예산 확충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함. 한국 정부 사회보장예산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매우 취약한 수준임. 유럽국가들은 보통 예산의 30~40% 수준을 사회보장에 지출하고 있으며, 주요 남미국가들 대부분도 20%를 넘고 있음.
<우리나라 중앙정부 예산 중 사회보장 예산 비중>
② GDP대비 교육예산 6%확보
다른 OECD 국가들은 1970년대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GDP 대비 6% 이상의 공교육비 투자를 지속해왔음. 한국 경우는 1970년대는 GNP 대비 2%대를 1980년대는 GNP 대비 3%대를 투자했으며, GNP 대비 4%대를 넘어선 것은 1996년의 일임. 따라서 향후 선진국이 교육에 GDP의 5%대를 투자할 경우, 우리나라는 6-7%대를 적어도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투자해야만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갖출 수 있음.
그러나, 1998년 - 2000년의 교육예산은 GNP의 4.7%-4.3%대에 머물러있었으며, 심지어는 전년도보다 교육예산 비율이 떨어지기까지 하였음.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 역시 교육 투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를 대통령 선거 공약에 담았음. 그간 정부가 공표해온 중학교, 5세 유아, 장애아 무상의무교육, 학교규모 및 학급규모 감축 등 교육환경 개선 등 우리 교육의 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최소한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 약속의 실현은 필수불가결의 조건임. 1998년 이후 GDP 대비 교육재정이 오히려 떨어진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재정의 확충은 더욱 절실한 형편임.
1994년 기준으로 학급당 인원을 30명 이하로 낮출 경우 43조 2,800억원이 소요되며, 1999년 교육재정은 20조 4,000억원으로 GNP 6%인 28조 8,600억원에 8조 4,600억원이 미치지 못하였음을 고려할 때, GNP 6%로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연 8조원의 추가 재원이 5년 이상 지속되어야 과밀 학급 해소의 예산이 마련될 정도임. 이는 역대정부의 교육투자에 대한 소홀함이 누적된 결과로, 이를 하루아침에 개선시킬 수는 없으되, 최소한 교육재정 GDP 6% 확보는 교육다운 교육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에 불과한 것임.
따라서,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확충이 필수적인 것임.
③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 인상과 임금제도 개선
-요구 1
: 상대적으로 가장 저임금 대상인 공무원의 임금인상율을 17.5%(임금인상율 17.5% = 경제성장율 예상치 5.5% + 물가상승율 예상치 3.3%+ 민관 격차 해소분 8.7%)로 하고 그 밖에 공공부문 노동자는 공무원노동자의 인상율을 준용하여 교섭과정에서 세부사항으로 제출할 예정임.
* 경제성장율과 물가상승율은 2003년도 예상치 기준
첨부 - <참고자료 2> 참조 : 공무원 임금인상 요구안 설명자료
-요구 2
: 성과급제 도입중단과 전면 재검토.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있음. 이는 노동자 임금안정성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따지기 힘든 공공부문노동 특성상 객관적인 근거를 갖기 힘듦. 이런 상태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강압조치에 따라 도입된 각종 성과급제는 노동자 임금안정성 저해와 위화감 조성 원인이 되고 있음. 즉각 성과급제 도입을 중단하고 그 필요성부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함.
-요구 3
: 임금수준결정기준을 노정이 교섭을 통해 새롭게 설정할 것.
-요구 4
: 공공부문 임금교섭 노정통일교섭.
2) 공공부문 노동3권 보장
(1) 노동3권 보장
① 공무원, 교수, 교원 노동3권 보장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어 공무원과 교수, 교원은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는 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함. 노동법 원리상 노동자는 그 노동의 특성을 불문하고 누구나 자신의 노동조건 결정과 변경 등에 자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공공연대는 이런 인식에 따라 공공부문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함.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개정 요구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요구(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단서삭제)
② 실질적 단체교섭권한 보장
-정부산하·유관기관노동조합은 법적으로는 단체교섭권한을 갖고 있음. 그러나 정부 예산편성지침으로 인해 사실상 단체교섭권한을 크게 침해받고 있음. 그리고 전교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역시 같은 상황이거나 같은 상황이 예상되고 있음.
