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대정부 합의서 전문>
- 15일 새벽 합의 타결된 합의서 전문입니다.
정부는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가 제기한 화물운송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조측과의 정책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1. 도로비에 대하여
가. 도로비 인하를 위해 우선적으로 7일 이내에 고속도로 통행요금 야간 할인시간대를 22:00-06:00으로 2시간 연장한다.
나. 연말까지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한 도로비 인하와 구간별 요금체계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2.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개선은 화물전용휴게소 화물운전자 편의공간 제공을 포함하여 식당,수면실 및 세면시설 등 전반적인 운영을 개선한다.
3.중간착취구조개선을 위하여
가. 다단계 알선 실태조사를 즉시 착수하고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되 처벌은 과징금 대신 사업정지를 위주로 한다.
나. 과다한 주선료, 장기 어음결재 등 운수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4. 지입제와 관련하여
가. 지입제폐지(개별등록제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나. 개별등록제 시행이전에 실질적 차주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 보호방안을 연내에 강구하며, 개별등록제 시행시에 적재물보험, 수급조절, 운전자 자격요건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
5.과적에 대해서는
가. 컨테이너 화물 과적(축중) 단속과 관련하여 운전자가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나. 화주와 운송업체의 과적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엄격히 적용한다.
6.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가 2004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7.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문제에 관하여 정부는 노․사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8. 소득세법상 초과근무수당의 비과세대상 근로자에 운송노동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관계법령을 개정한다.
9. 정부는 물류체계 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과 현안의 논의를 위하여 건설교통부 실장급을 대표로 하고 관계부처,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등이 참가하는 협의기구 (가칭 “화물운송제도선진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0. 화물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한 2003.7.1시행 예정인 교통세 추가 인상액을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현행 보조금 지급방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절차, 지급액등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그리고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부작용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노동조합, 사업주단체등과 성실하게 협의한다.
11. 정부는 화물운송 노동자 단체와 운수업 사업자단체간에 중앙교섭이 원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화주업체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키로 하였다.
1.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화물운송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협조한다.
- 15일 새벽 합의 타결된 합의서 전문입니다.
정부는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가 제기한 화물운송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조측과의 정책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1. 도로비에 대하여
가. 도로비 인하를 위해 우선적으로 7일 이내에 고속도로 통행요금 야간 할인시간대를 22:00-06:00으로 2시간 연장한다.
나. 연말까지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한 도로비 인하와 구간별 요금체계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2.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개선은 화물전용휴게소 화물운전자 편의공간 제공을 포함하여 식당,수면실 및 세면시설 등 전반적인 운영을 개선한다.
3.중간착취구조개선을 위하여
가. 다단계 알선 실태조사를 즉시 착수하고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되 처벌은 과징금 대신 사업정지를 위주로 한다.
나. 과다한 주선료, 장기 어음결재 등 운수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4. 지입제와 관련하여
가. 지입제폐지(개별등록제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나. 개별등록제 시행이전에 실질적 차주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 보호방안을 연내에 강구하며, 개별등록제 시행시에 적재물보험, 수급조절, 운전자 자격요건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
5.과적에 대해서는
가. 컨테이너 화물 과적(축중) 단속과 관련하여 운전자가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나. 화주와 운송업체의 과적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엄격히 적용한다.
6.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가 2004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7.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문제에 관하여 정부는 노․사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8. 소득세법상 초과근무수당의 비과세대상 근로자에 운송노동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관계법령을 개정한다.
9. 정부는 물류체계 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과 현안의 논의를 위하여 건설교통부 실장급을 대표로 하고 관계부처,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등이 참가하는 협의기구 (가칭 “화물운송제도선진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0. 화물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한 2003.7.1시행 예정인 교통세 추가 인상액을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현행 보조금 지급방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절차, 지급액등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그리고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부작용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노동조합, 사업주단체등과 성실하게 협의한다.
11. 정부는 화물운송 노동자 단체와 운수업 사업자단체간에 중앙교섭이 원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화주업체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키로 하였다.
1.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화물운송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