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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규제개혁위는 국민연금 확대 막지 말라

작성일 2003.05.1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232
< 성명서 >

규제개혁위, '개혁을 규제'해서는 안된다

- 규개위, 노동자 권리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할 것인가?
-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전환 즉각 이루어져야


1. 규제개혁위원회가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미 합의(2002년 5월)한 바 있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범위확대 문제에 또다시 제동을 걸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5월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관련 법령개정안(국민연금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할 예정이며, 지난 4월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 사전검토한 바 있다.

2. 현재 직장가입자는 4.5%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비정규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7%의 보험료를 부담(향후 9%)하고 있으며, 비정규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율은 21.5%에 불과(2002년 말 현재, 통계청)한 실정이다.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에게 극심한 노후빈곤까지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직장가입자 범위확대는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와 저임금노동자의 노후보장을 위해서 더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이다.

3. 지난 2000년 11월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용자측의 의견에 손을 들어 법령의 개정을 무위로 돌린 바 있다. 우리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과거와 동일한 이유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막아선다면, 이는 규개위가 노동자의 권리침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기구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존립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에 돌입할 것이다.

4. 우리는 사회보험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비정규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것을 '규제 강화'로 정하고, '규제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현행 행정규제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일방적 잣대로 '개혁을 규제'하는 일이 더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끝. (▣ 별첨 : 규개위에 전달한 의견서)

2003.5.15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업책임을위한시민연대,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서울YMCA, 인권실천시민연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NCC농어촌선교위원회 (총 26개단체)


▣ 별첨 : 규개위에 전달한 의견서


문서번호 : 연대-2003-501
수 신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발 신 : 상기 26개 단체
제 목 : 국민연금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 규제심사에 대한 의견서
날 짜 : 2003년 5월 15일 (총 3쪽)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범위확대,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귀 위원회에서 오는 5월 16일 전원회의를 통하여 「국민연금법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에 관한 규제심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국민연금 관련 법령 개정의 주요 골자는 현재 지역가입자로 관리되고 있는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노동자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철폐와 모든 국민의 사회보장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기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법령의 개정과 시행이 연기되어서는 안되며, 조속히 시행, 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견을 귀 위원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제도의 차별적 적용을 더이상 수용해서는 안됩니다

비정규노동자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사회보험제도로 보호되어야 할 가장 우선적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있어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방기하여 왔습니다. 이번 직장가입자로 적용될 노동자들은 임금이나 기업복지, 고용의 안정성 등 모든 조건에 있어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에 비해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크고(직장가입자 4.5%, 지역가입자 7%) 이로 인해 국민연금 제도에서 다수가 배제(2002년 말 현재, 비정규직노동자 국민연금 가입률 21.5%, 통계청)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방치할 경우, 비정규노동자 등은 국민연금에서 배제되어 극심한 노후빈곤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국민연금 제도가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게 되는 비정상적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일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책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도 이들에 대한 차별적 적용을 더이상 수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관리상의 어려움은 더이상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단기간 고용은 더이상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며, 오히려 일반적인 고용형태입니다. 이미 비정규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반수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행정 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현행 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고용·산재·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유독 국민연금에 있어서만 사업장가입자 범위를 달리하는 것은 4대 사회보험의 통합 및 연계운영에도 저해됩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입니다.

금번 사안은 지난 2002년 5월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입니다. 현재 경총, 전경련 등 경제 5단체가 법령의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등의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이미 사용자측이 참여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부정하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5단체 측에서는 사용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로 법령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법령의 개정에 반대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용부담이 아니라 사회적 의무입니다. 법령의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비정규노동자 고용의 이유가 '고용유연화'가 아닌 '비용절감' 때문임을 사용자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귀 위원회가 이번 법령 개정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노동자 고용의 확대와 유인을 방치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됩니다

귀 위원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고,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해서만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보장권 확보는 노동자의 권리이자 사업주의 사회적 의무입니다.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비용절감'만을 주장한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바로 '노동자의 권리가 무시되는 환경'과 등치되게 될 것입니다. 사업주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현재의 상황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금번 법령의 개정이 바로 '규제의 개선'이자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개혁이라 함은 불필요하고 정당하지 못한 법령으로 인하여 사회적 분쟁과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같은 노동자의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으로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바로 규제의 합리화이자 개선일 것입니다.

이미 지난 2000년 11월 귀 위원회는 같은 사안에 대해 사용자측의 손을 들어 법령의 개정을 무위로 돌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결정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간의 형평을 저해할 뿐더러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에 일조하였다는 점을 귀 위원회는 인식하여야 합니다. 만일 금번 사안에 대해 또다시 귀 위원회가 법령개정의 시기를 연기하거나 무위로 돌리는 판단을 내릴 경우, 귀 위원회가 사용자 측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기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며, 귀 위원회 존립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법령의 개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귀 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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