-공공부문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문제는 이후에도 지속될 것임. 법적으로 형식적 단체교섭권한이 인정된다해도 정부예산이 최종적으로는 정부편성, 국회논의를 거친다는 특성상 정부와 공공부문 노동조건을 둘러싸고 교섭을 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형식적 단체교섭권한에 머물고 말 것임. 개별 기업별 노조가 사측과 교섭하는 것은 사측 의지와 상관없이 한계가 있고 개별 기업별 노조가 정부와 교섭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편성을 책임지는 부처)와 공공부문노동조합이 공공부문 노동조건을 둘러싼 통일교섭을 해야 함.
-그리고 정부예산이 국회심의를 거친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원론적인 의미의 단체교섭과는 다르지만 공공부문노동조합이 국회, 정당과 노동조건을 둘러싼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때 위 통일교섭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음.
-이에 공공연대는 공공부문 노동조합(노동자)를 대표하는 공공연대와 공공부문의 사실상 사용자인 정부간 교섭을 요구함.
(2)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철폐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는 철도, 지하철,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통신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쟁의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재회부가 가능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중재위원회에서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노동자로서는 사실상 쟁의가 금지됨.
-직권중재제도는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에 대한 침해 이외에도 노동관계에서 핵심원리인 노사자치주의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공연대는 직권중재회부대상인 필수공익사업지정제도 폐지를 요구함.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개정요구
<현행>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② 이 법에서"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 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및 시내버스(특별시, 광역시에 한한다) 운송사업
2.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4. 은행사업
5. 통신사업
<개정요구(안)> 삭제
3) 정부공동교섭단 구성 요구
(1) 노조측 교섭단
① 교섭당사자 : 공공연대
② 교섭담당자 : 공공연대공동교섭단
(2) 정부측 교섭단 구성 요구
① 교섭당사자 : 정부공동교섭단 구성 요구. 공공연대는 정부에 대해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중앙인사위원회, 행자부, 교육부, 재경부, 기예처, 그 외 필요부처가 참가하는 정부공동교섭단 구성을 요구함. 공공부문 임금, 노동조건은 정부예산에 따라 책정됨. 물론 공공부문중에서 정부산하유관기관은 형식상 기관 자율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기획예산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통제되고 있음. 따라서 공공부문노동조건교섭과 관련해서는 정부를 대표하여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유관부서를 포괄하는 교섭단을 구성하여야 할 것임. 또한 공공연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 교육예산 확충은 범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런 공동교섭단 구성이 더욱 필요함.
② 실무교섭 담당 : 기예처, 중앙인사위, 행자부, 교육부 등 관련 부서로 구성 요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측 교섭단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차원 교섭단이 필요하나 실제 교섭과정에서는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각 부처별 교섭이 필요하고 가능함. 공공연대는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와 같은 실무교섭을 적극 활용할 예정임.
3. 사업계획
1) 5, 6월 공동투쟁계획
(1) 대정부교섭요구
-기자회견날(5월 12일) 공동교섭 공문접수
-이후 주 1회 교섭방문 / 불응시 항의방문 / 즉석 보도자료 배포
(2) 정책토론회
-시기 : 6월 적절한 시점
-주요 토론 주제 : 공동교섭경과보고 / 공무원·교수 노조 노동3권 완전보장 / 교원노조법 개정방향 / 필수공익사업장 제도 폐지
(3) 교섭촉구 공동집회
-시기와 형식 : 교섭요구에 대한 정부태도를 보아가며 결정 예정
(4) 하반기 대중투쟁
-시기와 형식 : 교섭진행과정에서 정부태도를 보아가며 결정할 것이지만 대규모 대중투쟁 조직 예정.
2) 연대투쟁계획
(1) 조직별 투쟁 지원연대
① 공무원노조 (예정)5월 22,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6월 파업투쟁
② 공공연맹 (예상) 6월 중순 - 7월초 철도공사법 관련 투쟁
③ 전교조 (예정) 5월 16, 17, 19일 연가투쟁 총투표 실시. 5월 23일 연가투쟁. 6월말 집회투쟁
④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쟁취, 공공의료강화 투쟁
(2) 투쟁 상
-각 조직별로 전개하는 위 투쟁에 대해 여타 조직에서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상호 연대지원투쟁을 전개함.
<참고자료 1>
공공연대가 보는 대정부교섭과 공동투쟁 필요성
1. 단체교섭권 확보
1) 단체교섭권 현황
-전교조는 현행법상 단체교섭권한을 인정받고 있으나 체결권이 사실상 제한을 받고 있어 완전한 단체교섭권이라 할 수 없음. 사립학교 사측은 단체교섭에 사실상 응하지 않고 있고 공립 경우도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 예산지침에 의해 인건비가 결정되므로 교육부와 교섭이 (적어도 노동조건에 관한 한) 한계를 갖고 있음. 더욱 큰 문제로는 노동3권의 주요한 한 축인 파업권을 갖지 못하고 있어 단체교섭권조차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음.
-공무원노조, 교수노조는 노동조합이 합법성을 갖지 못해 단체교섭권한에 대해 언급하기 힘들지만 현재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수준의 노동조합 허용이라면 전교조와 마찬가지 문제점에 직면할 것임.
-공공부문노동자 중 정부산하·유관기관노동조합은 현행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어 단체교섭권한을 갖고 있음. 그러나 정부,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획예산처 지침과 그에 따른 각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침에 의해 단체교섭권한을 일정 정도 제한 받고 있음. 전교조,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역시 같은 상황이거나 같은 상황이 예상되고 있음.
-공공부문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문제는 이후에도 지속될 것임. 법적으로 형식적 단체교섭권한이 인정된다해도 정부예산이 최종적으로는 정부편성, 국회논의를 거친다는 특성상 정부와 공공부문 노동조건을 둘러싸고 교섭을 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형식적 단체교섭권한에 머물고 말 것임. 기업별 노조가 사측과 교섭하는 것은 사측 의지와 상관없이 한계가 있고 기업별 노조가 정부와 교섭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함.
2) 단체교섭권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향
-만일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법률상으로도 단체교섭권한을 제한 받고 있고 정부산하·유관기관 경우 법률상으로 인정받는다해도 사실상 제한을 받게 됨.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공동사업, 투쟁을 통해 법률상 단체교섭권을 회복해야 함. 그 방향은 다음과 같을 것임.
① 정부산하·유관기관노동조합 : 법개정을 통해 정부 또는 사실상 노동조건 결정권한을 갖는 기구, 기관, 부처를 노동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단체교섭, 협약체결, 협약 이행과 관련해서 권한과 의무를 갖도록 해야 함. 이러한 법 개정과 아울러 공공부문 산별노조 건설과 이 산별노조와 정부간 공공부문 노동조건을 둘러싼 단체교섭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서 노동조합(연맹)과 공공부문 노동조건 교섭에 나서야 함.
법 개정 요구 : 사용자정의규정 변경(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2호)
<현행>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같다.
② 전교조, 공무원노조는 법 개정을 통해 단체협약체결권을 포함한 완전한 의미의 단체교섭권을 쟁취해야 함. 현재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예정)으로 되어 있는 법률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으로 통합시켜내면서 단체교섭권을 완전하게 인정해야 함.
3) 공공부문 단체교섭 실행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실질적인 단체교섭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법률상 노동3권 확보만이 아니라 정부(예산편성을 책임지는 부처)와 공공부문 노동조건을 둘러싼 통일교섭을 해야 함.
-그리고 정부예산이 국회심의를 거친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원론적인 의미의 단체교섭과는 다르지만 공공부문노동조합이 국회, 정당과 노동조건을 둘러싼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때 위 통일교섭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음.
2. 대정부교섭 관련 상황변화
1) 산별전환, 산별교섭 대세형성
-2002년말 기준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40%가 산별노조 조합원임. 또한 최근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가 통일(집단)교섭을 이루어내거나 이루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조직별로 늦고 빠르고 차이는 있으나 산별 전환과 그에 따른 산별 교섭은 일단 대세로 형성되고 있음.
-공공부문 산별교섭이라고 할 때는 성격상 공공부문 노동조합(들)과 정부간 교섭을 의미함. 대정부교섭도 위와 같은 산별 교섭 대세 형성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임.
-공공부문은 특성상 동일(유사) 노동조건적용이 더 용이함. 또한 사용자범위확정이나 사용자단체구성도 민간부문에 비해 더 용이함. 따라서 정부가 의지를 갖는다면 산별교섭이 민간부문에 비해 더 용이함. 공공부문 산별교섭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공공부문 내에서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을 포함한 한국노동운동 발전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임.
2)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기구형성
-공공부문노동조합조직이 개별로 정부에 대해 교섭요청을 한 과거 경우 공공부문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었음. 그러나 공공부문 전체를 대표하는 공동기구를 형성하게 되면 과거에 비해 교섭주체로서 완비된 체계를 갖추게 됨.
-이번 공공연대 구성을 계기로 공공부문노동조합들은 대정부교섭을 위한 당사자 적격성을 갖게 되었음.
3) 노무현정권 교섭정책방향
-노무현 정권은 노동조합 교섭형태에 대해 기업별 교섭 일변도에서 벗어나 중층교섭을 검토하겠다고 수차 밝혔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위 산별교섭 대세형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보이고 어떤 형식으로든 기업별 교섭 이외 교섭양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특히 정부가 산별(업종별, 지역별) 교섭을 염두에 둔다면 정부에 의해 노동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산업내 통일적인 노동조건 형성이 쉬운 공공부문 특성상 산별 교섭 촉진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에서 산별교섭을 선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음.
-정부가 교섭형태와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을 실험하려 한다면 이후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올해 실행단계에 올라가거나 적어도 가닥을 잡아야 함.
4) 총괄
-위와 같은 상황변화를 고려할 때 올해가 다른 어떤 해보다 대정부 교섭 요구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달리 정부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한국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좋은 여건을 갖춘 부문이 공공부문 교섭관련사항임.
3. 공공부문 연대기구 필요
1) 대정부교섭, 공동투쟁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노동조합들의 공동사업, 공동투쟁이 절실히 필요함.
2)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음. 즉 이들 서비스는 불특정다수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 또는 싼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갖고 있음. 특히 최근과 같이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빈부격차심화, 사회적 소수자 권리침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역할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받고 있음.
-공공부문노동조합들은 노동조건 유지개선만이 아니라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활동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음.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공공부문노동조합으로서 고유한 역할 중 하나임.
3) 공공부문노조연대기구 구성 필요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정부간 노동조건 교섭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님. 오랜 기간 이런저런 시도와 논의가 있어 왔음. 그러나 이제까지는 공공부문 전체를 아우르는 투쟁(사업)조직이 없었음. 공무원노동조합 경우 결성자체가 최근 일이고 전교조 경우는 결성은 오래 전에 이루어졌지만 합법성쟁취에 우선 과제가 주어져 노동조건을 둘러싼 투쟁은 사업, 투쟁은 활발하게 조직하지 못했음.
-연대기구는 공동사업 과정에서 그 상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며 초창기 공동교섭, 논의 진전에 따라 공동투쟁기구로 단계적으로 그 상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4) 논의 확장 필요
-5월 12일 현재 공공연대에 함께 하고 있는 조직으로도 공무원, 교원, 교수, 정부산하유관기관, 보건의료부문 등 모든 부문을 포괄할 수 있지만 그밖에 다른 공공부문노동조합들도 있음. 이후 논의과정에서 이들 공공부문노동조합들에 대해서도 공동활동을 제안할 예정임.
<참고자료 2>
공무원 임금인상 요구안
정부측 발표자료에 의한 공무원 임금인상의 허와 실
공무원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비교대상 100인 이상 중견민간기업
- 2000년도 88.4%, 2002년도 96.8%, 2003년도 예상치 97.3%
- 임금인상율 : 2000년도 9.7%, 2001년도 7.9%, 2002년도 7.8%, 2003년도 5.5%
2003년도는 봉급조정수당 미포함
<표 3>을 보면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민간부문 10인 이상 사업체 평균인상율은 8.4%이며 공무원의 평균인상율이 8.46%이므로 공무원이 0.06%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측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민간 100인 이상 사업장 기준 공무원보수는 88.4%이며 2002년도는 96.8%로 민간부문 대비 격차율이 8.4% 좁혀진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단순 산술적으로 비교해보더라도 실제 격차해소율인 0.06%과 정부측 발표 8.4%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
또한 정부측 자료에 의한 민간부문 100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한다면 이보다 더욱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종 통계자료에 따른 실태
<표 1> 가구 규모별 표준생계비 (2002년 12월 물가기준, 단위: 원)
2003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2002년 12월 물가기준)
<표 2> 표준생계비와 임금의 비교
주 1) 부양가족수와 임금평균(초과근로수당제외)은 2002년 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임.
2) 3.66인 표준생계비는 '3인가구생계비+(4인가구생계비-3인가구생계비) 0.66'로 추계.
3) 공무원 임금평균은 8급 9년차 37세 부양가족 4인 기준임.
상기 표와 같이 생계비 기준으로 보면 2002년도 3.66인 가족 기준 대비 공무원 임금수준은 59.86%에 불과함. 따라서 실질적 생계유지를 위해 40.14% 인상요인이 발생함.
<표 3> IMF 경제위기 이후 성장률 및 물가와 임금 상승률 (단위: %)
2002년도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는 15.8%, 500인 이상은 17.5%임.(3.19경총 발표)
주 1) 2002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추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2003년 경제전망, 2002. 12. ; 경제통계연보,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 2002년 연간 및 12월중 소비자물가 동향. 2002. 12.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 호.
<표 4> 97년 이전 연도별 민간부문 대비 공무원 임금인상율 비교
<표3>과 <표4>를 보면 공무원의 보수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민간부문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공무원의 보수를 매년 낮게 책정해 온 결과 민간부문이 2자리수 인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자리수를 고수하였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를 2년간 삭감하였으며 IMF 경제위기가 극복되었다는 1999년 이후에도 여전히 1자리수를 고집하여 왔다.
결국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들의 삶의 질과 연관하여 생계수준을 고려하기보다는 정치적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지워 졌다고 볼 수 있음.
<표 5> 2002년도 평균연봉 비교
<표 6> 월 소득액 비교표
2002년 기획예산처에서 만든 예산안에 일반공무원의 경우 평균연봉(기본급+정액수당)이 2,21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실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무원 평균수준으로 8급 9년차 37세인 경우 2,240만원이다.
〈2002. 12.30 한국일보〉리크루트사가 106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2002년도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2,329만원(은행권은 3,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2002. 12 31 중앙일보〉를 보면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2,489만 원이라고 보도했다.
〈노동부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1년 4/4분기 소득원천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이 2,709,800원이고 지출총액이 2,216,700원으로 되어 있다.
이 같은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공무원의 평균임금은 9년차 4인가족 기준 월 186여 만원으로 대졸 신입사원의 초봉에도 훨씬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0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박봉임을 알 수 있다.
임금인상 요구
<표 7> 주요기관별 2003년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 (단위: %)
자료: 한국은행, 2003년 경제전망, 2002. 12
KDI, 2002년 4/4분기 KDI 경제전망, 2002. 12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2. 9
임금 인상요구
- 임금인상율 17.5% = 경제성장율 예상치 5.5% + 물가상승율 예상치 3.3%+ 민관 격차 해소분 8.7%
<표 7>에 의해 2003년도 경제성장율 예상치 5.5%와 소비자 물가상승율 3.3%를 합한 8.8%에 <표 3>에 따른 500인 이상 상용근로 사업장의 임금상승율 17.5% 차이분 민간부문 대비 격차 8.7%를 합하여 총 17.5%의 임금 인상이 타당함.(공무원 노동자의 사업장의 규모를 감안하여 500인 이상 규모 민간부문 임금수준이 타당함.)
17.5% 인상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4인가족 8급 9년차 37세 공무원노동자의 연봉은 25,967,500원이고 월 평균 임금은 2,16만원이 되며 이 또한 2001년도 기준 4인가족 가구소득인 271만원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17.5% 인상율을 모두 반영한다해도 정부측 제시 100인 이상중견기업 임금수준 접근율에는 현저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는 1단계로 요구하는 수준이며 연차적으로 인상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보수와 민간부문과의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